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460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 지구 내의 토지 일부가 서로 인접해 있지 않더라도 배수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주로 연방 간척법에 따라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거나, 해당 지구의 기존 사업과 별개이거나 추가적인 물 배수 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해 지구와 계약을 맺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자원 지구 내의 토지(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음)는 연방 간척법에 따라 미국과 계약하거나, 해당 지구의 사업과 별개이거나 보충적인 배수 시스템 건설을 위해 해당 지구와 계약할 목적으로 배수 지구로 형성될 수 있다.

Section § 364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방 개간법"이라는 용어를 1902년 연방 개간법과 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모든 후속 법률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연방 개간법"이라 함은 1902년 6월 17일 연방 개간법 (32 Stats. 388) 및 그 개정 또는 보충하는 모든 법률을 의미한다.

Section § 364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배분 구역 형성을 제안하려면 최신 재산세 평가 목록에 근거하여 재산 소유자의 최소 3분의 2가 청원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646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배분 구역을 만들고자 할 때 제출하는 청원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청원서에는 제안된 배분 시스템에 대한 계획, 해당 지역의 토지와 소유자에 대한 세부 정보(이름과 최신 주소 포함), 가장 최근의 평가 기록에 따른 각 소유 토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원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배분 구역 형성을 위한 청원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6463(a) 제안된 배분 시스템 계획에 대한 진술.
(b)CA 물 관리법 Code § 36463(b) 제안된 배분 구역 내 토지에 대한 설명.
(c)CA 물 관리법 Code § 36463(c) 제안된 배분 구역 내 모든 토지 소유자의 이름과 최종 알려진 주소.
(d)CA 물 관리법 Code § 36463(d) 각 소유자가 제안된 배분 구역 내에서 소유한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는 해당 구역의 직전 균등화된 평가 장부에 따라야 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36463(e) 청원인들의 서명.

Section § 36464

Explanation
이 법은 청원서와 모든 관련 조치, 그리고 배분 구역 및 그 안의 토지가 번호로 식별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러한 구역과 활동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참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364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청원서를 여러 장의 문서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서명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은 모두 같아야 합니다.

Section § 36466

Explanation
배분 구역을 만들고 싶다면, 해당 구역의 총무에게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제출되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청원서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