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86(a) 다음 민사 사건 및 절차는 제한적 민사 사건입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6(a)(1) 이자를 제외한 청구액 또는 분쟁 중인 재산의 가치가 3만 5천 달러 ($35,000) 이하인 법률 사건. 이 항은 세금, 부과금, 평가액, 통행료 또는 시정 벌금의 적법성과 관련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피고가 세금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체납된 무담보 개인 재산세 납부 강제 소송은 예외로 합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86(a)(2) 합자회사의 총 자산이 3만 5천 달러 ($35,000)를 초과하지 않는 합자회사 해산 소송 또는 관련된 금액이나 재산의 가치가 3만 5천 달러 ($35,000)를 초과하지 않는 권리 주장자 간 소송.
(3)CA 민사 소송법 Code § 86(a)(3) 계약에 따라 지급되거나 인도된, 또는 계약의 대가로 지급되거나 인도된 3만 5천 달러 ($3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전 또는 3만 5천 달러 ($35,000)를 초과하지 않는 가치의 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구제가 청구되는 계약 취소 또는 해제 소송; 해당 소송이 달리 제한적 민사 사건인 경우 계약에 대한 소송에서 구제가 청구되는 계약 수정 소송.
(4)CA 민사 소송법 Code § 86(a)(4) 청구된 손해배상액 총액이 3만 5천 달러 ($35,000) 이하인 강제 진입 또는 강제적 또는 불법적 점유 이탈 절차.
(5)CA 민사 소송법 Code § 86(a)(5) 유치권 금액이 3만 5천 달러 ($35,000) 이하인 경우 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강제하고 압류하는 소송.
(6)CA 민사 소송법 Code § 86(a)(6) 민법 제4편 제6부 제2장 제4절 (제8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생하는 유치권을 강제하고 압류하거나 해제 청원하는 소송, 또는 민법 제4100조 또는 제6534조에 정의된 공동 이익 개발에 대한 평가 유치권을 강제하고 압류하는 소송으로서, 유치권 금액이 3만 5천 달러 ($35,000) 이하인 경우. 그러나 유치권 강제 소송이 제한적 민사 사건이 아닌 유사한 계류 중인 소송의 영향을 받는 재산에 영향을 미치거나, 동일한 재산에 대해 압류하려는 유치권 총액이 3만 5천 달러 ($35,00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송은 제한적 민사 사건이 아닙니다.
(7)CA 민사 소송법 Code § 86(a)(7)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제기된 확인적 구제 소송:
(A)CA 민사 소송법 Code § 86(a)(7)(A) 달리 제한적 민사 사건인 소송 또는 절차에서 소장 또는 반소장에서 청구된 구제와 관련하여 면책 청구권에 대한 반소의 방식으로.
(B)CA 민사 소송법 Code § 86(a)(7)(B)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구속적 수수료 중재 후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로서, 사업 및 직업법 제3편 제4장 제13절 (제6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분쟁 금액이 3만 5천 달러 ($35,000) 이하인 경우.
(8)CA 민사 소송법 Code § 86(a)(8) 임시 접근 금지 명령 또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발부하는 소송; 제한적 민사 사건 당사자의 재산 또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계를 하는 소송; 제한적 민사 사건에서 제2편 (판결 집행) 제9장 (제680.0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명령을 내리거나 행위를 수행하는 소송; 제한적 민사 사건에서 제564조에 따라 수탁자를 임명하는 소송; 또는 제한적 민사 사건에서 압류된 동산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소송.
(9)CA 민사 소송법 Code § 86(a)(9) 제2편 제9장 제2부 제6장 제3절 (제708.2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소송으로서, 동산에 대한 이익을 회수하거나 판결 채무자의 채무자의 책임을 강제하는 경우, 주장된 반대 이익의 가치가 3만 5천 달러 ($35,000)를 초과하지 않거나 부인된 채무가 3만 5천 달러 ($35,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0)CA 민사 소송법 Code § 86(a)(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제출된 중재 관련 청원:
(A)CA 민사 소송법 Code § 86(a)(10)(A) 제3편 제9장 제5절 제2조 (제1292조부터 시작)에 따른 경우로서, 보험법 제11580.2조에 따른 무보험 운전자 중재 절차는 제외하며, 중재 판정이 확정되기 전에 청원이 제출되고 중재로 해결될 사안이 (a)항의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제한적 민사 사건인 경우, 또는 중재 판정이 확정된 후에 청원이 제출되고 판정 금액 및 판정에서 내려진 모든 기타 결정, 선언 및 판단이 (a)항의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86(a)(10)(B) 사업 및 직업법 제3편 제4장 제13절 (제6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구속력이 있거나 구속력을 갖게 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수수료 중재 판정을 확인, 수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로서, 중재 판정 금액이 3만 5천 달러 ($35,000) 이하인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86(b) 다음 형평법상 사건은 제한적 민사 사건입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6(b)(1) 관련된 금액이 3만 5천 달러 ($35,000)를 초과하지 않는 동산 소유권 심리 사건.
(2)CA 민사 소송법 Code § 86(b)(2) 달리 제한적 민사 사건인 경우 형평법이 방어적 사항으로 주장되는 사건.
(3)CA 민사 소송법 Code § 86(b)(3) 제한적 민사 사건에서 외부 사기, 착오, 부주의 또는 정당한 과실로 인해 얻어진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을 취소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