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장소에 반대되는 관행이 없는 경우, 화물은 다음과 같이 인도되어야 한다:
1. 운송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철도로 운송되는 경우, 화물이 지정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역에서 인도될 수 있다;
2. 외국에서 해상으로 운송되는 경우, 선박이 정박하는 부두에서, 지정된 장소로부터 합리적인 거리 내에서 인도될 수 있다; 또는 부두가 없는 경우, 선박 옆의 부선(lighter) 위에서 인도될 수 있다; 또는,
3. 통일 상법전 제7303조에 따라, 그 밖의 경우, 수하인 또는 그의 대리인 중 누구라도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찾을 수 있는 경우, 화물은 그들에게 직접 인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