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88.20

Explanation

이 법은 대출과 같은 신용을 신청할 때,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신청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대출 기관이 귀하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말해서도 안 됩니다.

대상 신용에 대한 요청 또는 신청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다음을 해서는 안 된다:
(a)CA 민법 Code § 1788.20(a) 그 사람이 신용 연장의 약관에 따라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지불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음을 알거나, 또는 그 사람이 지불할 의도가 없는 때에 해당 신용을 요청하거나 신청하는 행위.
(b)CA 민법 Code § 1788.20(b) 그 사람의 신용도, 신용 상태 또는 신용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고의로 제출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하는 행위.

Section § 1788.21

Explanation
이 법은 기존에 있거나 요청된 신용이 있는 경우, 이름, 주소 또는 직업 변경 사항에 대해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요구 사항은 채권자가 서면으로 명확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788.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신용 계좌 사용과 관련된 책임에 대해 다룹니다. 첫째, 계좌의 신용 특권이 중단되거나 일시 정지된 것을 알고 있다면, 해당 계좌로 구매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신용카드나 계좌 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이를 알게 된 즉시 전화나 서신과 같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출 기관에 알려야 하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는 대출 기관이 서면으로 명확하게 해당 내용을 알려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CA 민법 Code § 1788.22(a) 계좌를 통해 개인에게 제공된 대상 신용과 관련하여:
(1)CA 민법 Code § 1788.22(a)(1) 해당 개인은 계좌의 신용 특권이 해지되거나 정지되었음을 알면서 그에 따른 대상 신용 거래를 완료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2)CA 민법 Code § 1788.22(a)(2) 각 해당 개인은 신용카드 또는 계좌를 식별하는 기타 수단의 분실 또는 도난의 결과로 계좌의 무단 사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음을 해당 개인이 이를 발견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전화, 전보, 서신 또는 기타 합리적인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좌의 무단 사용과 관련된 사실 및 상황을 파악하는 데 채권자를 합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b)Copy CA 민법 Code § 1788.22(b)
(a)Copy CA 민법 Code § 1788.22(b)(a)항에 명시된 각 책임은 채권자가 해당 개인에게 해당 책임을 서면으로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한 경우에만 그리고 공개한 후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