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911.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한 파트너십에 있어 '재편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재편성은 다른 사업체를 전환하거나, 합병하거나,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트너십이 다른 그룹의 지분이나 자산을 취득한 후 그 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지배란 다른 사업체의 경영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a)CA 법인 Code § 15911.20(a) 이 조항의 목적상, "재편성"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법인 Code § 15911.20(a)(1) 제11조 (제15911.01조부터 시작)에 따른 전환.
(2)CA 법인 Code § 15911.20(a)(2) 제11조 (제15911.10조부터 시작)에 따른 합병.
(3)CA 법인 Code § 15911.20(a)(3) 하나의 유한 파트너십이 그 파트너십 지분(또는 취득하는 유한 파트너십을 지배하는 파트너십 또는 다른 사업체의 파트너십 지분 또는 지분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교환하여 다른 유한 파트너십 또는 다른 사업체의 파트너십 지분 또는 지분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 직후 취득하는 유한 파트너십이 다른 유한 파트너십 또는 다른 사업체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
(4)CA 법인 Code § 15911.20(a)(4) 하나의 유한 파트너십이 그 파트너십 지분(또는 취득하는 유한 파트너십을 지배하는 파트너십 또는 다른 사업체의 파트너십 지분 또는 지분 증권) 또는 그 채무 증권(또는 취득하는 유한 파트너십을 지배하는 유한 파트너십 또는 다른 사업체의 채무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교환하여 다른 유한 파트너십 또는 다른 사업체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채무 증권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고 취득 완료 후 5년을 초과하는 만기일을 가지는 경우, 또는 이 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b)CA 법인 Code § 15911.20(b) 이 조항의 목적상, "지배"는 유한 파트너십 또는 다른 사업체의 경영 및 정책을 지시하거나 지시하도록 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권한의 소유를 의미한다.

Section § 15911.21

Explanation

본 조항은 조직 재편 시 유한책임조합 내 유한책임조합원의 권리를 설명합니다. 조합의 조직 재편에 그들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분이 '반대 지분'으로 인정된다면, 조합원은 조합이 자신의 지분을 공정 시장 가치로 매수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 지분'은 주요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거나 조직 재편에 찬성 투표하지 않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조합원은 공정 시장 가치에 따른 매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관련 조항에 명시된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a)CA 법인 Code § 15911.21(a) 유한책임조합의 조직 재편 참여에 해당 조합의 유한책임조합 계약에 따라 또는 달리 출자한 유한책임조합 지분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조합의 각 유한책임조합원은 본 조항을 준수함으로써, 해당 지분이 (b)항에 정의된 반대 지분인 경우, 유한책임조합이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이 유한책임조합 내에서 소유한 지분을 현금으로 공정 시장 가치에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정 시장 가치는 제안된 조직 재편의 조건이 최초로 발표되기 전날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제안된 조직 재편의 결과로 인한 어떠한 가치 상승 또는 하락도 제외한다.
(b)CA 법인 Code § 15911.21(b)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반대 지분"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의미한다:
(1)CA 법인 Code § 15911.21(b)(1) 다음 중 하나:
(A)CA 법인 Code § 15911.21(b)(1)(A) 조직 재편 직전, (i) 제25100조 (o)항에 따라 금융보호혁신국장(Commissioner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이 인증한 어떠한 국내 증권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았거나, 또는 (ii)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가 발행한 장외(OTC) 증거금 주식 목록에 상장되지 않았다. 단, 어느 경우든, 그 출자 지분이 그렇게 상장된 유한책임조합은 제안된 조직 재편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보내는 통지서에 본 조항 및 제15911.22조, 제15911.23조, 제15911.24조, 제15911.25조의 규정 요약을 제공해야 한다.
(B)CA 법인 Code § 15911.21(b)(1)(B) 해당 지분이 (A)항의 (i)호 또는 (ii)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상장된 지분 종류에 속하는 경우, 해당 종류의 출자 지분 중 5% 이상에 대해 지급 요구가 접수되었다.
(2)CA 법인 Code § 15911.21(b)(2) 조직 재편에 대한 투표권을 가진 유한책임조합원을 결정하는 날짜에 출자되어 있었다.
(3)Copy CA 법인 Code § 15911.21(b)(3)
(A)Copy CA 법인 Code § 15911.21(b)(3)(A) 조직 재편에 찬성 투표하지 않았다. 또는 (B) 해당 지분이 (1)항 (A)호의 (i)호 또는 (ii)호에 기술된 경우, 조직 재편에 반대 투표했다. 단, 제안된 조직 재편에 대한 승인이 회의가 아닌 서면 동의로 요청되는 경우에는 본 항의 (B)호 대신 (A)호가 적용된다.
(4)CA 법인 Code § 15911.21(b)(4) 유한책임조합원이 제15911.22조에 따라 유한책임조합이 해당 지분을 공정 시장 가치로 매수할 것을 요구했다.
(5)CA 법인 Code § 15911.21(b)(5) 유한책임조합원이 해당 지분을, 해당되는 경우, 제15911.23조에 따라 배서를 위해 제출했다.
(c)CA 법인 Code § 15911.21(c)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반대 유한책임조합원"은 반대 지분의 기록상 소유자를 의미하며, 그러한 지분의 기록상 양수인도 포함한다.

Section § 15911.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한책임조합의 유한책임사원이 조직 재편으로 인해 조합에 자신의 지분을 현금으로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 조합은 이 결정에 대해 10일 이내에 사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통지서에는 사원들이 참조할 수 있는 여러 조항, 조합의 제안 가격, 그리고 조합이 지분을 매수하기를 원할 경우 따라야 할 간략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이 조합에 자신의 지분을 매수해달라고 요청하려면, 특정 경우에 따라 회의일까지 또는 조직 재편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자신의 지분 가치를 명시한 서면 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구서에는 또한 사원이 생각하는 지분의 공정 시장 가치가 무엇인지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법인 Code § 15911.22(a) 유한책임사원이 Section 15911.21에 따라, 동 조항 (b)항의 (4)호 및 (5)호 준수를 조건으로, 유한책임조합에게 자신의 유한책임조합 지분을 현금으로 매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 해당 유한책임조합은 조직 재편에 대한 유한책임사원들의 필요한 의결 또는 동의가 승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유한책임사원에게 승인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 통지서에는 본 조항 및 Section 15911.21, 15911.23, 15911.24, 15911.25의 사본, 유한책임조합이 결정한 발행된 지분의 공정 시장 가치를 나타내는 가격 명세서, 그리고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조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경우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격 명세서는 Section 15911.21 (b)항에 정의된 반대 지분(dissenting interests)이 Section 15911.30에 따라 반대 지위(dissenting interests)를 상실하지 않는 한, 유한책임조합이 명시된 가격으로 해당 반대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구성한다.
(b)CA 법인 Code § 15911.22(b) Section 15911.21에 따라, 동 조항 (b)항의 (4)호 및 (5)호 준수를 조건으로, 유한책임조합에게 자신의 지분을 현금으로 매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고, 해당 유한책임조합이 그 지분을 매수하기를 원하는 유한책임사원은 해당 지분의 매수 및 그 공정 시장 가치를 현금으로 유한책임사원에게 지급할 것을 유한책임조합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 요구는 유한책임조합 또는 그 명의개서 대리인이 (1) Section 15911.21 (b)항 (1)호 (A)소항의 (i)호 또는 (ii)호에 기술된 지분의 경우, 조직 재편에 대한 의결을 위한 유한책임사원 회의일보다 늦지 않게, 또는 (2) 그 외의 경우, 유한책임조합이 유한책임사원들에게 조직 재편에 대한 필요한 의결 또는 동의 승인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는 한 어떠한 목적으로도 효력이 없다.
(c)CA 법인 Code § 15911.22(c) 요구서에는 유한책임조합에 대한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수 또는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제안된 조직 재편 발표 전날 해당 지분의 공정 시장 가치라고 유한책임사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정 시장 가치 명세서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가격으로 지분을 매도하겠다는 제안을 구성한다.

Section § 15911.23

Explanation
이 법은 당신이 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최근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조합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당신은 반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증서를 반환하거나, 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이 당신으로부터 매수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조합 지분 규모에 대한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나중에 이 지분을 양도할 경우, 새로운 서류에도 당신이 최초의 반대 조합원이었음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911.2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한 파트너십이 재편될 때 파트너가 변경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반대' 파트너라고 함)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파트너십과 파트너 모두 파트너의 지분 가치에 대해 합의하면, 파트너는 재편이 완료된 시점부터 해당 금액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가치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파트너십 기록에 보관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은 금액에 합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재편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 더 늦은 날짜에 파트너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파트너가 자신의 지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증명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Section § 15911.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한 파트너십과 파트너가 재편성 과정에서 파트너의 지분이 '반대 지분'으로 간주되는지 또는 해당 지분의 공정 시장 가치가 얼마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다룹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파트너 또는 파트너십은 재편성이 승인된 후 6개월 이내에 이 이견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여러 파트너가 함께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판사는 해당 지분이 반대 지분인지 또는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가치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감정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15911.25(a) 유한 파트너십이 유한 파트너십 지분이 반대 지분임을 부인하거나, 유한 파트너십과 반대 유한 파트너가 반대 지분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당 유한 파트너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유한 파트너십은 유한 파트너들의 필요한 투표 또는 동의에 의한 재편성 승인 통지가 해당 유한 파트너에게 우편 발송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이후에는 불가하며, 해당 지분이 반대 지분인지 여부, 또는 반대 지분의 공정 시장 가치, 또는 둘 다를 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청원하는 소장을 관할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소장에 대해 계류 중인 소송에 개입할 수 있다.
(b)CA 법인 Code § 15911.25(b) 두 명 이상의 반대 유한 파트너는 그러한 소송에서 원고로 합류하거나 피고로 합류될 수 있으며, 두 개 이상의 그러한 소송은 병합될 수 있다.
(c)CA 법인 Code § 15911.25(c) 소송 심리에서 법원은 쟁점을 결정해야 한다. 유한 파트너십 지분의 반대 지분으로서의 지위가 쟁점인 경우, 법원은 먼저 그 쟁점을 결정해야 한다. 반대 지분의 공정 시장 가치가 쟁점인 경우, 법원은 반대 지분의 공정 시장 가치를 결정하거나, 한 명 이상의 공정한 감정인을 임명하여 결정하게 해야 한다.

Section § 15911.2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유한 파트너십 지분의 공정 시장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다룹니다. 법원이 감정인을 임명하면, 감정인은 신속하게 가치를 평가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감정인이 제때 보고하지 못하거나 보고서가 확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대신 가치를 정합니다. 유한 파트너십은 반대하는 파트너에게 법원이 결정한 가치를 재편성이 완료된 날부터 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은 파트너가 자신의 지분을 나타내는 증서를 반환한 후에만 이루어집니다. 절차 비용은 파트너십이 부담할 수 있으며, 특히 파트너십의 초기 제안이 최종 감정액보다 낮았을 경우 변호사 및 전문가 수수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15911.26(a) 법원이 감정인 또는 감정인들을 임명하는 경우, 그들은 즉시 유한 파트너십의 발행된 유한 파트너십 지분의 지분당 공정 시장 가치를 필요한 경우 종류별로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감정인들 또는 그들 중 과반수는 법원 서기실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고서는 법원에 제출되고 법원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추가 증거와 함께 고려됩니다. 법원이 보고서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b)CA 법인 Code § 15911.26(b) 임명된 감정인들 중 과반수가 임명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법원이 허용할 수 있는 추가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못하거나, 보고서가 법원에 의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유한 파트너십의 발행된 유한 파트너십 지분의 지분당 공정 시장 가치를 필요한 경우 종류별로 결정해야 합니다.
(c)CA 법인 Code § 15911.26(c) 섹션 15911.27에 따라, 당사자이거나 개입한 반대 유한 파트너가 유한 파트너십에 매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각 반대 지분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공정 시장 가치와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위해 유한 파트너십에 대해 판결이 내려지며, 재편성 완료일로부터 판결에 대한 법정 이율로 이자가 가산됩니다.
(d)CA 법인 Code § 15911.26(d) 모든 판결은 즉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양도 가능한 지분 증서로 증명되는 유한 파트너십 지분에 대해서는 판결에 명시된 지분을 나타내는 해당 증서의 유한 파트너십에 대한 배서 및 인도 시에만 지급됩니다. 모든 당사자는 판결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e)CA 법인 Code § 15911.26(e) 소송 비용은 법원이 정하는 감정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포함하여 법원이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거나 배분됩니다. 그러나 감정액이 유한 파트너십이 제시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유한 파트너십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만약 법원이 반대 지분에 대해 부여한 가치가 섹션 15911.22 (a)항에 따라 유한 파트너십이 제시한 가격의 1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변호사 수수료 및 전문가 증인 수수료를 포함한다).

Section § 15911.27

Explanation

유한책임조합이 특정 법률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위험 없이 반대하는 동업자들에게 그들의 지분 시장 가치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동업자들은 즉시 지급받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채권자가 되어 나중에 이자와 함께 해당 금액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들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나중에 지급받게 됩니다.

반대 유한책임사원에게 그들의 반대 지분에 대한 공정 시장 가치를 지급하는 것이 섹션 15905.09 또는 통일 무효화 가능 거래법(민법 제4편 제2부 제2장 제1절 (섹션 3439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반대 유한책임사원이 그러한 지급액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 또는 그 일부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대 유한책임사원은 미지급 금액에 대해 유한책임조합의 채권자가 된다. 이에는 지급일까지 판결에 따른 법정 이율로 계산된 이자가 포함되지만, 유한책임조합의 청산 및 해산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다른 모든 채권자에게 후순위가 되며, 해당 채무는 허용될 때 지급 가능하다.

Section § 15911.28

Explanation
합자회사가 조직 재편에 반대하는 파트너에게 현금 지급을 한 경우, 이 지급금은 파트너십이 해당 파트너의 지분에 대해 지급해야 할 총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911.29

Explanation
사업 재편성에 동의하지 않는 유한책임사원이라면, 회사가 귀하의 지분에 대해 지급할 때까지 파트너로서의 권리와 보호를 계속 유지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지급 요청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5911.30

Explanation

유한책임합자회사의 구조조정에 유한책임사원으로서 반대하여 회사가 귀하의 지분을 다시 사들이기를 원하는 경우, 이러한 반대 지위는 특정 상황에서 상실됩니다. 여기에는 회사가 구조조정을 중단하는 경우, 특정 절차 전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귀하의 지분 가치나 지위에 대한 합의가 없고 6개월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매수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만약 구조조정이 중단되고 귀하가 성실하게 절차를 시작했다면, 회사는 요청 시 귀하의 합리적인 법률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 지분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대 지위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보유자는 반대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며, 유한책임합자회사에 해당 지분의 매수를 요구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a)CA 법인 Code § 15911.30(a) 유한책임합자회사가 조직 재편을 포기하는 경우. 조직 재편 포기 시, 유한책임합자회사는 본 조항에 따라 성실하게 절차를 개시한 반대하는 유한책임사원에게 해당 절차에서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요구 시 지급해야 합니다.
(b)CA 법인 Code § 15911.30(b) 해당 지분이 섹션 15911.23에 따라 승인을 위해 제출되기 전에 양도되는 경우.
(c)CA 법인 Code § 15911.30(c) 반대하는 유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합자회사가 해당 지분의 반대 지분으로서의 지위 또는 반대 지분의 매수 가격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유한책임사원들의 필수적인 의결 또는 동의에 의한 조직 재편 승인 통지가 해당 유한책임사원에게 우편으로 발송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섹션 15911.25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류 중인 소송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
(d)CA 법인 Code § 15911.30(d) 반대하는 유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합자회사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유한책임사원의 반대 지분 매수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

Section § 15911.31

Explanation
유한책임사원들이 조직 재편 계획에 대해 제대로 투표했는지 여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관련 절차들은 중단됩니다.

Section § 15911.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내 및 외국 유한 합자회사에 특정 규칙이 언제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1991년 이후 설립된 국내 유한 합자회사와, 1991년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되거나 사업 등록을 한 외국 유한 합자회사는 의결권을 가진 유한 책임 사원의 50% 이상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경우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자회사 계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모든 무한 책임 사원과 대부분의 유한 책임 사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합자회사 계약이 재편성 시 지급액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정하고 있거나 유한 책임 사원이 35명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 규칙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법인 Code § 15911.32(a) 이 조항은 다음 사항에 적용됩니다:
(1)CA 법인 Code § 15911.32(a)(1)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국내 유한 합자회사.
(2)CA 법인 Code § 15911.32(a)(2) 다음의 경우 외국 유한 합자회사: (A) 해당 외국 유한 합자회사가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되었거나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리고 (B) 해당 외국 유한 합자회사의 모든 유한 책임 사원이 보유한 의결권의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유한 책임 사원이 이 주에 거주하는 경우.
(3)CA 법인 Code § 15911.32(a)(3) 합자회사 계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거나 모든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의 과반수 지분이 이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의 유한 합자회사.
(b)CA 법인 Code § 15911.32(b) 이 조항은 유한 합자회사의 재편성 시 해당 지분에 대해 지급될 금액을 그 조건과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유한 합자회사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유한 합자회사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유한 책임 사원이 35명 이하인 유한 합자회사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합자회사 계약에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모든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의 과반수 지분이 이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5911.33

Explanation

이 법은 유한책임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자신의 지분에 대한 현금 지급을 원하는 자는 절차적 투표 요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편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재편성에 다른 당사자에 의해 지배되는 당사자가 포함된 경우, 현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재편성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조합원은 나중에 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편성에서 지배 당사자는 유한책임조합원에게 거래의 공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독립적인 조합원이 재편성을 승인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 중 일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합원은 신인의무 위반이나 사기와 같은 문제에 대해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러한 소송을 재편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a)CA 법인 Code § 15911.33(a) 이 조항에 따라 유한책임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소유한 지분에 대한 현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유한책임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은 재편성의 유효성을 공격하거나 재편성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법적 또는 형평법적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재편성을 승인하거나 동의하는 데 필요한 유한책임조합원의 투표 또는 동의가 해당 유한책임조합의 조합 계약에 의해 설정된 절차에 따라 얻어졌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소송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법인 Code § 15911.33(b) 재편성 당사자 중 하나가 재편성의 다른 당사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배되거나 공동 지배를 받는 경우, (a)항은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현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해당 피지배 당사자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이 재편성의 유효성을 공격하거나 재편성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은 그 이후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현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c)CA 법인 Code § 15911.33(c) 재편성 당사자 중 하나가 재편성의 다른 당사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배되거나 공동 지배를 받는 경우, 재편성의 유효성을 공격하거나 재편성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기 위한 소송에서, (1) 다른 재편성 당사자를 지배하는 재편성 당사자는 피지배 당사자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해당 거래가 정당하고 합리적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2) 둘 이상의 재편성 당사자를 지배하는 자는 그렇게 지배되는 모든 당사자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해당 거래가 정당하고 합리적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d)Copy CA 법인 Code § 15911.33(d)
(b)Copy CA 법인 Code § 15911.33(d)(b)항 및 (c)항은 재편성의 다른 당사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배되거나 공동 지배를 받는 유한책임조합원을 제외한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 과반수가 재편성을 승인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e)CA 법인 Code § 15911.33(e) 이 조항은 재편성 당사자인 유한책임조합의 조합원이 유한책임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 유한책임조합 또는 무한책임조합원을 지배하는 자를 상대로 법적 또는 형평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신인의무 위반 또는 사기에 대한 소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재편성의 유효성을 공격하거나 재편성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것 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