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895(a) "구조물"이란 부지 위 또는 공용 구역 내에 위치한 모든 주거용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개량물을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895(b) "설계된 방습막"이란 설계도서 및 시방서, 계약 문서 또는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에 명시된 설치된 방습막을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895(c) "실제 방습막"이란 습기에 대한 장벽으로 의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습기에 대한 장벽 역할을 하는 실제로 설치된 모든 구성 요소 또는 재료를 의미한다.
(d)CA 민법 Code § 895(d) "의도치 않은 물"이란 그 통과를 막도록 설계된 구성 요소 또는 재료를 넘어, 주위로, 또는 통과하여 흐르는 물을 의미한다.
(e)CA 민법 Code § 895(e) "에스크로 종결"이란 건설업자와 최초 주택 소유자 간의 에스크로 종결일을 의미한다. 제4080조에 정의된 협회에 의한 청구와 관련하여, "에스크로 종결"이란 민사소송법 제337.15조에 정의된 실질적 완공일 또는 건설업자가 이 조항에 따른 청구 제기 여부를 결정할 협회의 능력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날짜 중 더 늦은 날짜를 의미한다.
(f)CA 민법 Code § 895(f) "청구인" 또는 "주택 소유자"는 단독 주택의 개별 소유자, 연립 주택의 개별 단위 소유자, 그리고 공동 이익 개발의 경우 제4080조에 정의된 모든 협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