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 행정
Section § 102275
Section § 102280
Section § 102290
Section § 102295
Section § 102305
Section § 102310
이 법은 지역 혼인 등록관이 각 혼인 허가증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전에 철저히 검사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허가증에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관은 기록이 제대로 완성되어 수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Section § 102315
Section § 102320
Section § 102325
Section § 102330
Section § 102335
Section § 102345
이 법은 지역 출생 및 사망 등록관들이 매주 등록하는 모든 원본 증명서를 주 등록관에게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02346
Section § 102350
Section § 102355
Section § 102356
이 법은 지역 혼인 등록 담당관이 전년도에 혼인 당시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가 미성년자였던 혼인 증명서에 대한 특정 정보를 주 등록관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해당 혼인의 총 수, 당사자들의 나이, 성별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름이나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만약 미성년자 혼인이 등록되지 않았다면, 등록 담당관은 이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지역 등록 담당관은 주 등록관에게 정보를 제출한 후 2년이 지나면 해당 정보를 폐기할 수 있으며, 법원 명령 사본은 제출 직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주 공중 보건국은 공식적인 규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러한 규칙을 감독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360
Section § 102365
이 법은 지역 등록관이 출생 및 사망 기록 사본을 2년 후에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주 등록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원본 기록은 주 등록관과 카운티 기록관 모두에게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카운티 기록관이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 등록관의 사본을 특별 카운티 기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만을 담당하는 지역 보건 관할 구역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기록 중 가장 정확한 기록이라면 2년이 넘은 기록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370
이 법은 지역 기록 관리인들이 출생 및 사망에 대한 원본 또는 초록 기록들을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록들은 1905년 7월 1일 이전에 어떠한 지방 행정 구역에 제출되었어야 하며, 특별 군(카운티) 기록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Section § 102375
이 법은 출생 및 사망 증명서를 포함한 특별 카운티 기록이 지역 등록관이 정한 특정 규정에 따라 대중이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특정 방식으로 표시된 경우, 누구도 이 기록을 사업 연락처 목록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