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지구 내의 토지(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음)는 연방 간척법에 따라 미국과 계약하거나, 해당 지구의 사업과 별개이거나 보충적인 배수 시스템 건설을 위해 해당 지구와 계약할 목적으로 배수 지구로 형성될 수 있다.
설립설립 청원
Section § 36460
이 법은 수자원 지구 내의 토지 일부가 서로 인접해 있지 않더라도 배수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주로 연방 간척법에 따라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거나, 해당 지구의 기존 사업과 별개이거나 추가적인 물 배수 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해 지구와 계약을 맺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자원 지구 배수 지구 비인접 토지
Section § 36461
이 조항은 "연방 개간법"이라는 용어를 1902년 연방 개간법과 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모든 후속 법률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연방 개간법"이라 함은 1902년 6월 17일 연방 개간법 (32 Stats. 388) 및 그 개정 또는 보충하는 모든 법률을 의미한다.
연방 개간법 연방 개간법 1902년
Section § 36462
이 법 조항은 배분 구역 형성을 제안하려면 최신 재산세 평가 목록에 근거하여 재산 소유자의 최소 3분의 2가 청원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배분 구역 형성 청원 요건 토지 소유권자
Section § 36463
이 법 조항은 배분 구역을 만들고자 할 때 제출하는 청원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청원서에는 제안된 배분 시스템에 대한 계획, 해당 지역의 토지와 소유자에 대한 세부 정보(이름과 최신 주소 포함), 가장 최근의 평가 기록에 따른 각 소유 토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원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배분 구역 형성을 위한 청원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6463(a) 제안된 배분 시스템 계획에 대한 진술.
(b)CA 물 관리법 Code § 36463(b) 제안된 배분 구역 내 토지에 대한 설명.
(c)CA 물 관리법 Code § 36463(c) 제안된 배분 구역 내 모든 토지 소유자의 이름과 최종 알려진 주소.
(d)CA 물 관리법 Code § 36463(d) 각 소유자가 제안된 배분 구역 내에서 소유한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는 해당 구역의 직전 균등화된 평가 장부에 따라야 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36463(e) 청원인들의 서명.
배분 구역 형성 청원서 요건 배분 시스템 계획
Section § 36464
이 법은 청원서와 모든 관련 조치, 그리고 배분 구역 및 그 안의 토지가 번호로 식별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러한 구역과 활동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참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원서 지정 배분 구역 토지 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