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6.7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소액 청구 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한 사람(원고)은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판결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당한 사람(피고)이거나, 피고의 반소에 대해 원고인 경우에는 상위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보험이 있고 판결 금액이 2,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가 해당 사안을 보장한다고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사가 항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직접 항소할 수는 없지만, 판결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이 기각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10(a) 소액 청구 소송의 원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결에 항소할 권리가 없으나,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원고는 섹션 116.720에 따라 판결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10(b)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와 피고의 청구에 대한 원고는 소송이 심리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10(c)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보험사는 판결 금액이 2,500달러 ($2,500)를 초과하고 보험사가 피고와의 보험 정책이 해당 판결이 적용되는 사안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이 심리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10(d)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는 판결에 항소할 권리가 없으나, 섹션 116.730 또는 116.740에 따라 판결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의 기각에 대해서도 항소할 수 있다.

Section § 116.720

Explanation

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으로서 소액 청구 법원 심리에 불참했다면, 법원에 판결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판결문이 귀하에게 우편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귀하의 요청을 심리할 날짜를 정할 것이며, 심리 날짜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통지할 것입니다. 원래 심리에 불참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상대방(피고)이 없더라도 법원이 귀하의 요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요청이 승인되고 관련된 모든 사람이 출석하여 동의한다면, 법원은 즉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은 재조정될 것이며, 새로운 날짜를 통보받을 것입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20(a) 소액 청구 법원의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원고는 소액 청구 법원 서기에게 판결 취소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신청은 서기가 당사자들에게 판결 등록 통지를 우편 발송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20(b) 서기는 해당 신청에 대한 심리 일정을, 서기가 당사자들에게 심리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서면 통지를 우편 발송한 후 10일보다 빠르지 않은 날짜로 정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20(c)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소액 청구 법원은 해당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부재 시에도 해당 신청을 심리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20(d) 해당 신청이 인용되고, 모든 당사자가 출석하여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사건을 재조정하지 않고 심리할 수 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판사 또는 서기는 사건 일정을 재조정하고 116.330조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116.72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또는 당사자가 단순한 실수(오기)를 고치거나, 법적 근거가 잘못된 경우 판결을 뒤집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원은 언제든지 직권으로 이를 시작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판결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는 이러한 신청을 단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25(a) 판결의 오기(誤記)를 정정하거나, 결정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법적 근거를 이유로 판결을 취소하고 무효화하기 위한 신청은 다음과 같이 제기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25(a)(1) 법원이 언제든지 직권으로.
(2)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25(a)(2) 법원 서기가 당사자들에게 판결 선고 통지서를 우편 발송한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에 의해.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25(b) 각 당사자는 결정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법적 근거를 이유로 판결의 오기를 정정하거나 판결을 취소하고 무효화하기 위한 신청을 단 하나만 제기할 수 있다.

Section § 116.730

Explanation
소액 청구 법원 심리에 불참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 판결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판결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심리에는 참석하거나, 참석할 수 없는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판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소되고 양측이 모두 출석하여 동의한다면, 법원은 즉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재조정됩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10)일 이내에 상급 법원에 기각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성공하면, 상급 법원은 모든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 즉시 사건을 처리하거나 소액 청구 법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Section § 116.740

Explanation

소액 청구 사건의 피고였는데, 심리에 대해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거나(송달받지 못했거나) 출석하지 않았다면, 당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류를 작성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판결에 대해 알게 된 시점 또는 알았어야 할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법원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해당 결정의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상대방이 없더라도 법원은 판결 취소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섹션의 일부 규칙도 이 절차에 적용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40(a) 피고가 섹션 116.330 또는 116.340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소액 청구 법원의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소액 청구 법원 서기에게 판결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신청은 지지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피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음을 알게 된 또는 알았어야 할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40(b) 법원은 판결 취소 신청에 대한 심리 및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판결의 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명령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40(c)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법원은 판결 취소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의 부재 중에 신청을 심리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40(d) 섹션 116.730의 (d), (e), (f) 항은 모든 판결 취소 신청에 적용된다.

Section § 116.745

Explanation
누군가 이전 판결이나 결정을 취소하기 위한 신청을 제출할 때, 법원 서기에게 2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116.750

Explanation
소액 법원 판결에 항소하려면 법원 서기에게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판결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오류 정정을 요청하더라도 항소 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변경되어 새로운 통지가 발송되면, 그 통지일로부터 새로운 30일 기간이 시작됩니다.

Section § 116.760

Explanation

어떤 결정에 대해 항소하고 싶다면, 7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데 아무런 비용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수수료는 카운티 법률 도서관 기금과 재판법원 신탁 기금으로 나뉘어집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60(a) 항소 당사자는 항소 통지서 제출에 대해 75달러($75)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60(b) 항소하지 않는 당사자는 항소와 관련된 어떠한 문서 제출에 대해서도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60(c) 해당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60(c)(1)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632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카운티 법률 도서관 기금으로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6321조 및 제6322.1조에 명시된 금액을 배분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60(c)(2) 재판법원 신탁 기금으로 해당 수수료의 나머지 금액을 배분한다.

Section § 116.77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소액사건 판결에 항소하면, 사건은 다른 판사가 심리하는 고등법원의 새로운 심리로 넘어갑니다. 이 심리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며, 재판 전 조사나 배심원 재판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 법원의 규칙이 여전히 적용되지만, 이제 변호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건의 모든 청구는 다시 검토됩니다. 법원은 심리 날짜를 통지하며, 사법평의회는 절차에 대한 추가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116.780

Explanation

고등법원이 항소심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대해 다시 항소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 법원 판결에 대한 규칙도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여기에 적용됩니다.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은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과 항소와 관련된 소득 손실 또는 여행 경비와 같은 기타 비용에 대해 각각 최대 150달러까지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80(a) 항소심 심리 후 고등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80(b) 소액사건 법원의 판결에 관한 제6조 (commencing with Section 116.610)는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심 심리 후 고등법원의 판결에 적용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80(c) 정당한 사유가 있고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고등법원은 항소 당사자에게 다음의 상환을 명할 수 있다: (1) 항소와 관련하여 실제로 합리적으로 발생한 변호사 비용으로서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50), 그리고 (2) 항소와 관련하여 실제로 합리적으로 발생한 실제 소득 손실 및 교통비와 숙박비로서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50).

Section § 116.790

Explanation
지방법원이 누군가가 단순히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지연시키거나, 압박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항소인에게 상대방의 법률 비용을 최대 1,000달러까지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득 손실이나 여행 경비도 최대 1,000달러까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심리 후에 내려집니다.

Section § 116.795

Explanation

누군가 소액 청구 판결에 대해 항소했는데 심리에 출석하지 않거나 항소 심리가 1년 넘게 걸리면, 상급법원은 그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액 청구 법원은 항소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처리하고 사건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갖게 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95(a) 상급법원은 항소인이 심리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액 청구 법원 서기에게 항소 통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항소가 심리되지 않는 경우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95(b) 상급법원이 항소를 각하하면, 소액 청구 법원은 그 이후에는 항소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관할권을 갖는다.

Section § 116.79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소액 청구 사건을 다룰 때,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에 내리는 다양한 종류의 명령(영장)을 얻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소액 청구 부서의 행위(판결 후 조치는 제외)에 대한 명령을 원하는 경우, 고등법원 항소부 판사, 항소법원 또는 심지어 대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한 수수료는 일반적인 항소 제기 수수료와 동일하며, 사법평의회에서 절차 규칙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명령의 발부를 허가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직접 항소할 수는 없지만, 항소법원은 재량에 따라 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후 집행과 관련된 명령은 항소부를 포함한 여러 상급 법원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98(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98(a)(1) 소액 청구 부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판결 후 집행 명령을 제외하고, 심리 명령, 직무집행 명령 또는 금지 명령을 구하는 청원은 고등법원 항소부에 배정된 판사가 심리할 수 있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98(a)(2)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98(a)(2)(1)항에 기술된 청원은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에서도 심리할 수 있다.
(3)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98(a)(3)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98(a)(3)(1)항에 기술된 판사가 소액 청구 부서에 대한 명령을 허가하는 경우, 소액 청구 부서는 제3부 제1편 (제1067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하급 재판소이다.
(4)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98(a)(4)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98(a)(4)(1)항에 따라 고등법원에 명령 청원을 제출하는 수수료는 제116.760조에 따라 항소 통지를 제출하는 수수료와 동일하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98(a)(5) 사법평의회는 (1)항에 따른 명령 절차에 대한 절차 규칙을 공포해야 한다.
(6)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98(a)(6)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98(a)(6)(1)항에 따른 명령 발부를 위한 청원을 허가하거나 기각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 항소법원은 재량에 따라 비상 명령 청원에 따라 해당 판결을 심리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98(b) 소액 청구 항소에서 고등법원의 행위와 관련하여 심리 명령, 직무집행 명령 또는 금지 명령을 구하는 청원은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16.798(c) 소액 청구 부서의 판결 후 집행 명령과 관련하여 심리 명령, 직무집행 명령 또는 금지 명령을 구하는 청원은 고등법원 항소부,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