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거용 건축 및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구조물'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설계된 방습막'과 '실제 방습막'의 차이를 구분하며, '의도치 않은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서 '에스크로 종결' 시점을 명시하고, 단독 주택 소유자, 연립 주택 단위 소유자, 그리고 공동 이익 개발의 협회를 포함하여 누가 '청구인' 또는 '주택 소유자'로 자격이 되는지를 규정합니다.

(a)CA 민법 Code § 895(a) "구조물"이란 부지 위 또는 공용 구역 내에 위치한 모든 주거용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개량물을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895(b) "설계된 방습막"이란 설계도서 및 시방서, 계약 문서 또는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에 명시된 설치된 방습막을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895(c) "실제 방습막"이란 습기에 대한 장벽으로 의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습기에 대한 장벽 역할을 하는 실제로 설치된 모든 구성 요소 또는 재료를 의미한다.
(d)CA 민법 Code § 895(d) "의도치 않은 물"이란 그 통과를 막도록 설계된 구성 요소 또는 재료를 넘어, 주위로, 또는 통과하여 흐르는 물을 의미한다.
(e)CA 민법 Code § 895(e) "에스크로 종결"이란 건설업자와 최초 주택 소유자 간의 에스크로 종결일을 의미한다. 제4080조에 정의된 협회에 의한 청구와 관련하여, "에스크로 종결"이란 민사소송법 제337.15조에 정의된 실질적 완공일 또는 건설업자가 이 조항에 따른 청구 제기 여부를 결정할 협회의 능력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날짜 중 더 늦은 날짜를 의미한다.
(f)CA 민법 Code § 895(f) "청구인" 또는 "주택 소유자"는 단독 주택의 개별 소유자, 연립 주택의 개별 단위 소유자, 그리고 공동 이익 개발의 경우 제4080조에 정의된 모든 협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