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385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일에 투표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되는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일로 지정된 날, 각 투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되어야 한다.

Section § 9386

Explanation
투표가 마감되면, 선거 관리 위원회는 투표용지와 명부 같은 모든 선거 자료를 선거 관리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러면 선거 관리관은 두 가지 주요 업무를 수행합니다: 득표를 개표하고 결과를 선언해야 하며, 또한 위원회를 위해 결과와 채권 발행 문제에 대한 득표 수를 보여주는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Section § 9387

Explanation
이사회는 여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 증명서들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선거 결과를 결정한 다음, 배수구역의 공식 기록에 이를 남깁니다.

Section § 9388

Explanation
선거 결과가 위원회에 의해 발표되면, 선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10일 이내에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 제기는 어느 카운티에서든 투표나 선거 절차상의 문제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해당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Section § 9389

Explanation
이 법은 이전 조항에 명시된 허용된 기간 내에 아무도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과 발표가 최종적이 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