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출되지만, 만약 통합된 직책이 있다면 오직 한 사람만이 그 통합된 직책을 채우기 위해 선출된다.
설립에 관한 선거선거의 실시
Section § 34420
이 법은 이사회가 선거가 치러질 장소를 선택하고 선거 과정을 감독할 자격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팀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이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그들의 업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보수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투표소 선거 관리 위원회 지구 이사
Section § 34421
위원회는 제안된 구역을 '투표구'라고 불리는 더 작은 투표 지역으로 나누고 그 경계를 정함으로써 투표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투표구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배정하고 투표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권자 편의 투표구 구역 경계
Section § 34422
이 조항에 따르면, 선거가 있을 때 해당 지역의 자체 과세 장부 대신 가장 최근의 공식 카운티 재산 평가 기록이 사용됩니다.
균등화된 과세 대장 해당 카운티 지구 과세 장부
Section § 34423
이 법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여러 직책이 하나로 합쳐진 경우(통합된 직책), 그 통합된 직책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선출됩니다.
선거 과정 선출직 공무원 통합 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