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87.1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1976년 홀든 신용 거부 공개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의 명칭은 "1976년 홀든 신용 거부 공개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787.2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자가 신용 신청 결정에 대해 30일 이내 또는 연방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신용이 거부되면, 채권자는 직접 또는 신청자가 서면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지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거부 이유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신청자가 서면 버전을 요청할 수 있다고 고지받은 경우 구두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신용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자 또는 제3자가 거부 통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채권자의 신원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신청자', '신용 거부', '채권자'라는 용어는 이 조항 내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1787.2(a) 신용에 대한 완성된 서면 신청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 또는 연방법이나 규정에 명시된 더 늦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채권자는 신청자에게 신청에 대한 조치를 통지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1787.2(b) 신용이 거부된 각 신청자는 채권자로부터 그러한 조치에 대한 이유 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채권자는 다음 방법으로 이 의무를 이행한다:
(1)CA 민법 Code § 1787.2(b)(1) 신용이 거부된 신청자들에게 당연히 서면으로 이유 설명서를 제공하거나; 또는
(2)CA 민법 Code § 1787.2(b)(2) 다음을 공개하는 신용 거부 서면 통지를 제공한다:
(i)CA 민법 Code § 1787.2(b)(2)(i) 그러한 통지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진 요청을 채권자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가 이유 설명서를 받을 권리; 그리고
(ii)CA 민법 Code § 1787.2(b)(2)(ii) 이유 설명서를 얻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사무실의 신원 및 주소.
(3)CA 민법 Code § 1787.2(b)(3) 서면 통지가 신청자에게 서면 요청 시 이유 설명서를 서면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경우, 이유 설명서는 구두로 제공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1787.2(c) 이유 설명서는 신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d)CA 민법 Code § 1787.2(d) 채권자가 제3자에 의해 신청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 신용 연장을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 및 이유 설명서는 해당 채권자가 직접 하거나,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든 채권자의 신원이 공개되어야 한다.
(e)CA 민법 Code § 1787.2(e)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1787.2(e)(1) “신청자”라는 용어는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계 목적을 위해 신용을 신청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1787.2(e)(2) “신용 거부”라는 용어는 신용의 거부 또는 취소, 기존 신용 약정 조건의 변경, 또는 요청된 금액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요청된 조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용 부여 거부를 의미한다. 그러한 용어는 신청자가 연체 중이거나 달리 채무 불이행 상태인 경우, 또는 그러한 추가 신용이 특정 서면 신청이나 신용 한도 증액을 위한 서면 요청 없이 이전에 설정된 신용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기존 신용 약정 하에서의 추가 신용 연장 거부를 포함하지 않는다.
(3)CA 민법 Code § 1787.2(e)(3) “채권자”라는 용어는 대출, 재산 또는 서비스 판매와 관련하여든, 또는 다른 방식으로든 정기적으로 신용을 연장하거나, 신용 연장을 주선하는 채권자만을 지칭한다.
(f)CA 민법 Code § 1787.2(f)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다른 법률 조항에서 파생된 어떠한 주 정부 부서나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