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물 관리법 Code § 80730(a) 2023년 1월 31일부터 매년 5월 1일, 8월 1일, 12월 1일에 해당 부서는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이 부문에 따라 이전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부터 해당 날짜까지의 기간 동안 부서가 수행한 조치들을 상세히 기술하는 서면 보고서를 발행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물 관리법 Code § 80730(a)(1) 지출된 자금의 액수.
(2)CA 물 관리법 Code § 80730(a)(2) 지출된 자금의 목적.
(3)CA 물 관리법 Code § 80730(a)(3) 자금이 지원된 조치들의 현황.
(4)CA 물 관리법 Code § 80730(a)(4) 신규 및 확장된 자원에 대해, 메가와트 단위의 양, 자원 유형, 운영 개시일, 그리고 해당 용량의 예상 수명.
(5)CA 물 관리법 Code § 80730(a)(5) 부서가 자금을 지원한 자원들이 사용된 빈도와 이 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6)CA 물 관리법 Code § 80730(a)(6) 주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전 보고서 이후 기간 동안 부서가 자금을 지원한 자원들로부터 배출된 온실가스, 기준 대기 오염 물질,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에 대해 추정하거나 이용 가능한 최상의 정보를 제공한다.
(7)CA 물 관리법 Code § 80730(a)(7) 이 부문에 따라 발행된 계약, 보조금 및 대출의 요약.
(b)CA 물 관리법 Code § 80730(b)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되는 각 보고서는 공공 자원법 제25795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와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