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 및 그에 따라 공포된 모든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70.7(a) “성인 주간 건강 관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장애가 있는 노인 또는 장애 성인에게 자가 관리의 최적 능력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치료적, 사회적, 숙련된 간호 건강 활동 및 서비스의 조직화된 주간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단기적으로 제공될 경우, 성인 주간 건강 관리는 의료 시설 또는 가정 건강 프로그램에서 개인의 독립으로의 전환 역할을 한다. 장기적으로 제공될 경우, 24시간 숙련된 간호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수혜자 또는 그 가족이 바람직하다고 여기지 않을 때 장기 요양 시설 입소에 대한 대안 역할을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70.7(b) “성인 주간 건강 센터” 또는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는 성인 주간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허가받은 시설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70.7(c) “핵심 직원”은 프로그램 책임자, 등록 간호사, 사회 복지사, 활동 책임자 및 프로그램 보조원의 직위를 포함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70.7(d) “부서” 또는 “주 부서”는 주 공중 보건국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70.7(e) “국장”은 주 공중 보건 책임자를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70.7(f) “노인” 또는 “고령자”는 55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하지만, 만성 질환을 앓거나 장애가 있어 성인 주간 건강 관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성인도 포함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70.7(g) “연장 운영 시간”은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가 운영 계획에서 지정한 성인 주간 건강 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시간 이전 또는 이후의 운영 시간을 의미하며, 이 시간 동안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는 성인 주간 프로그램 또는 알츠하이머 주간 보호 자원 센터, 또는 둘 다를 운영할 수 있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70.7(h) “서비스 시간”은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가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의하고 게시한 프로그램 시간을 의미하며, 복지 및 기관법 제14550조에 따라 운송 시간을 제외하고 최소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70.7(i) “개별 돌봄 계획”은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수혜자에게 각 개인의 평가된 필요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고안된 계획을 의미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570.7(j) “면허”는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허가를 의미한다. 제2장 (제12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의료 시설과 관련하여, “면허”는 제1251.5조에 정의된 특별 허가를 의미하며, 의료 시설이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570.7(k) “장기 부재” 또는 “장기 공석”은 한 달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부재 또는 공석을 의미한다.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의 정책 및 절차는 장기 부재 또는 공석 상황에서의 업무 대체에 대해 구체적이어야 한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570.7(l) “유지 프로그램”은 제1580조에 따라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절차 및 운동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기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 및 운동은 면허 또는 인증을 받은 치료사에 의해 계획되며, 면허 또는 인증을 받은 치료사에 의해 훈련받고 간호사 또는 면허 또는 인증을 받은 치료사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제공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570.7(m) “프로그램 책임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70.7(m)(1) 다음 배경 중 하나: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70.7(m)(1)(A) 학사 학위와 관리, 감독 또는 행정 직위에서 최소 2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70.7(m)(1)(B) 석사 학위와 관리, 감독 또는 행정 직위에서 최소 1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70.7(m)(1)(C) 관리, 감독 또는 행정 직위에서 최소 2년의 경력을 가진 등록 간호사.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70.7(m)(2) 성인 주간 건강 센터가 서비스하는 참가자 그룹의 건강, 정신적, 인지적 및 사회적 필요와 관련된 적절한 기술, 지식 및 능력.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570.7(n) “회복 치료”는 면허 또는 인증을 받은 치료사에 의해 계획되고 제공되는 물리, 작업, 언어 치료 및 정신과 및 심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치료 및 서비스는 면허를 받은 치료사가 결정한 바에 따라 면허를 받은 치료사의 적절한 감독 하에 보조원 또는 조수도 제공할 수 있다. 이 치료 및 서비스는 다학제 평가팀이 결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