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2275

Explanation
이 법은 승인된 모든 지역 보건국의 보건 담당관이 지역 등록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그들이 지정된 지역 내에서 모든 출생 및 사망 기록을 처리하는 것을 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02280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지역에서 주 등록관이 각 구역의 출생 및 사망 등록을 담당할 지역 등록관을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들의 임기는 4년입니다. 하지만 주 등록관은 지역 등록관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해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28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등기소장이 혼인 기록을 관리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책임진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02290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등록관의 보조원이나 대리인이 지역 등록관이 일반적으로 맡는 모든 업무와 책임을 등록관을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02295

Explanation
이 법은 각 지역 등록관이 주 등록관의 지도를 받아 자신의 지역에서 규칙을 집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법 위반 사항을 알게 되면, 즉시 주 등록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02300

Explanation
이 법은 각 지역 등록관이 양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빈 양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02305

Explanation
이 법은 출생 및 사망 등록을 담당하는 지역 공무원들이 각 증명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증명서가 주 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이 공무원들은 증명서를 수락하기 전에 기록이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추가 세부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Section § 102310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혼인 등록관이 각 혼인 허가증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전에 철저히 검사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허가증에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관은 기록이 제대로 완성되어 수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역 혼인 등록관은 등록을 수락하기 전에 각 혼인 허가증을 주의 깊게 심사해야 하며, 만약 불완전하거나 불만족스러운 경우, 등록을 수락하기 전에 기록을 만족스럽게 만드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Section § 102315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등록관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등록을 위해 접수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각 증명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2320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등록관이 출생 증명서, 태아 사망 증명서, 사망 증명서에 고유하고 연속적인 번호를 부여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증명서 유형은 매년 초에 1번부터 시작합니다.

Section § 1023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 등록관이 발급하는 각 혼인 증명서에 매년 1번부터 시작하는 고유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번호 매기기는 혼인이 발생한 연도 또는 증명서가 등록된 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330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등록관이 등록하는 각 증명서의 완전하고 정확한 사본을 만들고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사본들은 주 등록관이 지시한 방식대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2335

Explanation
이 법은 출생 및 사망 기록을 처리하는 지역 기록관들이 각 출생 및 사망 증명서 사본을 특별 지역 기록을 위해 카운티 기록관에게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다른 법인 섹션 102345에 따라 지시된 대로 원본 증명서도 주 기록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102345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출생 및 사망 등록관들이 매주 등록하는 모든 원본 증명서를 주 등록관에게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345(a) 출생 및 사망 지역 등록관은 직전 주 동안 그 또는 그녀가 등록을 위해 수리한 모든 원본 증명서를 매주 주 등록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345(b) 본 조항은 1993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0234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출생 및 사망 지역 등록관들이 업무 관련으로 표시된 각 사망 증명서 사본을 매월 산업관계국에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절차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Section § 1023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위원회가 지역 등록관이 각 사망 증명서 사본을 증명서에 서명한 의사에게 보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식적인 결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Section § 102355

Explanation
이 법은 혼인 기록을 담당하는 지방 공무원이 지난 3개월 동안 접수한 모든 원본 혼인 증명서를 최소한 분기마다 주 등기관에게 보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증명서들은 보내기 전에 혼인이 발생한 연도별로 묶여야 합니다. 또한, 주 등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증명서를 더 자주 보낼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02356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혼인 등록 담당관이 전년도에 혼인 당시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가 미성년자였던 혼인 증명서에 대한 특정 정보를 주 등록관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해당 혼인의 총 수, 당사자들의 나이, 성별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름이나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만약 미성년자 혼인이 등록되지 않았다면, 등록 담당관은 이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지역 등록 담당관은 주 등록관에게 정보를 제출한 후 2년이 지나면 해당 정보를 폐기할 수 있으며, 법원 명령 사본은 제출 직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주 공중 보건국은 공식적인 규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러한 규칙을 감독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356(a) 섹션 102233의 목적상, 지역 혼인 등록 담당관은 주 등록관에게 적어도 매년, 같은 역년 동안 그들이 등록을 위해 수락한 혼인 증명서 중 혼인 성립 시점에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에 관한 다음의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356(a)(1) 해당 혼인 증명서의 총 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356(a)(2) 해당 혼인 증명서 각각에 대해 항목별로, 혼인 성립 시점의 각 당사자의 나이.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356(a)(3) 해당 혼인 증명서 각각에 대해 항목별로, 각 당사자의 성별 (가능한 경우).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356(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356(b)(a)항에 따라 주 등록관에게 제출된 정보는 혼인 증명서 당사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개인 식별 정보나 혼인 증명서를 식별하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해당 정보는 혼인 증명서 또는 가족법 섹션 304에 명시된 법원 명령 사본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356(c) 혼인 등록 담당관은 같은 역년 동안 (a)항에 명시된 혼인 증명서가 그들에 의해 등록을 위해 수락되지 않은 경우, (a)항의 (1)항부터 (3)항까지에 명시된 정보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356(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356(d)(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혼인 등록 담당관이 (a)항에 명시된 정보를 주 등록관에게 제출한 후 2년이 지나야 지역 등록관은 해당 정보를 폐기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356(d)(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혼인 등록 담당관이 (a)항에 명시된 정보를 주 등록관에게 제출한 직후, 지역 등록관은 가족법 섹션 423에 따라 혼인을 성립시킨 사람으로부터 받은 법원 명령 사본을 폐기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356(e)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3.5 (섹션 11340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 공중 보건국은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 등록관의 전 카운티 서한 또는 유사한 지시를 통해 이 섹션을 시행할 수 있다.

Section § 102360

Explanation
매달, 출생 및 사망 지역 등록관은 사망 당시 (18)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의 목록을 유권자 등록관 또는 카운티 서기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이름, 사회 보장 번호, 나이, 출생 정보, 거주지, 사망에 대한 세부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동일한 목록은 지역 카운티 복지국 및 지역 사회 보장 사무소와도 공유됩니다.

Section § 102365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등록관이 출생 및 사망 기록 사본을 2년 후에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주 등록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원본 기록은 주 등록관과 카운티 기록관 모두에게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카운티 기록관이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 등록관의 사본을 특별 카운티 기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만을 담당하는 지역 보건 관할 구역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기록 중 가장 정확한 기록이라면 2년이 넘은 기록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36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출생 및 사망 기록의 지역 등록관은 등록일로부터 2년 후 주 등록관의 승인 및 감독 하에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존재하는 경우 지역 등록관이 보관하는 기록 사본을 폐기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365(a)(1) 해당 기록의 원본 사본이 주 등록관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365(a)(2) 해당 기록의 사본이 카운티 기록관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카운티 기록관이 해당 기록의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카운티 기록관은 주 등록관의 사본을 해당 사건의 특별 카운티 기록으로 수락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365(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2365(b)(a)항에도 불구하고, 도시만을 전담하는 지역 보건 관할 구역은 발급되는 기록이 캘리포니아 주에 보관된 가장 정확한 기록인 경우 2년 이상 된 기록을 발급할 수 있다.

Section § 102370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기록 관리인들이 출생 및 사망에 대한 원본 또는 초록 기록들을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록들은 1905년 7월 1일 이전에 어떠한 지방 행정 구역에 제출되었어야 하며, 특별 군(카운티) 기록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지역 기록 관리인은 1905년 7월 1일 이전에 어떠한 지방 행정 구역에 제출되었던 모든 출생 또는 사망의 원본 기록 또는 기록 초록을 접수하고, 해당 사건들의 특별 군(카운티) 기록으로 보관할 권한을 이에 따라 부여받는다.

Section § 102375

Explanation

이 법은 출생 및 사망 증명서를 포함한 특별 카운티 기록이 지역 등록관이 정한 특정 규정에 따라 대중이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특정 방식으로 표시된 경우, 누구도 이 기록을 사업 연락처 목록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카운티 기록관에게 송부되어 제출된 출생증명서 및 사망증명서의 특별 카운티 기록은 지역 등록관을 위해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어야 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전 섹션 10056.5의 (a)항에 따라 표시된 증명서의 사용을 사업 연락처 목록을 작성하는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도 허용하지 않는다.

Section § 10238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기록관과 출생 및 사망 지역 등록관이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 특별한 역사적 사망 및 결혼 기록을 민간 비영리 또는 공공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록들은 1905년 7월 1일 이후의 것이며, 해당 기관은 대중의 접근을 위해 이를 보존해야 하며 복사 또는 사본 판매를 금지해야 합니다. 기록은 마이크로폼 형식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등록관 또는 카운티 기록관은 이미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102385

Explanation
공공 또는 민간 비영리 기관이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없다면, 그들은 기록을 제공했던 원래의 등록관 또는 카운티 등기소장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Section § 102390

Explanation
이 법은 사망 또는 혼인 기록이 공공기관이나 민간 비영리 기관에 제공될 경우, 일반적으로 제102230조 및 제103245조에 따라 적용되는 특정 제한 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23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출생, 사망 및 혼인과 관련된 모든 특별 카운티 기록과 지역 등록관의 기록이 정부법전 섹션 26205.5 및 26205.7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출생, 사망 및 혼인에 관한 특별 카운티 기록과 지역 등록관의 출생, 사망 및 혼인 기록은 정부법전 섹션 26205.5 및 26205.7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