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1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를 판매하는 모든 프랜차이저와 서브프랜차이저가 해당 판매에 대한 상세하고 완전한 기록을 항상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31151

Explanation

이 법은 회사가 프랜차이즈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려 할 때, 위원이 해당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감정 또는 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은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존할 수도 있고, 또는 직접 전문가를 고용하여 정보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은 제공 및 판매될 예정인 프랜차이즈에 관한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문제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할 수 있는 엔지니어, 감정인 또는 기타 전문가의 의견, 감정 및 보고서를 수락하고 이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그러한 의견, 감정 및 보고서를 대신하여 또는 이에 더하여, 위원은 해당 프랜차이즈에 관한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그가 선정한 엔지니어, 감정인 또는 기타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 감정, 심사 및 인증하게 할 수 있다.

Section § 31152

Explanation
이 법 또는 관련 증권법에 따라 이미 문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문서가 여전히 정확하고 위원장의 파일에서 접근 가능한 한, 4년 이내에 새로운 신청서에 그 문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153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면제 또는 예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려 한다면, 해당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Section § 31154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에 따른 등록 신청이 제출되거나 승인되었다고 해서 위원회가 문서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보증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위원회는 프랜차이즈나 거래의 진실성 또는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승인하거나 추천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시사하는 등, 이와 모순되는 내용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a)CA 법인 Code § 31154(a) 이 법에 따른 등록 신청이 제출되었다는 사실 (1) 또는 그러한 등록이 효력을 발생했다는 사실 (2) 중 어느 것도 이 법에 따라 제출된 문서가 진실하고, 완전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위원회의 판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사실이나 거래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위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떠한 사람, 프랜차이즈 또는 거래의 장점이나 자격에 대해 심사했거나, 추천했거나,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b)CA 법인 Code § 31154(b) 이 조항의 (a)항과 모순되는 어떠한 진술을 잠재적 구매자 또는 피제안자에게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

Section § 311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 판매 등록을 하려는데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회사가 아니라면, 프랜차이즈 관련 문제에 대해 주 위원에게 법적 서류를 대신 수령할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을 당할 경우 위원이 당신을 대신하여 서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절차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송달은 당신을 고소하는 사람이 등기우편으로 송달 통지서를 보내고 규칙을 준수했음을 확인해야만 유효합니다.

Section § 3115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를 광고하려면, 광고의 진본을 최소 3영업일 전에 위원회 사무실에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단, 위원회가 특정 예외를 허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Section § 31157

Explanation
당국이 귀하의 프랜차이즈 광고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했다고 판단하면, 더 이상 해당 광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정식 청문회 없이 직접 통보받게 됩니다. 만약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15영업일 이내에 정식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재검토될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광고 중단 결정은 확정되거나 번복될 수 있습니다.
위원(Commissioner)이 이 주에서 프랜차이즈 관련 광고가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포함하거나,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진술을 누락한다고 판단하고 해당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러한 광고를 게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통지는 청문 통지 없이 약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통지가 발행된 후 언제든지, 해당 광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면으로 해당 명령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서면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하는 사람이 더 늦은 날짜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사안은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시작되는 청문회를 위해 지정되어야 한다.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commencing with Section 11500)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그러한 청문회 후, 위원은 해당 명령을 확정하고 유지할지 또는 취소할지 결정해야 하며, 위원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3115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전자 기록 및 서명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결정하도록 허용하지만, 이를 반드시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 기록은 신청서부터 재무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 서명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서에 서명하려는 사람의 의도를 보여주는 디지털 표시입니다. 해당 부서는 가용 자원에 따라 가능한 한 전자 제출 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확대하도록 권장됩니다.
(a)CA 법인 Code § 31158(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규칙 또는 명령으로 전자 기록 또는 전자 서명을 수락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위원(회)가 전자 기록 또는 전자 서명을 수락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b)CA 법인 Code § 31158(b)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법인 Code § 31158(b)(1) “전자 기록”이란 최초 등록 신청서, 등록 갱신 진술서, 효력 발생 전 수정안, 효력 발생 후 수정안, 또는 중대한 변경 및 전자적 수단으로 생성, 발생, 전송, 통신, 수신 또는 저장된 기타 모든 기록을 의미한다. “전자 기록”은 또한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법인 Code § 31158(b)(1)(A) 모든 등록, 명령, 허가, 동의 또는 기타 권한을 위해 제출된 신청서, 수정안, 보충서 및 첨부 서류.
(B)CA 법인 Code § 31158(b)(1)(B) 재무제표, 보고서 또는 광고.
(C)CA 법인 Code § 31158(b)(1)(C) 명령, 허가, 동의 또는 기타 권한.
(D)CA 법인 Code § 31158(b)(1)(D) 모든 신청, 등록, 명령, 허가, 동의 또는 기타 권한과 관련한 공청회 통지, 고발장 및 쟁점 진술서.
(E)CA 법인 Code § 31158(b)(1)(E) 심리관의 제안된 결정 및 위원(회)의 결정.
(F)CA 법인 Code § 31158(b)(1)(F) 심리 속기록.
(G)CA 법인 Code § 31158(b)(1)(G) 보도 자료, 뉴스레터, 해석적 의견, 결정 또는 특정 판결.
(H)Copy CA 법인 Code § 31158(b)(1)(H)
(A)Copy CA 법인 Code § 31158(b)(1)(H)(A)부터 (G)까지의 소항목에 열거된 문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와 위원(회) 간의 서신.
(2)CA 법인 Code § 31158(b)(2) “전자 서명”이란 전자 기록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관된 전자적 소리, 기호 또는 과정으로서 전자 기록에 서명할 의도를 가진 사람이 실행하거나 채택한 것을 의미한다.
(c)CA 법인 Code § 31158(c) 의회는 금융보호혁신부가 증권 중개인 및 투자 자문가 신청서를 포함하여 전자적으로 제출된 기록을 수락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예산, 자원 및 장비가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자 제출의 사용을 계속 확대하도록 장려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