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80

Explanation
주 내 어느 곳에서든 대법원, 모든 항소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현직 또는 퇴직 재판관, 판사 또는 서기를 포함한 특정 공무원에게 법률 문서를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목적으로 상원 사무총장이나 하원 사무처장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18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문서가 주 전역의 공증인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거나 공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확인은 고등법원 서기, 카운티 서기, 법원 위원, 퇴직 판사, 지방 검사 또는 시 서기나 시 변호사와 같은 특정 지역 공무원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서의 증명 또는 확인은 이 주 내의 어느 곳에서든 공증인 앞에서, 또는 아래 명시된 공무원이 선출되거나 임명된 이 주 내의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 내에서 다음 중 어느 한 사람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a)CA 민법 Code § 1181(a) 고등법원 서기.
(b)CA 민법 Code § 1181(b) 카운티 서기.
(c)CA 민법 Code § 1181(c) 법원 위원.
(d)CA 민법 Code § 1181(d) 지방법원 또는 치안법원의 퇴직 판사.
(e)CA 민법 Code § 1181(e) 지방 검사.
(f)CA 민법 Code § 1181(f) 감독관 위원회 서기.
(g)CA 민법 Code § 1181(g) 시 서기.
(h)CA 민법 Code § 1181(h) 카운티 법률 고문.
(i)CA 민법 Code § 1181(i) 시 변호사.
(j)CA 민법 Code § 1181(j) 상원 사무총장.
(k)CA 민법 Code § 1181(k) 하원 사무처장.

Section § 118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온라인 공증을 할 수 있는 특정 공증인만이 오디오-비디오 통신을 사용하여 문서를 공증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공증인은 두 가지 중 하나가 먼저 발생할 때까지 온라인 공증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국무장관이 확인한 대로 필요한 기술이 준비되거나, 2030년 1월 1일이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2030년 이전에 기술이 준비되지 않으면, 국무장관은 2029년에 진행 상황 보고서와 함께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두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면 폐지됩니다.

Section § 118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이 승인한 공증인만이 오디오-비디오 통신을 사용하여 온라인 공증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온라인 공증에 필요한 기술이 준비되면 발효됩니다. 이는 국무장관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완료를 인증하거나 2030년 1월 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2029년 1월 1일까지 기술이 준비되지 않으면, 국무장관은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서면으로 현황을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18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밖이지만 미국 내에서 문서를 증명하거나 확인해야 할 경우, 특정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원의 판사나 서기, 이 업무를 위해 임명된 위원, 공증인, 또는 해당 주 법률에 따라 허용된 다른 지역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문서의 증명 또는 확인은 본 주(캘리포니아) 밖에서, 그러나 미국 내에서, 그리고 해당 공무원의 관할권 내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취해질 수 있다:
(a)CA 민법 Code § 1182(a) 미국 연방의 기록 법원의 재판관, 판사 또는 서기.
(b)CA 민법 Code § 1182(b) 모든 주(state)의 기록 법원의 재판관, 판사 또는 서기.
(c)CA 민법 Code § 1182(c) 해당 목적을 위해 주지사 또는 국무장관이 임명한 위원.
(d)CA 민법 Code § 1182(d) 공증인.
(e)CA 민법 Code § 1182(e) 확인이 이루어지는 주의 법률에 의해 그러한 증명 또는 확인을 취할 권한을 부여받은 해당 주의 다른 공무원.

Section § 1183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 외에서 문서를 법적으로 확인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이는 외국에 있는 공사, 영사 또는 판사와 같은 미국 공무원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공증인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공증인의 서명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해당 국가의 판사, 미국 외교관 또는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183(a) 문서의 증명 또는 확인은 미국 외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CA 민법 Code § 1183(a)(1) 증명 또는 확인이 이루어지는 국가에 거주하며 인가받은 미국 공사, 위원 또는 대리대사.
(2)CA 민법 Code § 1183(a)(2) 증명 또는 확인이 이루어지는 국가에 거주하는 미국 영사, 부영사 또는 영사 대리인.
(3)CA 민법 Code § 1183(a)(3) 증명 또는 확인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기록 법원 판사.
(4)CA 민법 Code § 1183(a)(4) 해당 목적을 위해 주지사 또는 국무장관에 의해 임명된 위원.
(5)CA 민법 Code § 1183(a)(5) 공증인.
(b)CA 민법 Code § 1183(b) 증명 또는 확인이 공증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공증인의 서명은 (1) 증명 또는 확인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기록 법원 판사 앞에서, 또는 (2) 미국 외교관, 총영사, 영사, 부영사 또는 영사 대리인에 의해, 또는 (3)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헤이그 협약의 조건에 따라 문서에 부착된 아포스티유(인증)에 의해 증명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83.5

Explanation

이 법은 공증인 권한을 가진 특정 군 장교가 현역 군인, 그 배우자, 그리고 군 관련 특정인들을 위해 공증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해외에 있더라도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교들은 공증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특별한 인장이나 증명서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공증한 문서는 반증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교들은 공증 및 주라트(선서 진술서 확인문)에 대해 특정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관련 당사자의 신원과 역할을 확인했음을 증명합니다.

미국 법전 제10편 제936조 또는 제1044a조(공법 90-632 및 101-510) 및 모든 후속 법령에 따라 공증인의 일반적인 권한을 가진 현역 또는 비활동 근무 훈련 중인 군 장교는 미국 군대에 복무하는 모든 사람(어디에 있든), 미국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의 배우자(어디에 있든), 미국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법률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어디에 있든), 미국 및 파나마 운하 지대, 푸에르토리코, 괌 및 버진 아일랜드 외부에 있는 해당 군대와 함께 복무하거나, 고용되거나, 동행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미국 외부에 있는 군사법 통일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공증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교가 공증한 문서 또는 해당 장교 앞에서 이루어진 선서나 확약은 작성 또는 공증 장소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장교의 공증 증명서 또는 그가 서명한 주라트에 대한 인장이나 인증은 요구되지 않지만, 공증을 수행하는 장교는 이 주 법률이 승인한 양식 또는 다음 양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명서를 그 위에 배서하거나 첨부해야 합니다.
이 ____년 ____월 ____일, 본인 _____, 서명한 장교 앞에서, 본인에게 알려진 (또는 만족스럽게 증명된) _____가 (a) 미국 군대에 복무 중이거나, (b) 미국 군대에 복무 중인 사람의 배우자이거나, (c) 미국 및 파나마 운하 지대, 푸에르토리코, 괌 및 버진 아일랜드 외부에 있는 미국 군대와 함께 복무하거나, 고용되거나, 동행하는 사람이며, 본 문서에 서명한 사람임을 확인하고 그가 이를 집행했음을 공증합니다. 그리고 서명인은 본 증명서 작성일 현재 미국 법전 제10편 제936조 또는 제1044a조(공법 90-632 및 101-510)의 규정에 따라 공증인의 일반적인 권한을 가진 미국 군대의 위관급 장교임을 추가로 증명합니다.
해당 장교 앞에서 서명하고 선서한 모든 진술서에는 다음 양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라트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해당 증명서 또는 주라트에 포함된 진술은 그 진실성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되며,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또는 해안경비대의 위관급 장교가 작성했다고 주장되는 모든 공증 증명서, 선서 또는 확약은 그 안에 특정 진술이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증명하는 장교가 해당 공증, 선서 또는 확약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사실의 존재에 대한 추정적 증거를 구성합니다.

Section § 118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공무원에 의해 임명된 대리인들이 마치 그들 자신이 해당 공무원인 것처럼 공식적인 승인이나 증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즉,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면, 그 대리인이 해당 공무원의 이름으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185

Explanation

이 법은 공증인이나 공무원이 서명하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문서를 인증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증거는 신뢰할 수 있는 증인, 운전면허증이나 여권과 같은 적절한 신분증, 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체 신분증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법을 올바르게 준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신원에 대해 선서하고 거짓말을 하면, 그 문서를 통해 얻는 모든 재정적 이익을 잃게 됩니다.

(a)CA 민법 Code § 1185(a) 문서의 인증은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인증을 하는 사람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고 문서를 집행한 개인이라는 만족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취해지지 아니한다.
(b)CA 민법 Code § 1185(b) 이 조항의 목적상, “만족할 만한 증거”란 합리적인 사람이 인증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주장하는 개인이 아니라고 믿게 할 만한 정보, 증거 또는 기타 상황의 부재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opy CA 민법 Code § 1185(b)(1)
(A)Copy CA 민법 Code § 1185(b)(1)(A)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진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의 선서 또는 확언으로서, 그 증인의 신원은 (3)항 또는 (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문서 제시 시 담당 공무원에게 증명되며, 인증을 하는 사람이 그 증인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져 있고 다음 각 사항이 사실이라는 내용이다.
(i)CA 민법 Code § 1185(b)(1)(A)(i) 인증을 하는 사람은 문서에 명시된 사람이다.
(ii)CA 민법 Code § 1185(b)(1)(A)(ii) 인증을 하는 사람은 증인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져 있다.
(iii)CA 민법 Code § 1185(b)(1)(A)(iii) 증인의 합리적인 믿음으로, 인증을 하는 사람의 상황이 그 사람이 다른 형태의 신분증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iv)CA 민법 Code § 1185(b)(1)(A)(iv) 인증을 하는 사람은 (3)항 및 (4)항에 명시된 신분증 중 어느 것도 소지하고 있지 않다.
(v)CA 민법 Code § 1185(b)(1)(A)(v) 증인은 인증되는 문서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B)Copy CA 민법 Code § 1185(b)(1)(A)(B)
(A)Copy CA 민법 Code § 1185(b)(1)(A)(B)(A)소항에서 요구하는 만족할 만한 증거를 얻지 못하여 이 조항을 위반하는 공증인은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이 민사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송은 국무장관이 행정 절차에서 제기하거나 공공 검사가 고등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 판결로 집행된다. 공공 검사는 이 소항에 따라 부과된 모든 민사 벌금을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2)CA 민법 Code § 1185(b)(2)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의 두 명의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의 선서 또는 확언으로서, 그 증인들의 신원은 (3)항 또는 (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문서 제시 시 담당 공무원에게 증명되며, (1)항의 각 진술이 사실이라는 내용이다.
(3)CA 민법 Code § 1185(b)(3)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로서, 해당 문서 또는 기타 신분증이 유효하거나 5년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 한한다.
(A)CA 민법 Code § 1185(b)(3)(A)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발급한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B)CA 민법 Code § 1185(b)(3)(B)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에서 발급한 여권.
(C)CA 민법 Code § 1185(b)(3)(C) 수감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에서 발급한 수감자 신분증.
(D)CA 민법 Code § 1185(b)(3)(D) 수감자가 지역 구금 시설에 수감 중인 경우, 보안관 부서(sheriff’s department)에서 발급한 모든 형태의 수감자 신분증.
(4)CA 민법 Code § 1185(b)(4)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시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로서, (A)부터 (F)까지의 소항에 명시된 문서는 유효하거나 5년 이내에 발급되었어야 하며, 문서에 명시된 사람의 사진과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사람이 서명해야 하며, 일련번호 또는 기타 식별 번호가 있어야 한다.
(A)CA 민법 Code § 1185(b)(4)(A) 신청인의 시민권 국가 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영사관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시민권 국가에서 발급한 유효한 여권.
(B)CA 민법 Code § 1185(b)(4)(B) 캘리포니아 외의 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 발급 권한이 있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 공공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C)CA 민법 Code § 1185(b)(4)(C) 캘리포니아 외의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
(D)CA 민법 Code § 1185(b)(4)(D) 미군 어느 부대에서든 발급한 신분증.
(E)CA 민법 Code § 1185(b)(4)(E) 캘리포니아 주 기관 또는 사무소에서 발급한 직원 신분증 또는 이 주 내의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기관 또는 사무소에서 발급한 직원 신분증.
(F)CA 민법 Code § 1185(b)(4)(F) 연방 정부가 인정한 부족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c)CA 민법 Code § 1185(c) 이 조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무원은 법률 조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d)CA 민법 Code § 1185(d) 공무원이 인증을 하는 사람의 적절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공무원의 과실 또는 위법 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e)CA 민법 Code § 1185(e) 이 조항에 따라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해당 문서에 대한 모든 재정적 이해관계를 몰수당한다.

Section § 1188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문서가 공식적인 인증을 필요로 할 때, 이를 확인하는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법의 다른 조항인 제1189조에 명시된 대로 서명된 진술서나 증명서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18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확인서(acknowledgment) 요건을 설명합니다. 공증인이나 관련 공무원이 확인서를 작성할 때, 서명자의 신원만을 확인하며 문서의 진실성이나 유효성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상자형 고지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공증인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해당 지역 법률을 따랐다면 유효합니다. 미국 내 다른 주로 제출될 문서의 경우, 캘리포니아 공증인은 캘리포니아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한, 해당 주의 양식에 맞춰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993년 이전의 오래된 확인서 양식도 이전 법률을 따랐다면 여전히 유효합니다.

(a)Copy CA 민법 Code § 1189(a)
(1)Copy CA 민법 Code § 1189(a)(1) 이 주 내에서 작성된 모든 확인서(acknowledgment)에는 확인서 상단에 상자 안에 다음 내용의 고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증명서를 작성하는 공증인 또는 기타 공무원은 이 증명서가 첨부된 문서에 서명한 개인의 신원만을 확인하며, 해당 문서의 진실성, 정확성 또는 유효성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고지사항은 읽기 쉬워야 한다.
(2)Copy CA 민법 Code § 1189(a)(2)
(3)Copy CA 민법 Code § 1189(a)(2)(3)항에 따라 요구되는 확인서 상단에 있는 상자형 고지사항의 물리적 형식은 (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자형 고지사항의 물리적 형식의 예시이며, 이는 설명을 위한 것이지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니다.
(3)CA 민법 Code § 1189(a)(3) 이 주 내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다음 형식이어야 한다:










이 증명서를 작성하는 공증인 또는 기타
공무원은 이 증명서가 첨부된 문서에
서명한 개인의 신원만을 확인하며, 해당
문서의 진실성, 정확성 또는 유효성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_____
캘리포니아 주
⎫ _____
카운티
⎭ _____
_____
_____
_____
내 앞에서,
(여기에 공무원의 이름과 직함을 기입)
직접 출석한,
만족스러운 증거를 바탕으로 나에게 이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임을 증명하였고, 그(들)이 자신의
권한 있는 자격(들)으로 해당 문서를 집행하였으며,
그(들)의 서명(들)을 통해 그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이 대리한 법인이 해당 문서를 집행하였음을
나에게 확인하였다.
나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위 단락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증명한다.
내 서명과 공식 인장을 증거로.
서명(인장)
(4)CA 민법 Code § 1189(4) 고의로 허위임을 아는 중요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진술하는 공증인은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이 소항에 따른 민사 벌금 부과 소송은 국무장관이 행정 절차를 통해 제기하거나, 공공 검사가 고등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 판결로 집행된다. 공공 검사는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모든 민사 벌금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189(b) 다른 장소에서 작성된 모든 확인서는 해당 확인서가 작성된 장소의 법률에 따라 작성된 경우 이 주에서 유효하다.
(c)CA 민법 Code § 1189(c) 미국 내 다른 주 또는 관할 구역에 제출될 문서의 경우, 캘리포니아 공증인은 해당 다른 주 또는 관할 구역에서 요구될 수 있는 모든 확인서 양식을 문서에 작성할 수 있다. 단, 해당 양식이 공증인에게 서명자가 특정 대리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판단하거나 증명하도록 요구하거나, 캘리포니아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판단 및 증명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d)CA 민법 Code § 1189(d) 1993년 1월 1일 이전에 제공되었고, 1990년 법령 제335장에 의해 폐지된 구 조항 1189, 1190, 1190a, 1190.1, 1191, 1192의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확인서는 해당 조항들이 폐지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Section § 1190

Explanation
법인이나 다른 단체를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예: 사장이나 비서)이 서류에 서명하면, 그 서류는 해당 단체에 대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증거로 간주됩니다. 이 증거는 선의로 행동하는 한, 해당 서류와 관련된 구매, 임대 또는 채무를 지는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효력을 가집니다.

Section § 119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무원이 기록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거나 증명할 때, 반드시 서명하고 자신의 공식 직책을 밝혀야 하며, 해당 주나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요구된다면 직인도 찍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195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인 공증이 없는 경우 누군가가 문서에 서명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서명한 본인, 서명을 목격한 사람, 또는 특정 경우에 다른 증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임장이나 증서와 같은 문서의 경우, 수탁자 증서와 같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정부 법규에 따라 증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공식적인 서명 증명서에는 공증인이 서명자의 신원만을 확인하며 문서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고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이 고지 사항에 대한 특정 형식을 제시합니다.
(a)CA 민법 Code § 1195(a) 공증되지 않은 문서의 집행 증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1)CA 민법 Code § 1195(a)(1) 이를 집행하는 당사자 또는 그들 중 어느 한 명에 의해.
(2)CA 민법 Code § 1195(a)(2) 서명 증인에 의해.
(3)CA 민법 Code § 1195(a)(3) 섹션 1198에 언급된 경우, 다른 증인에 의해.
(b)Copy CA 민법 Code § 1195(b)
(1)Copy CA 민법 Code § 1195(b)(1)  위임장, 양도 증서, 저당권, 신탁 증서, 권리 포기 증서, 담보 계약 또는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서의 집행 증명은 정부법 섹션 27287에 따라 허용되지 않지만, 수탁자 증서 또는 재양도 증서의 집행 증명은 허용된다.
(2)CA 민법 Code § 1195(b)(2) 공증인이 공증인 일지에 문서 서명 당사자의 지문을 받아야 하는 모든 문서의 집행 증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1195(c) 이 주 내에서 발급된 모든 집행 증명서에는 집행 증명서 상단에 다음 내용이 명시된 상자 형태의 고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증명서를 작성하는 공증인 또는 기타 공무원은 이 증명서가 첨부된 문서에 서명한 개인의 신원만을 확인하며, 해당 문서의 진실성, 정확성 또는 유효성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고지 사항은 읽기 쉬워야 한다.
(d)Copy CA 민법 Code § 1195(d)
(e)Copy CA 민법 Code § 1195(d)(e)항에 따라 요구되는 집행 증명서 상단의 상자 형태 고지 사항의 물리적 형식은 (c)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자 형태 고지 사항의 물리적 형식에 대한 예시이며, 이는 설명을 위한 것이지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니다.
(e)CA 민법 Code § 1195(e) 이 주 내에서 발급된 집행 증명서는 다음 형식이어야 한다:




_____
이 증명서를 작성하는 공증인 또는 기타 공무원은 이
증명서가 첨부된 문서에 서명한 개인의
신원만을 확인하며, 해당 문서의
진실성, 정확성 또는 유효성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ss.
_____
카운티
_____

____ (날짜)에, 본인 _____ (공무원의 이름 및 직함) 앞에서, ____ (서명 증인의 이름)이(가) 직접 출석하였으며, 본인에게 이 문서에 증인으로서 서명한 사람임을 증명하였고, 본인에게 알려져 있고 만족스러운 신분 증명 서류를 제공한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인 ____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의 이름)의 선서에 따라. 본인에 의해 정식으로 선서한 ____ (서명 증인의 이름)은(는) 본인/그/그녀/그들이 권한 있는 자격으로 이 문서 또는 첨부된 문서에 서명한 당사자(들)로서, 이 문서 또는 첨부된 문서에 기재되고 서명된 동일한 사람(들)인 ____ (주요 당사자[들]의 이름)이(가) 이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인정하는 것을 보고/들었으며, 해당 선서인이 ____ (주요 당사자[들]의 이름)의 요청에 따라 이 문서 또는 첨부된 문서에 증인으로서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본인의 서명과 공식 인장을 증명한다.
서명 (인장)

Section § 1196

Explanation
어떤 증인이 문서에 서명했음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다른 사람이 담당관에게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문서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선서해야 합니다.

Section § 1197

Explanation
이 법은 당신이 문서에 서명한 증인이라면, 참가자로서 문서에 서명한 사람이 실제로 문서에 명시된 그 사람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실제로 문서에 서명했으며, 당신이 증인으로서 서명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19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주 법은 증인이나 서명자 본인이 증언할 수 없을 때, 문서가 서명되었음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설명합니다. 다음 다섯 가지 상황에서 그들의 필적 샘플을 사용하여 서명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이 사망했거나, 캘리포니아 주 밖에 거주하거나, 찾아도 찾을 수 없거나, 증인이 숨어있거나, 또는 증인이 출석 후 한 시간 동안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문서의 집행은 다음의 경우에 당사자의 필적과, 서명 증인이 있는 경우 그 서명 증인의 필적 증명으로 입증될 수 있다:
1. 당사자들과 모든 서명 증인들이 사망한 경우; 또는,
2. 당사자들과 모든 서명 증인들이 해당 주의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3. 그들의 거주지가 증명을 원하는 당사자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4. 서명 증인이 자신을 숨기거나, 소환장 또는 압류 영장을 송달하려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공무원에 의해 발견될 수 없는 경우; 또는,
5. 증인이 출석 후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하지 못하는 경우.

Section § 1199

Explanation

특정 문서를 확인하려면, 제공된 증거가 공무원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첫째, 설명된 필수 조건 중 적어도 하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둘째, 증인은 문서에 서명한 사람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서명을 알아보고 그것이 진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증인은 서명한 다른 증인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서명을 알아보고 그것 또한 진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은 자신의 집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그 안에 언급된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2. 증언하는 증인이 당사자로서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알고 있으며, 그의 서명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 서명이 진본이라는 사실; 그리고,
3. 증언하는 증인이 증인으로서 문서에 서명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며, 그의 서명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 서명이 진본이라는 사실; 그리고,
4. 증인의 거주지.

Section § 1200

Explanation
공무원이 법률 문서의 서명을 확인하는 경우, 그들은 공식 진술서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증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그들이 말한 내용의 요약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2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증서의 증명'이라고 알려진 법률 문서를 확인하는 공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나열합니다. 이들은 선서를 집행하고, 통역사를 고용하며, 소환장을 발부하고, 모욕죄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및 벌칙은 다른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서의 증명을 받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해당 절차에서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민사소송법 제209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서 또는 확약을 집행할 권한;
2. 통역사를 고용하고 선서하게 할 권한;
3. 민사소송법 제198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
4. 민사소송법 제1991조, 제1993조, 제199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모욕죄를 처벌할 권한.
피해 당사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몰수는 민사소송법 제1992조에 규정되어 있다.

Section § 1202

Explanation
중요한 서류가 올바르게 서명되었지만 인증서에 실수가 있는 경우, 그 서류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등법원에 인증서를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3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법적 문서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이 해당 사안을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문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법원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4

Explanation
이전 두 조항과 관련된 절차에서 나온 판결의 인증 사본이 있고, 그 안에 문서의 증명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문서를 마치 공식적으로 공증된 것처럼 등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5

Explanation
이 법은 증서나 계약서 같은 문서가 현재 법규가 시행되기 전에 서명되거나 등기되었다면, 그 문서의 적법성이나 유효성은 당시 시행 중이던 옛 법률에 따라 판단된다고 설명합니다. 현재의 법규는 해당 문서의 적법성이나 유효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12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규가 시행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고, 당시의 법률에 따라 그 절차를 인정받거나 증명했다면, 그 소유권 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전은 새로운 법규에 따라 이루어진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7

Explanation
이 법률은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가 카운티 사무실에 기록되면, 90일 후에는 그 서류 작성 방식에 실수가 있었더라도 이후 구매자와 채권자에게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통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법이 발효되기 전의 구매자나 채권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록의 공증된 사본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본이 재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작성된 경우 원본 서류가 진본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