Section § 8700

Explanation
이 법은 묘지에 관한 특정 규칙이 버려졌거나 시신 매장이 허용되지 않는 묘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701

Explanation
이 법은 1931년 8월 14일 이전에 설립된 묘지에 적용됩니다. 해당 묘지의 대부분 구획이 판매되었지만, 소유자가 묘지 관리를 위한 적절한 기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묘지 내 도로와 통로 같은 공간들은 변경되어 새로운 묘지 구획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매장 목적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02

Explanation
묘지 내의 골목길, 도로, 가로, 보도, 진입로 또는 공원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폐쇄하거나, 재설계하고 싶다면, 해당 재산이 있는 카운티의 상급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Section § 87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묘지와 관련된 어떤 신청을 누가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묘지 관리 당국이 묘지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그 당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묘지를 운영하는 당국이 없다면, 해당 묘지에 구획을 소유한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04

Explanation
누군가 묘지의 소유권 변경을 청원할 때, 그 요청은 현재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과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또한 변경을 원하는 이유와 묘지의 장기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어떤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87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묘지 변경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할 때, 현재 묘지 배치도와 변경사항을 보여주는 제안된 새 배치도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8706

Explanation
청원서를 제출하면, 법원 서기가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열리는 심리 기일을 정할 것입니다.

Section § 8707

Explanation

이 법은 청문회 통지를 묘지 근처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신문에 실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는 청문회 날짜 이전에 3주 연속으로 매주 한 번씩 게재되어야 합니다.

청문회 통지는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 내 묘지 근처의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신문에 청문회 일자 이전에 3주 연속으로 매주 1회 통지 사본을 게재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8708

Explanation
이 법은 묘지 안에 세 군데 눈에 잘 띄는 곳에 공고문을 붙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87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묘지 구획 변경에 대한 통지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통지는 구획을 소유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이들의 이름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에는 제안된 변경 사항과 그 이유가 요약되어야 하고, 심리가 언제 열릴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변경 사항을 보여주는 지도(또는 도면)가 법원 서기에게 비치되어 있음을 언급해야 합니다.

해당 통지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8709(a)  묘지의 구획을 소유하거나 해당 구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발송되어야 하지만, 그들의 이름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709(b)  제안된 변경 사항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명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8709(c)  변경을 위한 청원서에 명시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8709(d)  청원 심리가 진행될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8709(e)  제안된 변경 사항을 보여주는 도면이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어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87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 심리 중에 판사가 제안된 변경 및 재분할(토지 재분할)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들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변경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승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심리는 연기되어 다른 날짜에 계속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11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명령에 따라 새로 생성된 묘지 구획은 법원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나 묘지 관리 당국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묘지 구획은 오직 매장 목적으로만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13

Explanation
시에서 개인 소유지 옆의 도로 또는 골목과 같은 공공 공간을 폐쇄하는 경우, 그 옆 토지 소유자가 폐쇄된 지역의 소유권을 자동으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 소유자는 폐쇄 명령 후 (10)일 동안 새로 이용 가능한 공간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기회를 얻습니다.

Section § 8714

Explanation
이 법은 묘지 구획 소유자가 묘지 구획 폐쇄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될 경우, 법원이 소유자가 지속적인 영구 관리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영구 관리는 일반적으로 묘지 구획의 영구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를 의미합니다.

Section § 8715

Explanation
이 법은 묘지를 고인들을 위한 존경스럽고 정돈된 안식처로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토지수용권(공용수용권)의 사용을 허용하는데, 이는 정부가 묘지 내의 도로와 공원 같은 사유지 영역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현재 사설 협회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공중 보건, 안전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들을 보존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