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53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단독으로 또는 카운티, 주, 연방 기관 또는 기타 단체와 같은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폐수로부터 물을 재생하는 것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자금이 확보된 경우에 가능하며, 제230조의 지침에 따라 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도 수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