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605

Explanation
비영리 단체의 회원, 이사 또는 대리인이라면, 단지 그 역할 때문에 단체의 채무나 의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Section § 18610

Explanation

이 법은 비영리 협회 회원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협회의 계약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회원이 서면으로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승인하거나 비준하는 경우 (단,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으로서가 아닌 경우); 계약에 대해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 협회를 대표하여 행동하고 있음을 공개하지 않고 계약에 서명하는 경우; 또는 그렇게 할 권한 없이 계약에 서명하는 경우.

비영리 협회의 회원은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한 협회의 계약상 의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a)CA 법인 Code § 18610(a) 회원이 서명된 서면으로 해당 의무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b)CA 법인 Code § 18610(b) 회원이 서면으로 입증되는 특정 계약을 명시적으로 승인하거나 비준하는 경우. 이 소항은 회원이 협회의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으로만 계약을 승인하거나 비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c)CA 법인 Code § 18610(c) 회원이 계약에 대한 통지를 받고 해당 계약에 따라 이익을 받는 경우. 이 소항에 따른 책임은 받은 이익의 가치로 제한됩니다.
(d)CA 법인 Code § 18610(d) 회원이 협회를 대표하여 행동하고 있음을 공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CA 법인 Code § 18610(e) 회원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Section § 18615

Explanation

비영리 협회의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해당 단체의 계약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동의하거나, 협회를 위한 것임을 밝히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회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비영리 협회의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은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한 해당 협회의 계약상 의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a)CA 법인 Code § 18615(a)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이 인수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명된 서면으로 해당 의무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b)CA 법인 Code § 18615(b)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이 해당 협회를 대표하여 행동하고 있음을 공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c)CA 법인 Code § 18615(c)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Section § 18620

Explanation

이 법은 회원이나 이사 등 비영리 단체에 관련된 특정 인물들이 그들의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세 가지 주요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특정 유해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개인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상황들이 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아니며, 다른 법적 원칙들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a)CA 법인 Code § 18620(a) 비영리 협회의 회원,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해당 협회의 행위 또는 부작위나 해당 협회의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상해, 손해 또는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1)CA 법인 Code § 18620(a)(1) 해당 회원,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이 특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해, 손해 또는 피해에 대해 명시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그 행위가 상해, 손해 또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2)CA 법인 Code § 18620(a)(2) 해당 회원,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이 상해, 손해 또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를 한 경우.
(3)CA 법인 Code § 18620(a)(3) 해당 회원,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달리 책임이 있는 경우.
(b)CA 법인 Code § 18620(b) 본 조항은 기존의 책임 근거에 대한 비배타적인 목록을 제공하며, 보통법상 책임 근거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Section § 18630

Explanation
비영리 협회는 자체 규정이 있지만, 회원이나 리더가 마치 자신이 개인적으로 협회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협회의 채무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법인을 자신의 연장선으로 취급할 경우 법인의 주주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식과 유사하지만, 비영리 단체이므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Section § 186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내용이 '통일 무효화 가능 거래법'의 규칙들을 덮어쓰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통일 무효화 가능 거래법'에 해당한다면, 그 법의 규칙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통일 무효화 가능 거래법(민법 제4편 제2부 제2장 제1절(제3439조부터 시작)에 규정된)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