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49

Explanation
이 법은 주 내에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을 운영하거나 그러한 계획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다른 특정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 한 불법이라고 명시합니다.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았다면, 귀하의 계획이 보험사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법에 따른 또 다른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그 경우, 보험사는 보험국장으로부터도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349.1

Explanation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응급 구급차 서비스나 고급 생명 유지 서비스만 제공하고, 캘리포니아 주, 시, 카운티, 공공 지구 또는 공공 기관에 의해 운영된다면, 섹션 1349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섹션 1349의 적용을 면제받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9.1(a) 섹션 1797.52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응급 구급차 서비스 또는 고급 생명 유지 서비스만 제공하거나 둘 다를 제공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9.1(b) 캘리포니아 주,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공공 지구 또는 공공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Section § 1349.2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나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자가 보험 상환 계획을 포함한 특정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특정 규정에서 면제되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이 면제는 해당 계획이 정부 기관이나 하위 구역의 직원, 퇴직자 및 그 부양가족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서비스별 요금(fee-for-service) 기준으로 제공자에게 상환하고, 규정 준수 및 재정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가입자에게 불만 제기 권리를 알려야 하며, 사기 또는 부정직한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재정적으로 건전한 운영을 유지해야 하며, 노사 공동 관리 신탁이 관련된 경우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동등한 대표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director)는 이러한 조건을 강제할 책임이 있지만, 다른 구제책 및 강제 집행 조치에 대한 권한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9.2(a)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공공 기관,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공공 노사 공동 관리 신탁에 의해 운영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건강 관리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거나 상환하는 자가 보험 상환 계획을 포함)은 본 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9.2(a)(1) 참여하는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공공 기관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의 직원, 퇴직자 및 해당 직원과 퇴직자의 부양가족에게만 서비스 또는 상환을 제공하며, 일반 대중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9.2(a)(2) 해당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9.2(a)(3) 제공자는 서비스별 요금(fee-for-service) 기준으로만 상환받도록 규정하여, 제공자가 계약 협정에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9.2(a)(4) 섹션 1378을 준수하며, 계획이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와 직접 계약하는 범위 내에서 섹션 1379를 준수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9.2(a)(5) 단체 교섭 협약에 따라 또는 미대표 직원(unrepresented employees)의 경우 관리 기관(governing body)이 달리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혜택을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섹션 1345의 (b)항에 정의된 모든 기본 건강 관리 서비스 비용의 최소 일부를 제공, 지불 또는 상환한다. 치과, 시력 또는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포함하여 단일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만을 보장하는 계획은 모든 기본 건강 관리 서비스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9.2(a)(6)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섹션 17200에 정의된 사기 또는 부정 거래 또는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며, 이 면제 조항의 위반에 대해 이사에게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9.2(a)(7) 재정적으로 건전한 운영을 유지하고 가입자들이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파산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며, 이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180일 이내에 계획의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이사에게 제출된 감사 재무제표로 입증된다. 재무제표에는 독립 공인회계사의 보고서, 증명서 또는 의견이 첨부되어야 한다.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 기관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의 감사는 정부 감사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요청 시, 계획의 관리 기관은 어떠한 가입자 또는 인정되고 참여하는 직원 단체에게도 해당 사본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8)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9.2(a)(8)
(7)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9.2(a)(8)(7)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간 재무제표와 함께, 민사소송법 섹션 2015.5에 부합하며 계획의 관리 기관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계획 담당자가 작성한, 해당 계획이 본 항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선언서를 제출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9.2(b) 본 섹션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본 섹션의 준수 강제에 한정된다.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이사의 강제 집행 권한 또는 본 장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책(본 섹션에 따른 계획의 면제 종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손상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9.2(c) 공공 노사 공동 관리 신탁은 경영 대표자를 임명하는 하나 이상의 참여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공공 기관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과, 노동 대표자를 임명하는 하나 이상의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공공 기관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의 직원을 대표하는 하나 이상의 인정되고 참여하는 직원 단체에 의해 유지되는 신탁이며, 경영 대표자와 노동 대표자가 신탁 운영에 있어 동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9.2(d) 공공 노사 공동 관리 신탁은 (a)항의 (1)호에 기술된 사람들에게 서비스 또는 상환을 제공하는 것 외에, 인정되고 참여하는 직원 단체 또는 신탁의 직원, 퇴직자 및 해당 직원과 퇴직자의 부양가족에게만 서비스 또는 상환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 또는 상환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350

Explanation
이 법은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생명 및 장애 보험사로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연방법에 부합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연방법이 해당 규정을 우선하지 않는 한 주(州) 규정에도 따릅니다.

Section § 13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면허를 신청하려면, 특정 양식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며 여러 문서와 세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조직 문서, 정관, 주요 인력 목록이 포함됩니다. 건강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서와 시설, 의사,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한 계획 운영 방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와 마케팅 계획도 포함되어야 하며, 가입자를 위한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근로자 보상 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보험 보장 증명과 신청인 또는 그 계열사의 법규 위반 이력에 대한 정보도 요구됩니다.

이 장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면허를 위한 각 신청서는 신청인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부서에서 정한 양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Section 1356의 subdivision (a)에 규정된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다음 각 항목을 명시하거나 첨부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a) 신청인의 기본 조직 문서; 예를 들어, 정관, 조합 계약, 동업 계약, 신탁 계약 또는 기타 해당 문서 및 모든 개정 사항.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b) 신청인의 내부 업무 수행을 규율하는 정관, 규칙 및 규정 또는 유사 문서 사본.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c) 신청인의 업무 수행을 책임질 사람들의 이름, 주소 및 공식 직위 목록. 여기에는 이사회, 이사, 집행 위원회 또는 기타 관리 이사회나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 주요 임원, 법인의 경우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각 주주, 동업 또는 조합의 경우 모든 동업자 또는 구성원, 그리고 사업 운영을 위해 신청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각 개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d) 신청인과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 subdivision (c)에 나열된 사람, 또는 계획을 위해 행정 기능이나 서비스를 수행하기로 동의한 다른 사람이나 조직 간에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모든 계약 사본. 국장은 규칙으로 이 요건에서 제외되는 계약을 식별하고 양식 계약 제출에 대한 조항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대금은 국장이 누설해서는 안 되는 기밀 정보로 간주됩니다. 단, 해당 대금은 입법, 행정 또는 사법 절차나 조사에서 공개되어 공공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은 또한 계획에 고용되거나 계약한 각 의사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그의 면허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e) 계획,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방법 및 물리적 시설을 설명하는 진술서. 해당하는 경우, 이 진술서에는 전일제 및 시간제 주치의 수, 전일제 및 시간제 비주치의의 수와 전문 분야; 면허를 소지하거나 주정부 인증을 받은 건강 관리 지원 인력의 수와 유형, 계약된 병상 수, 그리고 건강 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방식과 방법 등 계획의 건강 관리 제공 역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subdivision의 목적상, 주치의는 일반의 및 가정의, 내과의, 소아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를 포함합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f) 계획의 가입자 또는 등록자에게 발행될 보장 증명 양식 및 공개 양식 또는 자료 사본.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g) 개별 가입자에게 발행될 개인 계약 양식 사본과 고용주, 노동조합, 수탁자 또는 기타 조직에 발행될 단체 계약 양식 사본.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h) 독립 공인 회계사의 보고서, 증명서 또는 의견이 첨부된 재무제표. 단, 주정부 공공 기관 또는 정치적 하위 기관의 재무제표는 국장의 규정에 의해 설정될 수 있는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독립 공인 회계사의 보고서, 증명서 또는 의견을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i) 계획의 제안된 마케팅 방법 설명과 계획을 대신하여 모집하기 위해 어떤 사람과 체결한 계약 사본 또는 사용된 합의 양식 사본 및 계약 당사자 목록.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j) 이 주에 거주하지 않는 신청인이 정식으로 작성한 위임장. 이 위임장은 이 주에서 발생하는 소송 원인에 대해 계획에 대한 모든 합법적인 소송 절차의 송달을 목적으로, 해당 신청인의 이 주 내 진실하고 합법적인 사실상 대리인으로 국장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k) 서비스될 서비스 지역을 설명하는 진술서. 여기에는 계획을 대신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제공자의 서비스 위치와 국장이 요구하는 경우 다른 계획 시설의 위치가 포함됩니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l) 이 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활용될 등록자-가입자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과 Section 1368의 subdivision (c)에 명시된 양식 사본.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m) 이 장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건강 관리 품질의 내부 검토를 위한 절차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n) 플랜의 정책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가입자 및 구독자가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얻게 될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o)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보험 보장 또는 자가 보험 증거.
(p)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p) 이사가 요구하는 경우 시설 손실에 대비하여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보험 보장 또는 자가 보험 증거.
(q)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q) 이사가 섹션 1376에 따른 규칙에 의해 요구하는 경우, 규정된 금액의 신원 보증 보험 또는 보증 보험.
(r)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r) 플랜의 직원 및 스태프가 플랜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에 대비하여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산재 보험 보장 증거.
(s)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s) 플랜, 그 관리 회사, 또는 플랜의 다른 계열사, 또는 플랜, 관리 회사, 또는 다른 계열사 내에서 주요 관리 또는 감독 직책을 맡고 있는 지배인, 임원, 이사 또는 다른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청인이 알고 있는 모든 관련 정보: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s)(1) 이 주 또는 다른 주에서 건강 관리 서비스 또는 혜택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것과 관련된 해당 주 또는 연방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 대한 불이행 이력.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s)(2) 연방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따라 상환이 승인된 건강 관리 서비스 또는 혜택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것과 관련된 해당 주 또는 연방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 대한 불이행 이력.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s)(3) 면허를 가진 건강 전문가 또는 이 주 또는 다른 주에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보험사와 계약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것과 관련된 해당 주 또는 연방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 대한 불이행 이력.
(t)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t) 이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정보.

Section § 1351.1

Explanation
이 조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재무 기록에 국장이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신청서에 승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을 통제하거나, 통제받거나, 또는 제휴된 모든 관련 회사나 법인의 기록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351.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멕시코에 기반을 둔 선불 건강 플랜이 캘리포니아에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으로 운영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요건에는 면허 신청, 특정 규정 준수, 멕시코에서의 합법적인 운영 입증이 포함됩니다. 이 플랜은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에 고용된 멕시코인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건강 관리 서비스는 주로 멕시코에서 제공됩니다. 또한, 계약은 면허를 가진 중개인을 통해 체결되어야 하며, 미국 내 응급 치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최종 요건으로는 재정적 안정성 유지, 보고 의무, 기록 접근성 확보 등이 있습니다. 만약 플랜이 멕시코에서 합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면, 준수 사항이 재확립되지 않는 한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2(a) 멕시코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선불 건강 플랜이 본 주에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운영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선불 건강 플랜은 본 장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으로서 면허를 신청해야 하며, 이는 부서가 정한 양식으로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자의 권한 있는 대표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선불 건강 플랜은 본 장의 규정 및 그에 따라 국장이 채택한 규칙에 따라 국장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청서에는 섹션 1356의 (a)항에 규정된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준수함을 입증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2(a)(1) 해당 선불 건강 플랜은 멕시코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멕시코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멕시코 보험 위원회로부터 건강 전문 보험 기관으로 인가받아야 한다. 멕시코 보험 위원회가 해당 선불 건강 플랜이 멕시코 법률에 따라 건강 전문 보험 기관으로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는 멕시코 보험 위원회로부터 신청자가 멕시코에서 건강 전문 보험 기관으로 인가받을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는 서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건강 전문 보험 기관이 될 필요가 없는 멕시코 선불 건강 플랜은 멕시코 보건부로부터 해당 선불 건강 플랜과 그 제공자 네트워크가 멕시코 법률을 완전히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명시하는 서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2(a)(2) 해당 선불 건강 플랜은 본 주에서 샌디에이고 카운티 또는 임페리얼 카운티에 합법적으로 고용된 멕시코 국적자 및 국적에 관계없이 그들의 부양가족만을 위한 고용주 후원 단체 플랜 계약을 제공하고 판매해야 하며, 이는 (4)항에 명시된 건강 관리 서비스의 제공 또는 전달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멕시코에서 제공되거나 전달될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상환하거나 주선하는 것이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2(a)(3) 본 주에서의 플랜 계약 모집은 본 주에서 면허를 받은 보험 중개인 및 대리인 또는 본 주에서 면허를 받은 제3자 관리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은 각각 플랜 단체 계약을 제공하고 판매할 권한이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2(a)(4) 단체 계약은 선불 건강 플랜과 본 주에서 인가된 보험사 간의 보험 계약을 통해 섹션 1345의 (h)항에 따라 요구되는 지역 외에서 제공되는 응급 및 긴급 치료 서비스에 대한 상환을 제공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2(a)(5) 모든 광고, 모집 자료, 공개 진술서, 보장 증명서 및 계약은 본 장의 관련 규정 및 국장의 규칙 또는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국장은 이러한 각 문서에 선불 건강 플랜이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이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혜택, 권리 및 구제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선언하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10포인트 글꼴의 범례를 포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2(a)(6) 선불 건강 플랜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모든 자금은 본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계좌 또는 본 주에 위치한 국립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2(a)(7) 해당 선불 건강 플랜은 본 장 및 국장의 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유형 순자산을 미국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계산된 최소 백만 달러 ($1,000,0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최소 백만 달러 ($1,000,000)를 초과하는 유형 순자산 금액 대신, 선불 건강 플랜은 국장이 재량에 따라 수락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대체 상환 약정을 입증할 수 있다. 해당 선불 건강 플랜은 또한 섹션 1376 및 국장의 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충실 보증 보험 및 보증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1.2(a)(8) 해당 선불 건강 플랜은 멕시코의 건강 관리 제공자의 장부 및 기록을 포함하여 모든 장부 및 기록을 국장이 요청하는 형식, 시간 및 장소에 국장에게 제공하기로 동의한다. 장부 및 기록은 요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국장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351.3

Explanation
200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면허 신청을 검토할 때, 해당 부서는 건강 보험 계획이나 그 관련 회사, 그리고 관리자나 이사와 같은 주요 인물들이 법에 명시된 규칙 위반이나 다른 종류의 비행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승인 절차의 일부로 과거의 문제들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352

Explanation
인가된 플랜은 재정 관련이 아닌 신청 정보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새로운 협회나 파트너십이 플랜과 관련될 경우, 해당인의 재정 기록을 국장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승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플랜 운영에 중요한 변경을 하기 전에는 국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국장은 20일 이내에 해당 변경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요 임원이나 파트너십에 변경이 생기면 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변경 통지서 처리에는 최대 7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Section § 135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플랜이 신규 또는 수정된 계약과 그에 수반되는 정보를 대중에게 어떻게 발행할 수 있는지를 규제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플랜은 이러한 자료를 사용하거나 배포하기 전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30일 전에 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플랜이 최소 18개월 동안 허가를 받았고 이전 부인 사례가 없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건강 플랜은 이러한 문서에 표준 템플릿을 사용해야 하며,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은 예외입니다. 플랜이 규칙을 위반하면, 국장은 향후 계약에 대해 (a)항의 제출 절차를 따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플랜은 또한 본 조에 따라 통지나 명령을 받은 경우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2.1(a)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2.1(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플랜도 신규 또는 수정된 플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개 양식 또는 보장 증거를 발행하거나 배포하거나, 또는 자신을 대신하여 발행 또는 배포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단, (1) 해당 사용 최소 30일 전, 또는 국장이 규칙이나 명령으로 허용하는 더 짧은 기간 내에 그 진정한 사본이 먼저 국장에게 제출되었고, (2) 국장이 통지를 통해 해당 플랜 계약, 공개 양식 또는 보장 증거가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적이거나, 또는 본 장 또는 그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최소 30일 또는 국장이 규칙이나 명령으로 허용하는 더 짧은 기간 내에 결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2.1(b)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2.1(b)(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난 18개월 동안 본 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해당 기간 동안 항상 단체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해 온 허가받은 플랜은 국장의 사전 승인을 위해 이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규 또는 수정된 단체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 공개 양식 또는 보장 증거를 발행하거나 배포하거나, 또는 자신을 대신하여 발행 또는 배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단, 해당 플랜과 자료가 다음 각 조건들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2.1(b)(1) 해당 계약, 공개 양식 또는 보장 증거, 또는 그 중요 조항이 이전에 국장에 의해 플랜에 대한 서면 통지로 부인되지 않았고 플랜이 해당 계약, 공개 양식 및 보장 증거가 본 장 또는 그 규칙의 어떠한 요건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2.1(b)(2) 플랜은 계약 체결 후 10영업일 이내에, 또는 국장이 규칙이나 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추가 기간 내에 해당 계약 및 관련 공개 양식과 보장 증거를 국장에게 제출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2.1(b)(3) 플랜과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1974년 근로자 퇴직 소득 보장법 (29 U.S.C. Sec. 1001 et seq.)에 정의된 근로자 복지 혜택 플랜이 아닌 경우, 해당 개인 또는 단체는 그룹 구성원에게 건강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만 또는 주로 조직된 것이 아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2.1(c) 2025년 1월 1일부터, 플랜은 발행 또는 배포되는 모든 공개 양식 또는 보장 증거에 대해 제1363조에 따라 부서가 개발한 표준 템플릿을 활용해야 한다. 본 항은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8장 (제14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부와 체결된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2.1(d) 국장은 본 장 또는 그 규칙을 위반하여 단체 계약을 체결했거나, 공개 양식 또는 보장 증거를 발행 또는 배포했거나, 또는 자신을 대신하여 발행 또는 배포하도록 허용한 플랜에게 단체 계약 또는 특정 종류의 단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그리고 관련 공개 양식 및 보장 증거를 발행 또는 배포하거나, 자신을 대신하여 발행 또는 배포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a)항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은 발부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며, 본 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 공개 양식 또는 보장 증거가 본 장 및 그 규칙의 해당 조항에 대한 자발적 준수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명령으로 갱신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2.1(e) 본 장에 따라 규제되는 허가받은 플랜 또는 기타 개인은 본 조에 따른 통지 또는 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국장에게 서면으로 청문회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 1353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면허를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서가 모든 규칙을 따르고 신청자가 모든 필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장은 또한 징계 조치가 필요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은 거부됩니다.

Section § 1354

Explanation

면허 신청이 거부되거나 중요한 변경이 불승인, 정지 또는 연기되면, 담당 국장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귀하는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지만, 거부 통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부서에 등록된 귀하의 최신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면허 신청이 거부되거나, 제(1352)조에 따라 중대한 변경을 불승인, 정지 또는 연기하는 명령이 발부된 경우, 국장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거부 사유와 신청인이 거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청문회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의 송달은 신청인이 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한 최신 주소로 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Section § 1355

Explanation

법에 따르면, 모든 계획 면허는 국장이 취소하거나 정지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과도기적 면허는 국장이 연장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1978년 9월 30일에 만료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모든 계획 면허는 국장에 의해 취소되거나 정지될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된다. 다만, 모든 과도기적 면허는 국장에 의해 그러한 만료일이 연장되지 않는 한 1978년 9월 30일에 만료된다.

Section § 1356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플랜이 면허 절차의 일환으로 국장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수수료를 명시합니다. 면허를 신청할 때, 플랜은 신청서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은 $25,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재정 감사 및 소비자 불만 처리와 같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비전문 플랜은 전체 비용의 65%를, 전문 플랜은 35%를 가입자 수에 따라 지불합니다. 또한 섹션 1394.7 및 1394.8에 대한 특정 수수료가 있으며, 이는 실제 관리 비용으로 제한됩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수수료도 실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플랜이 가입자 수를 과대 추정하여 부과금이 잘못 계산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법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6(a) 이 장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는 각 플랜은 신청서 처리의 실제 비용(간접비 포함)에 대해 국장에게 상환해야 하며, 그 금액은 이만 오천 달러 ($25,000)를 초과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월 1회보다 자주 청구되지 않으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국장에게 송금해야 한다. 국장은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금액에 대해 해당 신청인으로부터 전액을 받기 전에는 신청인에게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6(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6(b)(1) 이 장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다른 수수료 및 상환금 외에도, 각 면허 플랜은 국장이 다음 회계연도에 대해 추정한 금액을 국장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는 일상적인 재정 감사, 고충 및 불만(소비자 고충 및 불만을 위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유지 포함), 조사 및 집행, 의료 조사 및 보고서, 그리고 이 장의 관리에서 합리적으로 발생했지만 이 장 또는 관리형 의료 기금(Managed Care Fund)으로부터 국장이 달리 회수하지 못한 간접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비용 및 경비의 자사 몫에 대한 상환금이다. 해당 금액은 두 번의 균등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첫 번째 분할금은 매년 8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두 번째 분할금은 매년 12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6(b)(2) 각 플랜이 지불하는 금액은 만 달러 ($10,000)이며, (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금액이 추가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6(b)(3)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6(b)(3)(A) (2)항에 명시된 금액 외에, 전문 플랜을 제외한 모든 플랜은 국장이 추정한 다음 회계연도 부서 총 비용 및 경비의 65퍼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플랜당 금액은 (4)항에 명시된 대로 가입자당 기준으로 계산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6(b)(3)(A)(B)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6(b)(3)(A)(B)(2)항에 명시된 금액 외에, 모든 전문 플랜은 국장이 추정한 다음 회계연도 부서 총 비용 및 경비의 35퍼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플랜당 금액은 (4)항에 명시된 대로 가입자당 기준으로 계산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6(b)(4) 각 플랜이 지불하는 금액은 전년도 3월 31일 현재 이 주에 있는 해당 플랜에 가입된 각 가입자에 대한 것이며, 매년 6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국장이 모든 면허 플랜에 통지하여 확정된다.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아 플랜에 가입된 가입자 수를 보고할 수 없는 플랜은 국장에게 플랜에 가입된 가입자 수 추정치와 추정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국장은 추정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플랜에 서면 통지를 한 후 추정치를 수정할 수 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6(b)(5) 부과되는 금액을 결정할 때, 국장은 이 장의 지원을 위한 관리형 의료 기금(Managed Care Fund)의 모든 세출과 이 장에 규정된 모든 상환금을 고려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6(c) 각 면허 플랜은 또한 이천 달러 ($2,000)와 각 가입자당 0.0048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는 현 회계연도 동안 부서가 섹션 1394.7 및 1394.8을 관리하는 데 합리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비용 및 경비(간접비 포함)의 자사 몫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다. 청구된 금액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송금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6(d)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섹션에 의해 승인된 상환금, 지불금 또는 기타 수수료는 이 장의 관리에서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간접비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6(e) 이 섹션에 따른 부과금을 계산할 목적으로, 하나의 플랜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 합의 또는 기타 방식에 따라 다른 플랜 또는 플랜들이 마련한 조치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는 가입자는 각 플랜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6(f) 2009년 1월 1일부터, 플랜의 가입자 수 과대 추정에 기반한 잘못 계산된 부과금이 있는 경우, 부과된 금액에 대한 환불이나 감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56.1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징수된 수수료가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에 너무 많거나 너무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해의 수수료를 그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은 전년도 수수료에서 발생한 초과 또는 부족분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며, 실제 행정 비용이 충당되도록 합니다.

1991년 법령 제722장 제2.5조에 의해 개정된 Section 1356의 (f)항 및 1991년 법령 제722장 제3조에 의해 개정된 Section 1356의 (d)항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장이 해당 연도의 본 장에 명시된 부과금 및 평가액이 본 장의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평가액 및 부과금은 실제 행정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초과 또는 부족이 발생한 연도의 실제 부과금 및 평가액과 관련된 초과 또는 부족의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1356.2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2010-11 회계연도에 대한 부서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인가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으로부터 추가 납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납부금은 다른 부과금과 별개이며 추가적이며, 2010년 12월 1일까지 납부되어야 합니다. 국장은 각 플랜이 얼마를 납부할지 결정하기 위해 특정 범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국장은 연간 경비에 맞춰 부과금 한도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56.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2025년부터 2027회계연도까지 연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수수료는 특정 규정 이행 및 약국 혜택 관리자(PBM)의 데이터 보고 관리에 필요한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부서가 정합니다. 징수된 금액은 한 기금에서 다른 기금으로 이전되며, 의회가 지출을 승인하면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