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146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특정 생산량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1976-77 회계연도 이후 종료되었음을 명시합니다. 해당 연도의 부과금 처리가 완전히 완료되면 더 이상 징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이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사용 가능한 징수된 자금은 여전히 사용되거나 지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