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50

Explanation
이 법은 콘도나 협동조합 주택과 같은 공동 이익 개발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개발은 소유주 또는 공동체 협회에 의해 관리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협회는 공식적인 법인일 수도 있고, 공식적인 법인화 없이 단순히 그룹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7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택 소유주 협회(HOA)가 공식적으로 법인화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에게 부여되는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HOA가 법인화되지 않았다면, 법인 인장을 사용하거나 회원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유형의 협회 모두 이 특정 법률에 명시된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