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문맥상 특별히 다르게 해석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이 조에 명시된 용어 정의들이 이 장 전체를 해석하는 데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6003

Explanation
이 법은 '건축가'를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의 섹션 5500부터 시작하는 특정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간단히 정의합니다.

Section § 16004

Explanation

이 법은 '토목 기사'를 사업 및 전문직 법전 챕터 7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토목 기사로 법적 인정을 받으려면 이러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목 기사”는 사업 및 전문직 법전 디비전 3의 챕터 7 (섹션 6700부터 시작)에 따라 토목 기사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16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건설 또는 변경'이 필수 서비스 건물을 짓거나, 추가하거나, 다시 짓거나,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60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집행 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건물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 수준일 수 있습니다. 주 소유이거나 주가 임대한 건물에 대해서는 주 건축가 사무소가 담당합니다.

Section § 16007

Explanation
"필수 서비스 건물"은 공공기관이 중요한 비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건물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방서, 경찰서, 비상 운영 센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사무소, 보안관 사무소, 비상 통신 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6008

Explanation

이 법은 '구조 엔지니어'를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의 특정 장과 조항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해당 직함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구조 엔지니어”란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제3부 제7장 (6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구조 엔지니어라는 직함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