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법인 Code § 18320(a) 본 조항은 비법인 단체의 회원 자격에 재산권이 포함되거나 회원의 제명 또는 회원 자격 정지가 중요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본 조항은 종교적 목적을 가진 비법인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CA 법인 Code § 18320(b) 회원의 제명 또는 회원 자격 정지는 선의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c)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법원은 제명 또는 회원 자격 정지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절차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c)CA 법인 Code § 18320(c)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의 제명 또는 회원 자격 정지 절차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1)CA 법인 Code § 18320(c)(1) 해당 절차가 비법인 단체의 운영 문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CA 법인 Code § 18320(c)(2) 제명 또는 회원 자격 정지 대상 회원에게는 제명 또는 회원 자격 정지 사유를 명시한 통지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통지는 제명 또는 회원 자격 정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3)CA 법인 Code § 18320(c)(3) 제명 또는 회원 자격 정지 대상 회원에게는 해당 사안을 결정하는 사람 또는 기관에 의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가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소 5일 전에 주어져야 합니다.
(d)CA 법인 Code § 18320(d) 본 조항에 따른 통지는 실제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고안된 모든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전달되는 통지는 비법인 단체의 기록에 기재된 회원의 최종 주소로 일반우편,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e)CA 법인 Code § 18320(e) 회원은 제명 또는 회원 자격 정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통지 결함을 주장하는 청구를 포함하여 회원의 제명 또는 회원 자격 정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황에 비추어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복직(또는 복권)을 포함한 모든 구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회원 또는 이사회의 투표는 오직 이의 제기된 제명 또는 회원 자격 정지로 인해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투표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단, 법원이 부당한 제명 또는 회원 자격 정지가 악의로 이루어졌고,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회원을 투표 또는 투표가 이루어진 회의에서 부당하게 배제하려는 목적과 효과를 가졌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f)CA 법인 Code § 18320(f) 본 조항은 제명 또는 회원 자격 정지의 절차만을 규율하며, 제명 또는 회원 자격 정지의 실체적 사유는 규율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또는 기타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달리 위법한 실체적 사유에 근거한 제명 또는 회원 자격 정지는 본 조항을 준수한다고 해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