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070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3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이 이사들은 해당 지구 내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각 이사는 4년 임기로 봉사합니다. 하지만 지구 설립 시 처음으로 선출된 이사들은 새로운 이사들이 선출되어 직무를 맡을 준비가 될 때까지만 봉사하게 됩니다.

지구는 3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며, 각 이사는 해당 지구의 선거인이어야 한다.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지구 설립 시 최초로 선출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갖출 때까지 재임한다.

Section § 70071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이사들이 언제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하는지 설명합니다. 특정 선거법에 따라 선출되거나 임명된 이사들은 선거 후 1월 1일 다음 첫 번째 월요일 정오에 직무를 시작합니다. 이사들은 새로운 이사들이 선출되어 직무를 인계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직위를 유지합니다.

Section § 70072

Explanation
이사회에 이사 자리가 비게 되면, 정부법 1780조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Section § 70073

Explanation
이사들은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선서를 하고 이를 카운티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첫 회의에서 그들은 자신들 중에서 의장과 서기를 선출해야 합니다.

Section § 7007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하려면 이사 구성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의 과반수 구성원이 업무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이룬다.

Section § 7007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들이 모든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장부를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사들은 해당 지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두어야 합니다.

이사들은 모든 회의의 진행 사항이 기록될 회의록을 보관해야 하며, 해당 지구의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실을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7007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들이 매월 둘째 월요일에 정기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특별 회의는 모든 이사가 참석하거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열릴 수 있습니다. 특별 회의에 동의하지 않은 이사들에게는 최소 하루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모든 회의는 지구 사무실에서 열려야 합니다.

이사들은 매월 둘째 월요일에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특별 회의는 모든 구성원이 참석할 때 개최될 수 있거나, 해당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이사들이 서명한 서면 명령에 의해 이사 과반수가 명령할 수 있다. 해당 명령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회 구성원에게는 특별 회의에 대한 1일 전 통지가 주어져야 한다. 모든 회의는 지구 사무실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Section § 7007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사회가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고 직무 관련 필수 경비를 상환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모든 지구 임원과 직원의 급여를 정하고, 지구 선거를 위한 선거 관리관에게 지급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사의 활동이 보상 대상인지 여부는 다른 법 조항의 특정 지침을 따릅니다. 경비 상환은 특정 정부법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