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 부과 및 징수부과금 납부 및 체납
Section § 5650
이 법은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부동산과 관련된 정기 또는 특별 수수료, 연체료, 징수 비용, 변호사 수수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수수료가 제때 납부되지 않으면, 선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납부 기한으로부터 15일 후에 연체됩니다. 연체되면 주택 소유주 협회는 합리적인 징수 비용, 연체료, 그리고 미납 금액에 대한 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는 미납 금액의 10% 또는 십 달러 ($10)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자율은 선언서에 더 낮은 이율이 명시되지 않는 한 연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협회는 특정 헌법상 이자율 제한으로부터 면제되지만,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5655
Section § 5658
부동산 소유주와 주택 소유주 협회 사이에 부과금이나 벌금과 같은 요금에 대한 이견이 있고, 분쟁 금액이 소액 재판소에서 다룰 수 있을 만큼 적다면, 소유주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소유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협회가 다른 수단을 통해 연체된 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5660
주택 소유자가 돈을 빚지고 갚지 않았다면, 협회는 그들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기 전에 등기우편으로 30일 전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채무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징수 절차, 그리고 계속해서 납부를 놓칠 경우 법원 절차 없이 재산이 매각될 수 있다는 경고와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가 빚진 비용을 나열하고 협회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이사회와 회의를 하고, 채무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체 분쟁 해결을 모색할 권리도 있습니다.
Section § 5665
Section § 5670
소유주가 부과금을 내지 않아 협회가 유치권을 등기하기 전에, 협회는 소유주에게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소유주가 요청하면 직접 만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만나서 협의'라고 불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Section § 5673
Section § 5675
주택 소유자 협회에 소속되어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금액은 귀하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이 됩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 협회가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귀하의 재산 일부에 대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절차를 시작하려면, 협회는 채무를 상세히 명시한 통지서를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청구 내역서와, 채무 해결을 위해 재산을 매각할 계획이라면 수탁자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지서는 협회의 권한 있는 자가 서명하고, 10일 이내에 재산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