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시설일반 규정
Section § 16000
이 조항은 해당 법률을 '1986년 필수 서비스 건물 내진 안전법'으로 명명합니다. 이 조항은 법률 자체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참조 목적으로 그 제목만을 명시합니다.
필수 서비스 건물 내진 안전 1986년 법
Section § 16001
이 법은 지진, 화재, 강풍과 같은 재난이 발생한 후에도 필수 서비스 건물이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건물 설계 및 건설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이 법은 설계 및 건설 단계 모두에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검토와 검사를 요구합니다.
건물의 구조뿐만 아니라, 통신 시스템이나 비상 전력과 같이 운영에 필수적인 비구조적 구성 요소도 재난 후에도 보호되고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필요할 때 이러한 필수 서비스가 계속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필수 서비스 건물 재난 회복력 화재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