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여러 법률들을 묶어 '데이비스-스털링 공동 이익 개발법'이라고 부르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들을 지칭할 때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Section § 4005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에 사용된 부, 편, 표제, 장, 조 및 절의 제목들이 법의 해석이나 이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제목들은 순전히 법률의 구성을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4010

Explanation

이 법은 2014년 1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문서나 취해진 조치가 당시 공동 주택 단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했다면, 계속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서'는 단지 운영 규정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한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문서 또는 취해진 조치가 해당 문서가 작성되거나 조치가 취해질 당시 공동 이익 개발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문서"는 규정 문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Section § 4020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히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지역 용도지역 규정이 유사한 구조물과 공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이 콘도나 코옵(협동조합 주택)과 같은 형태로 법적으로 어떻게 조직되어 있든 상관없습니다.

Section § 4035

Explanation

이 법은 협회에 문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문서는 협회의 연례 정책에 명시된 사람에게 보내야 하며, 아무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장이나 비서에게 보내야 합니다. 문서는 협회가 동의하는 경우 이메일, 팩스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영수증을 받고 직접 전달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우편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4035(a) 이 법의 조항이 문서가 협회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해당 문서는 섹션 5310에 따라 작성된 연례 정책 성명서에 협회를 대신하여 문서를 수령하도록 지정된 사람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문서를 수령할 사람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문서는 협회의 회장 또는 비서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4035(b) 이 섹션에 따라 송달되는 문서는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송달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4035(b)(1) 협회가 해당 송달 방법에 동의한 경우, 이메일, 팩스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2)CA 민법 Code § 4035(b)(2) 협회가 해당 송달 방법에 동의한 경우, 직접 전달 방식으로. 협회가 직접 전달 방식으로 문서를 수령하는 경우, 문서 송달을 확인하는 서면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4035(b)(3) 선불 우편 요금이 지불된 1종 우편, 등기 또는 내용증명 우편, 특급 우편, 또는 특급 서비스 센터를 통한 익일 배송으로.

Section § 4040

Explanation
협회가 회원에게 문서를 보내야 할 경우, 회원이 선호하는 전달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선호하는 방식이 없다면, 회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1종 우편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보내야 합니다. 회원은 특정 중요 문서에 대해 보조 주소로의 전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협회 문서에 포함된 특별 전달 지침은 회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4040(a)
(1)Copy CA 민법 Code § 4040(a)(1) 이 법의 규정이 협회에 "개별 전달" 또는 "개별 통지" 방식으로 문서를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협회는 4041조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선호하는 전달 방식에 따라 해당 문서를 전달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4040(a)(2) 회원이 4041조에 따라 유효한 전달 방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협회는 협회 장부에 마지막으로 기재된 수신인의 주소로 1종 우편, 등기 또는 내용증명 우편, 특급 우편 또는 특송 서비스 운송업체를 통한 익일 배송 방식으로 문서를 전달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4040(b) 회원이 5260조에 따라 통지서 전달을 위한 보조 이메일 또는 우편 주소를 지정하는 요청을 접수하면, 협회는 다음 두 가지의 추가 사본을 해당 요청에서 지정된 보조 주소로 전달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4040(b)(1) 제6장 제7조 (5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회원에게 전달될 문서.
(2)CA 민법 Code § 4040(b)(2) 제8장 제2조 (5650조부터 시작) 및 5710조에 따라 회원에게 전달될 문서.
(c)CA 민법 Code § 4040(c) 이 조항의 목적상, 특정 전달 방식을 규정하는 관리 문서의 미기록 조항은 해당 전달 방식에 대한 회원의 동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4040(d) 이 조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041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소유주 협회 회원들이 협회로부터 우편이나 이메일로 통지를 받는 선호 방식을 매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회원은 통지를 받을 보조 방법을 제공할 수 있으며, 법적 대리인이 있는 경우 해당 대리인의 연락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협회는 이 정보를 매년 요청하고, 필요한 공개를 하기 전에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회원이 최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가 사용됩니다. 협회는 또한 이메일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작동하지 않는 주소는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타임셰어가 포함된 복합 용도 개발 내 협회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민법 Code § 4041(a) 회원은 매년 다음 모든 사항을 협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4041(a)(1) 회원이 협회로부터 통지를 받을 선호하는 전달 방식. 이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4041(a)(1)(A) 우편 주소.
(B)CA 민법 Code § 4041(a)(1)(B) 유효한 이메일 주소.
(2)CA 민법 Code § 4041(a)(2) 협회로부터 통지를 받을 대체 또는 보조 전달 방식. 이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4041(a)(2)(A) 우편 주소.
(B)CA 민법 Code § 4041(a)(2)(B) 유효한 이메일 주소.
(3)CA 민법 Code § 4041(a)(3) 소유주의 법적 대리인(있는 경우)의 이름, 우편 주소 및 (가능한 경우) 유효한 이메일 주소. 여기에는 위임장을 가진 자 또는 회원이 개별 이익에서 장기간 부재 시 연락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포함된다.
(4)CA 민법 Code § 4041(a)(4) 개별 이익이 소유주 거주용인지, 임대되었는지, 해당 필지가 개발되었으나 비어 있는지, 또는 미개발 토지인지 여부.
(b)Copy CA 민법 Code § 4041(b)
(1)Copy CA 민법 Code § 4041(b)(1) 협회는 각 소유주의 (a)항에 명시된 연간 통지를 요청해야 하며, 섹션 5300 및 5310에 따른 자체 필수 공개를 하기 최소 30일 전에 해당 데이터를 장부 및 기록에 입력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4041(b)(2) 협회는 (1)항에 따라 요구되는 요청에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4041(b)(2)(A) 회원이 협회에 이메일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통지.
(B)CA 민법 Code § 4041(b)(2)(B) 회원이 협회로부터 통지를 받을 선호하는 전달 방식을 변경하고자 함을 협회에 서면으로 알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
(c)CA 민법 Code § 4041(c) 회원이 (a)항에 명시된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원이 서면으로 제공한 마지막 우편 주소 또는 (제공된 주소가 없는 경우) 해당 부동산 주소가 통지를 전달할 주소로 간주된다.
(d)Copy CA 민법 Code § 4041(d)
(1)Copy CA 민법 Code § 4041(d)(1) 비즈니스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4부 제2장 (섹션 11210부터 시작)에 규정된 이익이 공동 이익 개발의 일부를 구성하는 복합 용도 프로젝트의 일부인 경우, 섹션 4080에 정의된 협회는 최소 연 1회 타임셰어 계획 협회로부터 비즈니스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섹션 11273의 (e)항에 명시된 목록 사본을 입수하고 해당 데이터를 장부 및 기록에 입력하는 경우 본 섹션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2)CA 민법 Code § 4041(d)(2) 비즈니스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섹션 11273의 (e)항에도 불구하고, 타임셰어 계획 협회는 이 목적을 위해 (1)항에 따라 요구되는 목록을 협회에 최소 연 1회 제공해야 한다.
(e)CA 민법 Code § 4041(e) 본 섹션의 목적상, 유효한 이메일 주소는 통지가 발송된 후 메시지 전송 실패를 나타내는 반송 또는 기타 오류 알림이 발생하지 않는 주소를 의미한다. 협회가 회원에게 이메일 주소로 통지를 전달했으나 제공된 이메일 주소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발견하는 경우, 협회는 섹션 4040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우편 또는 이메일 주소로 통지를 재발송해야 한다.

Section § 40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일반 배송" 또는 "일반 통지"가 요구될 때 문서가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섹션 4040에 자세히 설명된 배송 방법, 청구서나 뉴스레터에 포함, 지정된 장소에 게시, 협회 TV 프로그램으로 방송, 또는 협회 웹사이트에 눈에 띄게 게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개별 배송을 선호하는 경우, 통지는 섹션 4040에 따라 전달되어야 하며, 이 선택권은 연간 정책 성명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4045(a) 이 법의 조항이 “일반 배송” 또는 “일반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문서는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4045(a)(1) 섹션 4040에 따라 개별 통지 배송을 위해 제공된 모든 방법.
(2)CA 민법 Code § 4045(a)(2) 청구서, 뉴스레터 또는 본 섹션에 명시된 방법 중 하나로 배송되는 기타 문서에 포함.
(3)CA 민법 Code § 4045(a)(3) 해당 장소가 섹션 5310에 따라 작성된 연간 정책 성명서에서 협회에 의해 일반 통지 게시를 위해 지정된 경우, 인쇄된 문서를 모든 회원에게 접근 가능한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하는 것.
(4)CA 민법 Code § 4045(a)(4) 협회가 회원들에게 협회 업무에 대한 정보를 배포할 목적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것.
(5)CA 민법 Code § 4045(a)(5) 협회가 회원들에게 협회 업무에 대한 정보를 배포할 목적으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섹션 5310에 따라 작성된 연간 정책 성명서에서 일반 통지 게시 장소로 지정된 경우, 모든 회원에게 접근 가능한 눈에 띄는 위치에 협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통지를 게시하는 것.
(b)Copy CA 민법 Code § 4045(b)
(a)Copy CA 민법 Code § 4045(b)(a)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개별 배송으로 일반 통지를 받기를 요청하는 경우, 본 섹션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일반 통지는 섹션 4040에 따라 배송되어야 한다. 본 항에 제공된 선택권은 섹션 5310에 따라 작성된 연간 정책 성명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Section § 40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법에 따라 문서 송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합니다.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우체통에 넣는 순간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메일처럼 전자적으로 보내면,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즉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민법 Code § 4050(a) 이 조항은 이 법에 따른 문서의 송달을 규정한다.
(b)CA 민법 Code § 4050(b) 문서가 우편으로 송달되는 경우, 송달은 미국 우편에 예치될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c)CA 민법 Code § 4050(c) 문서가 전자적 수단으로 송달되는 경우, 송달은 전송 시점에 완료된다.

Section § 4055

Explanation
이 법은 협회나 회원이 정보를 전자적으로 받았을 때, 그 정보가 서면으로 되어야 하는 경우라도, 수신자가 그 정보를 보관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면 서면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발신자가 수신자가 그 전자 기록을 인쇄하거나 저장하는 것을 막았다면, 그 메시지는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06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결정이 대부분의 구성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투표 자격이 있는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하면 그 결정이 확정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407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단체의 결정이 정족수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할 때, 충분한 회원이 참석하여 정식 선거가 이루어진 경우,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찬성표 중 절반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