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760.010(a) "청구"란 재산에 대한 법적 또는 형평법상 권리, 소유권, 재산권, 유치권, 재산상의 이해관계 또는 소유권상의 하자를 포함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760.010(b) "재산"이란 부동산을 포함하며,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동산을 포함한다.
이 법은 재산 관련 법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합니다. "청구"란 법적 청구, 소유권, 또는 유치권 등 개인이 특정 재산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나 이해관계를 의미합니다. "재산"은 상황에 따라 부동산과 동산 모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재산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권원 확정 또는 권원 명확화)이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법적 선택 사항들도 있습니다. 만약 재산 소유권 분쟁이 법원에 제기되면, 판사는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장에 명시된 절차를 사용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고등법원이 본 장에 따라 제기된 사건들을 처리할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법원은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과 재산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이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집니다. 또한, 법원은 상황에 필요한 합리적인 해결책이나 구제 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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