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신용에 대한 요청 또는 신청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다음을 해서는 안 된다:
(a)CA 민법 Code § 1788.20(a) 그 사람이 신용 연장의 약관에 따라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지불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음을 알거나, 또는 그 사람이 지불할 의도가 없는 때에 해당 신용을 요청하거나 신청하는 행위.
(b)CA 민법 Code § 1788.20(b) 그 사람의 신용도, 신용 상태 또는 신용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고의로 제출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