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630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매년 정해진 기한까지 물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구는 대중에게 알리고 청문회를 여는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요금은 물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조례에 따라, 정부법전 제53753조에 명시된 통지, 이의 제기 및 청문 절차에 의거하여, 매 회계연도 8월 셋째 월요일 또는 그 이전에, 지구 내, 그 일부 또는 개선 지구 내에서, 지구가 물을 공급하는 곳에, 물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 대기 부과금 또는 가용성 요금을 정할 수 있다.

Section § 71631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에 대한 대기 평가금 또는 사용 가능 요금이 에이커당 연간 십 달러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토지가 1에이커 미만인 경우, 해당 요금은 전체 필지에 대해 연간 십 달러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163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특정 수도 지구들이 수도 서비스의 대기 또는 가용성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에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최대 요금은 에이커당 연간 $30 또는 1에이커 미만 필지에 대해 연간 $30입니다. 에이커당 $10 또는 소규모 필지당 $10를 초과하여 징수된 금액은 해당 지구 개선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여러 특정 수도 지구에 적용되며, 이들의 고유한 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71631.6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오타이 시립 수자원 지구 내에서 대기 평가액 또는 가용성 요금이 연간 에이커당 3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1에이커 미만의 필지에 대해서는 연간 10달러로 제한됩니다. 에이커당 10달러를 초과하여 모금된 모든 자금은 개선 지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이 지구의 독특한 수자원 관리 문제를 다룹니다.

섹션 7163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오타이 시립 수자원 지구 내에 위치한 모든 개선 지구에서, 대기 평가액 또는 가용성 요금은 해당 요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대해 연간 에이커당 삼십 달러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에이커 미만의 필지에 대해서는 연간 십 달러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한 개선 지구에서 연간 에이커당 십 달러 ($10)를 초과하는 대기 평가액 또는 가용성 요금으로 발생한 수익은 해당 개선 지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오타이 시립 수자원 지구에만 적용되는 이 섹션은 해당 지구 내 지역의 독특하고 특별한 수자원 관리 문제 때문에 필요하다.

Section § 71631.7

Explanation
이 법은 San Luis Rey Municipal Water District가 대기 평가액 또는 가용성 요금으로 매년 에이커당 최대 30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1에이커 미만의 필지에 대해서는 연간 30달러로 요금이 제한됩니다. 이 요금으로 징수된 돈은 지역 수자원 공급을 관리하고 수질을 유지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해당 수자원 지구가 고유한 수자원 관리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716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대기 평가 또는 가용성 요금이 조례로 정해지기 전에, 이사회가 다른 특정 정부법에 명시된 대로 통지, 이의 제기 허용, 청문회 개최를 포함하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요금은 이전에 설정되었다면 전체 절차를 반복할 필요 없이 매년 동일한 요율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비해 새로운, 더 높거나 더 긴 요금을 도입할 계획이 있다면, 이사회는 통지 및 청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대기 평가 또는 가용성 요금을 확정하는 조례는 정부법 53753조에 명시된 통지, 이의 제기 및 청문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채택되어야 하며, 조례로 설정될 예정인 특정 요금 또는 평가 일정(들)을 명시하는 결의안 채택 후 및 해당 결의안에 대한 청문회 후에만 채택될 수 있다.
대기 평가 또는 가용성 요금이 설정될 당시 이 조항에 명시된 절차가 준수된 경우, 이사회는 조례에 의해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요금을 연속적인 연도에 동일한 요율로 계속할 수 있다. 새로운, 인상된 또는 연장된 평가가 제안되는 경우, 이사회는 정부법 53753조에 명시된 통지, 이의 제기 및 청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71633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 조례가 토지 사용 방식, 물 사용량,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물을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물 이용 가능 요금을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71634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8월 셋째 월요일까지 이사회는 카운티 감독위원회와 카운티 감사관에게 구역 내에서 대기 요금이 부과되는 각 토지 필지에 대한 서면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회계연도에 대해 각 필지별 요금 금액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7163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들이 재산세를 책정할 때 '대기 요금'이라는 추가 요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요금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각 토지 필지에 대한 일반 세금에 추가됩니다.

Section § 7163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징수 책임이 있는 카운티 공무원은 지구에 대한 '대기 요금'도 징수해야 합니다. 이 요금은 정기적인 카운티 세금과 함께 징수되며, 해당 지구에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1637

Explanation
지구가 어떤 재산에 대해 혜택을 주어 요금을 부과하면, 그 요금은 해당 재산에 대한 담보권(lien)이 됩니다. 이 담보권은 세금 담보권과 똑같이 취급되며, 주 및 카운티 세금 담보권을 징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