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공문서
Section § 1896
이 법은 성문법이 공식적으로 글로 작성되어 있고, 그 기록이 남아있는 법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897
Section § 1898
법률에는 공법과 사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법은 특정 개인과 그들의 개인적인 권리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외 모든 법률은 공법이며, 여기에는 기업과 관련된 법률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899
Section § 1904
이 조항은 사법 기록이 기본적으로 법원 사건이나 특별 법적 절차 중에 일어나는 일과 판사 또는 사법 공무원이 취한 공식적인 조치들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908
이 법은 법원의 최종 결정, 즉 판결이 언제 확정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재산 소유권이나 재산 관리와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한 판결의 경우, 이러한 결정이 해당 사안에 대해 최종적이라고 명시합니다. 다른 유형의 사건에서는, 관련 당사자들과 그들의 승계인들이 소송 절차를 인지하고 있었던 한, 그들 사이에서 결정이 최종적입니다. 또한 이 법은 공식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건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관련된 모든 사람이 그들의 참여를 알고 있다면, 그들에게도 구속력을 부여합니다. 최종 판결 이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누구든지 법원에 판결이 비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 결정되지 않은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에 별도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08.5
Section § 1909
Section § 1910
Section § 1911
Section § 1912
Section § 1913
이 법은 다른 주(‘자매주’)의 법원 기록이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기록이 발생한 주에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집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후견인, 재산관리인 또는 개인 대표자인 경우, 그들의 법적 권한은 해당 권한이 부여된 지역 밖에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특정 법률이 달리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