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81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담보권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설정되거나, 또는 법률 자체에 의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담보권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또는,
2. 법률의 작용에 의해.

Section § 2882

Explanation
유치권은 법률만으로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담보해야 할 특정 행위가 이행되어야 할 때에만 효력이 생깁니다.

Section § 2883

Explanation

이 법은 아직 소유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 담보권(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을 설정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재산을 취득하면 담보권이 유효해집니다. 하지만 유산(사망자의 재산)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려 한다면, 실제로 그 재산을 받기 전까지는 담보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유산 재산이 매각되고 매각 명령이 기록되면, 귀하의 합의에 따라 예상했던 잠재적 담보권은 소멸됩니다.

(a)CA 민법 Code § 2883(a) 담보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당사자가 아직 취득하지 않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합의된 담보권은 담보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당사자가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부터 해당 권리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다.
(b)Copy CA 민법 Code § 2883(b)
(a)Copy CA 민법 Code § 2883(b)(a)항의 목적상, 유언검인법 제7편 (제70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리가 필요한 유산의 수혜자가 합의가 체결될 당시 아직 분배되지 않은 유산 내의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한 합의는, 해당 부동산이 그 수혜자에게 분배될 때까지는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유언검인법 제10313조에 따라 부동산 매각을 확정하는 명령이 기록되고 그에 따라 정식으로 집행된 증서가 기록되면, 합의에 따른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기대권은 소멸된다.

Section § 2884

Explanation
담보권은 계약을 통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의무를 즉시 담보하기 위해 설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85

Explanation
주정부 기관이 어떤 사람의 부동산에 세금 유치권을 설정할 때, 그들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주소로 보낸 이전 우편물이 전달 주소 없이 반송되었다면, 이 통지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를 보내지 않아도 유치권의 법적 효력이나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