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0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하나 이상의 카운티 내 어느 곳에든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구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지역이 비법인 지역만 포함하든, 도시 내 지역을 포함하든, 또는 이 둘이 혼합된 지역을 포함하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카운티 또는 여러 카운티의 주민들, 또는 그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그러한 일부 지역이 비법인 지역만을 포함하든, 하나 이상의 도시의 법인 지역을 포함하든, 또는 그러한 법인 지역과 비법인 지역 모두를 포함하든,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지구를 조직할 수 있다.

Section § 7106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제안된 수도 구역 내 도시들이 지리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모든 미편입 토지는 하나 이상의 분리된 조각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 조각들은 서로 또는 어떤 도시와도 인접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