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260

Explanation

이 법은 협회 회원들이 인정받기 위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특정 요청들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연락처 정보 변경, 통지 수신 방법 조정(이메일 주소 추가/삭제 또는 개별 통지 수신), 협회 회원 명부 또는 전자 투표 참여/거부, 그리고 연간 예산과 같은 특정 보고서 사본 요청 등이 포함됩니다. 각 요청은 절차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 특정 조항들을 따릅니다.

효력을 발생하려면, 다음 요청 중 어느 하나라도 섹션 4035에 따라 협회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5260(a) 협회 회원 명부의 회원 정보 변경 요청.
(b)CA 민법 Code § 5260(b) 섹션 4040에 따라 회원에게 개별 통지를 전달하기 위한 두 번째 이메일 또는 우편 주소의 추가 또는 삭제 요청.
(c)CA 민법 Code § 5260(c) 섹션 4045의 (b)항에 따라 회원에게 일반 통지를 개별적으로 전달해 달라는 요청, 또는 일반 통지의 개별 전달에 대한 이전 요청을 취소하는 요청.
(d)CA 민법 Code § 5260(d) 섹션 5220에 따라 회원 명부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 또는 회원 명부에서 제외해 달라는 이전 요청을 취소하는 요청.
(e)CA 민법 Code § 5260(e) 섹션 5320에 따라 명시된 연간 예산 보고서 또는 연간 정책 성명서의 전체 사본을 받기 위한 요청.
(f)CA 민법 Code § 5260(f) 섹션 5320의 (b)항에 따라 모든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받기 위한 요청, 또는 모든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받기 위한 이전 요청을 취소하는 요청.
(g)CA 민법 Code § 5260(g) 섹션 5105에 따라 전자 비밀 투표를 통한 전자 투표 참여를 거부하거나 참여하겠다는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