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및 약정인가된 보증보험사
Section § 995.610
Section § 995.620
이 조항은 보증 채권을 제공하도록 승인된 여러 보험사들이 필요한 총 채권 금액을 공동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 회사는 자신이 보장하기로 동의한 채권의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지만, 필요한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995.630
공식적으로 인정된 보증 회사가 보증서를 발행할 경우, 해당 보증서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되었거나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자동으로 수락합니다. 보증 회사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카운티 서기 사무실에 권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증서에 위임장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Section § 995.640
이 법은 요청이 있을 경우, 카운티 서기가 보증 보험사에 대한 특정 세부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서기는 보증인이 운영 허가를 받았는지, 또는 그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상태에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보험국으로부터 얻습니다. 둘째, 서기는 보증 채권 보유자를 위한 위임장이나 기타 중요한 기록과 같은 문서가 서기 사무실에 보관되어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95.650
Section § 995.660
보증서에 보증인(의무 이행을 보장하는 당사자)으로 활동하는 보험사의 적법성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특정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증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권한 증명과 보험사의 사업 인가 및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이 문서들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면, 해당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약속을 이행할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보증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995.670
이 조항은 정부 관련 요건에 대한 담보로 보증서가 제공될 때, 공공기관은 인가된 보증보험사의 적절성에 이의가 있거나 보증서가 승인되어야 하는 경우, 다른 특정 조항인 995.660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보험사에 추가적인 요구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다양한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