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에 따라, 주(州) 주민들은 기존의 지표수 및 지하수 공급을 보충하고 주의 미래 물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한 폐수 재활용 시설 개발에 주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한다.
물 재이용정책 선언
Section § 1351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폐수를 재활용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기존의 물 공급원을 보충하고 앞으로 필요한 물을 확보하여 주의 물 공급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물 재활용 폐수 처리 물 공급
Section § 1351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미래의 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활용수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입법부는 지역 사회가 식수, 농업, 산업 및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재활용수를 사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활용수는 주에서 새로운 기본적인 수자원 공급원으로 간주됩니다.
입법부는 이 주의 미래 물 수요의 상당 부분이 재활용수의 유익한 활용을 통해 경제적으로 충족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선언한다.
입법부는 또한 지역 사회가 가정용, 농업용, 산업용, 레크리에이션용,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용 목적으로 재활용수를 활용하는 것이 주 주민들의 평화, 건강, 안전 및 복지에 기여할 것임을 인정하고 선언한다. 재활용수의 활용은 Division 6의 Part 6의 Chapter 5 (Section 12880부터 시작)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새로운 기본 수자원 공급"의 개발에 해당한다.
재활용수 물 수요 유익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