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백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400(a) "시설"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400(a)(1)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폐기물 수집, 처리 또는 수출 시설.
(2)CA 물 관리법 Code § 13400(a)(2) 폐수 재활용 및 재활용수 운반 시설.
(3)CA 물 관리법 Code § 13400(a)(3) 물 절약 시설 또는 장치.
(4)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400(a)(4)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400(a)(4)(1), (2) 또는 (3)항에 기술된 시설의 모든 조합.
(b)CA 물 관리법 Code § 13400(b) "기금"이란 주 수질 관리 기금을 의미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400(c) "비영리 단체"란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건강 및 안전법 제116275조에 정의된 공공 수도 시스템인 협회, 협동조합 또는 사기업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공 수도 시스템에 대해 주 위원회가 지정한 기술적, 관리적, 재정적 역량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 부문에 따라 규제 당국의 권한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비영리 단체"는 지방 공공 기관의 통제를 받거나, 지역 사회 주민에 의한 광범위한 소유권 또는 회원권을 가진 단체만을 포함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400(d) "공공 기관"이란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구역 또는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구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