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6.25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주가 특정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고 의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고용주가 명시된 챕터에 따라 환자의 의료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규정에 따라 환자 치료를 위해 의료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개인 정보 침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직원을 고용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직원 의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특정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단, 직원 정보는 의료 서비스 맥락 밖에서 의료 데이터로 간주될 경우에만 의료 데이터로 인정됩니다.

(a)CA 민법 Code § 56.25(a)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고용주는 챕터 2 (56.1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제공자의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유한 의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56.20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56.25(b) 고용주는 고용주의 직원 또는 대리인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챕터 2 (56.1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제공자의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유한 의료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기 때문에 56.20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56.25(c) 고용주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챕터 3 (56.2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제공자의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유한 의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56.10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지하는 정보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고용주가 받거나 유지하는 경우 의료 정보로 간주될 때를 제외하고는 챕터 3 (56.2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의료 정보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