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56.25(a)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고용주는 챕터 2 (56.1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제공자의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유한 의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56.20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56.25(b) 고용주는 고용주의 직원 또는 대리인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챕터 2 (56.1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제공자의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유한 의료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기 때문에 56.20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56.25(c) 고용주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챕터 3 (56.2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제공자의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유한 의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56.10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지하는 정보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고용주가 받거나 유지하는 경우 의료 정보로 간주될 때를 제외하고는 챕터 3 (56.2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의료 정보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