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1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위원회가 수질 관리에 중점을 둔 주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섹션 13000부터 시작하는 관련 법률 조항에 명시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31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새롭거나 개정된 주 수질 정책과 지역 수질 계획이 주 입법부에 보고되면 자동으로 캘리포니아 수자원 계획의 일부가 된다고 명시합니다. 농업 수질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 수질 계획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예상 총 비용과 가능한 자금 출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되거나 개정된 수질 관리 주 정책과 섹션 (13245)에 따라 승인되거나 개정된 지역 수질 관리 계획은 해당 수질 관리 주 정책 및 지역 수질 관리 계획이 입법부의 어느 회기에서든 보고될 때 발효되어 캘리포니아 수자원 계획의 일부가 된다.
다만, 농업 수질 관리 프로그램의 시행에 앞서, 해당 프로그램의 총 비용 추정치와 잠재적 자금 출처 식별이 모든 지역 수질 관리 계획에 명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314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수질에 대한 주 정책은 수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칙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하수 및 지표수 계획, 재활용수 관리, 그리고 주요 수자원 프로젝트 위치에 대한 목표 설정이 포함됩니다. 주 위원회가 수질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계획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이 적절한 주거와 생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수질 관리를 위한 주 정책은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된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142(a) 지하수 및 지표수 관리 프로그램과 재활용수의 통제 및 사용을 포함한 장기 자원 계획을 위한 수질 원칙 및 지침.
(b)CA 물 관리법 Code § 13142(b)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계획 및 운영과 수질 관리 활동을 위한 주요 위치에서의 수질 목표.
(c)CA 물 관리법 Code § 13142(c) 주 위원회가 수질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기타 원칙 및 지침.
이러한 원칙, 지침 및 목표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적절한 주거와 적합한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는 주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Section § 1314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해안 해양 환경의 수질에 대한 정책을 규정합니다. 폐수는 현재와 미래의 용도를 보호하기 위해 처리되어야 하며, 습지나 조개류 서식지와 같은 민감한 지역에 해를 끼치는 방류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해수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같은 시설은 사용 가능한 최상의 기술을 사용하여 해양 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신규 또는 확장 시설은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 해양 환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처리된 재활용수는 물 공급을 보충하고 오염 통제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재활용수 방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유익한 용도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허용됩니다. 재활용수로 인한 방류 수질의 불일치는 사용자가 아닌 물 공급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공공 소유 처리 시스템으로의 산업 폐수 방류는 면제됩니다.

이 부문에 따라 수립된 다른 정책 외에도, 해안 해양 환경과 관련된 주의 수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142.5(a) 폐수 방류는 현재 및 미래의 유익한 용도를 보호하고, 가능한 경우, 수역의 과거 유익한 용도를 복원하기 위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류를 개선하거나 제거하는 데 최우선 순위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142.5(a)(1) 습지, 하구 및 기타 생물학적으로 민감한 지역.
(2)CA 물 관리법 Code § 13142.5(a)(2) 수상 접촉 스포츠에 중요한 지역.
(3)CA 물 관리법 Code § 13142.5(a)(3) 식용 조개류를 생산하는 지역.
(4)CA 물 관리법 Code § 13142.5(a)(4) 대량 폐수 방류의 영향을 받는 해양 지역.
해양 화학 및 혼합 과정, 해양 생물 상태, 인근의 다른 현재 또는 제안된 방류구, 그리고 광역 폐수 처리 관리 계획 및 프로그램의 관련 측면(방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님)은 이 조항의 목적상 그러한 방류의 영향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합니다. 유독성 및 처리하기 어려운 물질은 도시 처리 시설에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처리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발생원에서 사전 처리되어야 합니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142.5(b) 냉각, 가열 또는 산업 공정을 위해 해수를 사용하는 모든 신규 또는 확장된 해안 발전소 또는 기타 산업 시설의 경우, 모든 형태의 해양 생물 유입 및 사망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최상의 부지, 설계, 기술 및 완화 조치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c)CA 물 관리법 Code § 13142.5(c) 달리 허용되는 경우, 해양 보호 구역 및 다시마 숲을 포함한 해안 습지 또는 특별 생물학적 중요 지역으로의 새로운 온수 또는 냉수 방류는 수역의 전반적인 생태 균형을 크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142.5(d) 해수를 사용하는 신규 또는 확장된 산업 시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개발이 수행되기 전에 기존 해양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선 연구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e)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142.5(e)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142.5(e)(1) 적절히 처리된 재활용수는 가능한 경우, 기존 지표수 및 지하수 공급원을 보충하고 해안 지역의 미래 물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어야 하며, 수질 오염 또는 수질 관리를 위한 주 전체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서 최적의 물 재활용 및 재활용수 사용을 제공하는 데 고려되어야 합니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142.5(e)(2) 재활용수가 산업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산업용으로 사용된 후 샌프란시스코 만을 포함한 해안 지역 수역으로의 모든 방류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승인될 수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142.5(e)(2)(A) 방류가 유익한 용도에 불합리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B)CA 물 관리법 Code § 13142.5(e)(2)(B) 방류가 해당 수질 관리 계획 및 주 수질 관리 정책과 일치할 것.
(C)CA 물 관리법 Code § 13142.5(e)(2)(C) 재활용수 사용이 제7장(제13500조부터 시작)과 일치할 것.
(D)CA 물 관리법 Code § 13142.5(e)(2)(D) 방류가 제5.5장(제13370조부터 시작)의 모든 해당 요건과 일치할 것.
(E)CA 물 관리법 Code § 13142.5(e)(2)(E) 방류가 재사용되지 않았다면 폐수가 방류되었을 동일한 일반적인 수역 위치로 이루어질 것.
(3)CA 물 관리법 Code § 13142.5(e)(3) 제13263조 또는 제13377조에 따라 부과된 모든 요건은 재사용 전 재활용수에 존재하는 폐기물에 대한 크레딧을 반영하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크레딧은 해당 산업에 달리 사용 가능한 비재활용수 공급원에 존재하는 폐기물의 양과 재활용수에 존재하는 폐기물의 양의 차이로 제한됩니다.
(4)CA 물 관리법 Code § 13142.5(e)(4) 재활용수에 포함된 폐기물의 양이 공급자가 방류자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한 양을 초과하기 때문에 방류 폐기물의 양이 규정된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진술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한 방류자에 대해 어떠한 강제 조치도 취해지지 않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142.5(e)(4)(A) 재활용수 공급자가 문제의 원인이 확인된 후 30일 이내 또는 해당 지역 위원회가 동의한 더 긴 기간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B)CA 물 관리법 Code § 13142.5(e)(4)(B) 방류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활용수를 계속 받는 경우.
(f)CA 물 관리법 Code § 13142.5(f) 이 조항은 공공 소유 처리 시설로의 산업 폐수 방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143

Explanation

주정부의 수질 관리 방침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질 관리를 위한 주 정책은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개정될 수 있다.

Section § 13144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수질 관리에 대한 정책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할 때 다양한 연방, 주 및 지방 기관의 권고를 협의하고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314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이 캘리포니아 수자원 계획과 주의 수자원 개발, 사용, 보존을 목표로 하는 다른 관련 정부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314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기관과 부서가 그들의 활동이 수질에 영향을 미칠 때 수질 관리 관련 주 정책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 정책들을 따르지 않을 법적 허가가 있다면, 그들은 주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들의 권한을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3147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새로운 수질 관리 관련 주 정책을 채택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공청회 최소 60일 전까지 해당 지역 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해당 위원회들이 통지를 면제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공청회 세부 사항은 영향을 받는 지역에 공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위원회는 공청회 최소 20일 전까지 주 위원회에 서면 권고를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1314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지역이 수질 보호를 위해 주거용 연수기에서 나오는 염분 유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 기관은 이러한 연수기를 통제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지만, 공청회와 30일 통지 후에만 가능합니다. 선택 사항으로는 고효율 모델 요구, 허가증 요구, 온수 라인에만 설치 제한, 또는 설치 전면 금지 등이 있습니다. 기관은 또한 환매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기존 시스템의 제거 및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지역 수자원 위원회는 염분 통제가 수질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폐기물 배출 요건이나 지하수 염분 관리와 같은 다양한 환경 관리 계획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휴대용 연수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중앙 집중식 시설에 대한 지방 당국의 권한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148(a)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수자원 계획에 명시된 다음 수문학적 지역에 적용됩니다: 센트럴 코스트, 사우스 코스트, 샌 호아킨 강, 툴레어 호수, 그리고 버트, 글렌, 플레이서, 새크라멘토, 솔라노, 서터, 욜로 카운티.
(b)CA 물 관리법 Code § 13148(b) 건강 및 안전법 제104부 제12편 제5장 제1조(제116775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지역 하수 시스템 또는 물 재활용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며 (e)항에 따라 지역 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지방 기관은 주(州)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용 자가 재생 연수기에서 발생하는 염분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방 기관은 공청회 후 조례 또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방 기관은 제안된 조례 또는 결의안에 대한 공청회일로부터 최소 3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조례 또는 결의안 채택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조례 또는 결의안은 채택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됩니다.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148(c)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148(c)(b)항에 의해 승인된 주거용 자가 재생 연수기 염분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148(c)(1) 지방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주거용 자가 재생 연수기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최고 효율 등급을 받아야 하며 NSF International 또는 미국 국립 표준 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148(c)(2) 주거용 자가 재생 연수기 설치 전에 배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3)CA 물 관리법 Code § 13148(c)(3) 주거용 자가 재생 연수기가 온수에만 연결되도록 배관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4)CA 물 관리법 Code § 13148(c)(4) 현행법에 따라 주거용 자가 재생 연수기에 대한 자발적 환매 또는 교환 프로그램을 제정합니다. 자발적 환매 또는 교환 프로그램은 지역 수처리 사업체와 협력하여 수행될 수 있습니다.
(5)CA 물 관리법 Code § 13148(c)(5) 이전에 설치된 주거용 자가 재생 연수기의 제거를 요구합니다.
(6)CA 물 관리법 Code § 13148(c)(6) 주거용 자가 재생 연수기 설치를 금지합니다.
(7)CA 물 관리법 Code § 13148(c)(7) 이전에 설치된 주거용 자가 재생 연수기에 대한 시계 제어 및 수요 제어 시스템의 개조를 요구합니다.
(8)CA 물 관리법 Code § 13148(c)(8) 이전에 설치된 주거용 자가 재생 연수기를 건강 및 안전법 제116785조 (b)항 (2)호에 명시된 염분 효율 등급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기기로 교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148(d) 지방 기관이 (c)항 (5)호에 따라 이전에 설치된 주거용 자가 재생 연수기의 제거를 요구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해당 지방 기관은 서비스 지역 내 주거용 자가 재생 연수기 소유자에게 제거된 주거용 자가 재생 연수기의 합리적인 가치(지방 기관이 결정)에 대해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e)CA 물 관리법 Code § 13148(e) 지방 기관이 (b)항에 따라 주거용 자가 재생 연수기에서 발생하는 염분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a)항에 명시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역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주거용 염분 유입 통제가 수질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해당 결정은 지역 위원회가 채택한 다음 수질 조치 중 어느 하나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148(e)(1) 수역 내 염분 관련 오염 물질을 다루는 총 최대 일일 부하량(Total Maximum Daily Load).
(2)CA 물 관리법 Code § 13148(e)(2) 지하수 분지 또는 소분지에 대한 염분 및 영양소 관리 계획.
(3)CA 물 관리법 Code § 13148(e)(3) 지방 기관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배출 요건.
(4)CA 물 관리법 Code § 13148(e)(4) 재활용수 공급자 또는 유통업자에 대한 마스터 재생 허가.
(5)CA 물 관리법 Code § 13148(e)(5) 재활용수 공급자 또는 유통업자에 대한 물 재활용 요건.
(6)CA 물 관리법 Code § 13148(e)(6) 지방 기관에 대한 중지 및 금지 명령.
(f)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148(f)
(e)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148(f)(e)항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지역 위원회는 출처 확인 연구 또는 기타 적절한 연구와 같은 기록상의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e)항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요구되는 사법 심사 기준은 해당 결정이 이루어진 수질 조치에 요구되는 심사 기준과 동일해야 합니다.
(g)CA 물 관리법 Code § 13148(g) 이 조항은 휴대용 교환 연수기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중앙 집중식 휴대용 교환 탱크 서비스 시설에서 지역 하수 시스템으로의 배출을 규제하는 지방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3149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마초 재배 시 물 사용을 관리하는 규칙을 설명하며, 특히 야생동물에게 필요한 물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함께 물 전환 및 사용에 대한 지침을 만들 것입니다. 이 지침에는 물 사용량 제한, 어류 서식지 개선, 지하수 사용 규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을 확정하기 전에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려할 것입니다.

그동안 장기 계획이 시행될 때까지 샘, 습지, 수생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지침이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도 대마초 재배의 영향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치는 긴급 규정 절차에 따르지만, 영구적인 규칙이 수립되면 중단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규칙을 집행할 책임이 있으며, 취해진 모든 집행 조치에 대해 캘리포니아 대마초 규제국에 통보할 것입니다.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149(a)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149(a)(1) (A)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협의하여 대마초 재배가 하천 유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서 대마초 재배를 위한 물의 전환 및 사용에 대한 원칙과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원칙과 지침은 하천 유량 목표, 전환 제한, 전환 스크리닝 및 어류 이동 장벽 제거 요건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원칙과 지침은 이 조항의 목적상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판단하는 경우 지하수 추출에 적용되는 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149(a)(1)(B) 이 조항에 따라 원칙과 지침을 채택하기 전에, 이사회는 섹션 13147에 따라 대중의 의견 수렴 및 청문회를 허용해야 한다. 이사회는 대중이 제안을 최소 60일 동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원칙과 지침을 채택하기 전에 대중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149(a)(2)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협의하여 (1)항에 따른 장기 원칙 및 지침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과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 잠정 원칙 및 지침을 포함한 원칙과 지침은 대마초 재배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샘, 습지 및 수생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 조항의 목적상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잠정 원칙 및 지침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3)CA 물 관리법 Code § 13149(a)(3)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이사회와 협의하여 (1)항에 따라 이사회가 장기 원칙 및 지침을 채택할 때까지 대마초 재배를 위한 전환의 영향으로부터 어류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잠정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요건은 또한 대마초 재배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샘, 습지 및 수생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149(b)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13149(b)(1)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섹션 15300.2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른 이사회 및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의 조치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섹션 15308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단, 해당 조치가 기존 하천 유량 기준의 완화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149(b)(2) 이사회는 이 조항에 따라 제7부 제3장 제3조 (섹션 13140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수질 관리 주 정책의 일부로 원칙과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13149(b)(3)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이 조항에 따라 잠정 요건을 설정하는 경우,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 따라 긴급 규정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해당 잠정 요건의 채택은 긴급 사항이며, 행정법 사무국에 의해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및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긴급 규정은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의해 개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단, 이 조항에 따라 이사회가 채택한 장기 원칙 및 지침이 전환이 위치한 하천 또는 기타 수역에 대해 발효된 후에는 긴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CA 물 관리법 Code § 13149(b)(4) 대마초 재배를 위한 전환은 이사회가 최종 원칙 및 지침을 채택하기 전 기간 동안 잠정 원칙 및 지침과 잠정 요건 모두에 따른다.
(5)CA 물 관리법 Code § 13149(b)(5) 이사회는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원칙과 지침에 대한 주요 집행 책임을 가지며, 취해진 모든 집행 조치에 대해 캘리포니아 대마초 규제국에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13149.2

Explanation

이 법은 주 또는 지역 수질 위원회가 수질 계획 및 정책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 환경 정의, 부족 영향 및 인종 평등을 고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은 위원회가 특히 취약 계층 또는 부족 공동체와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와 대중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허가 또는 면제를 발행하거나 갱신할 때,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해당 공동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식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특정 연방 인증이나 일반 면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약 계층 공동체는 가구 중간 소득이 주 중간 소득의 80% 미만인 공동체로 정의되며, "부족 공동체"는 캘리포니아의 인정된 원주민 부족 내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3149.2(a)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주 위원회 및 지역 위원회가 채택한 환경 정의 목표, 목적 및 정책을 투명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적용하는 분석 및 조사 결과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b)CA 물 관리법 Code § 13149.2(b) 수질 관리 계획 또는 수질 관리를 위한 주 정책을 채택할 때, 수질 목표를 준수할 시간을 허용하는 이행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해당 계획 및 정책의 개정안을 포함하여,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채택과 관련된 잠재적인 환경 정의, 부족 영향 및 인종 평등 고려 사항에 대한 간결하고 프로그램적인 조사 결과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직원이 확인했거나 공공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쉽게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149.2(b)(1) 허가된 활동 또는 시설의 결과로 취약 계층 또는 부족 공동체에 예상되는 수질 영향에 대한 간결한 요약, 그리고 이러한 영향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자들이 해당 위원회에 이전에 제기한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의 권한 범위 내의 환경 정의 문제.
(2)CA 물 관리법 Code § 13149.2(b)(2) 취약 계층 또는 부족 공동체에서 허가된 활동 또는 시설의 영향을 다루기 위해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한 조치의 식별.
(c)CA 물 관리법 Code § 13149.2(c) 지역 또는 주 전체 폐기물 배출 요건 또는 폐기물 배출 요건 면제를 발행하거나 재발행할 때,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발행과 관련된 잠재적인 환경 정의, 부족 영향 및 인종 평등 고려 사항에 대한 간결하고 프로그램적인 조사 결과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발행의 경우, 조사 결과는 이전 폐기물 배출 요건 또는 폐기물 배출 요건 면제의 요건 변경과 관련된 고려 사항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직원이 확인했거나 공공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쉽게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b)항의 (1)호 및 (2)호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d)CA 물 관리법 Code § 13149.2(d) 취약 계층 또는 부족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 또는 시설을 규제하고, 해당 수질 목표 달성을 위한 13263조 (c)항에 따른 시간표, 수질 목표 준수를 위한 대체 준수 경로 또는 수질 편차를 포함하는 개별 폐기물 배출 요건 또는 폐기물 배출 요건 면제를 발행하거나 재발행할 때,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잠재적인 환경 정의, 부족 영향 및 인종 평등 고려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발행의 경우, 조사 결과는 이전 폐기물 배출 요건 또는 폐기물 배출 요건 면제의 요건 변경과 관련된 고려 사항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직원이 확인했거나 공공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쉽게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b)항의 (1)호 및 (2)호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항은 혼합 구역 또는 희석 크레딧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CA 물 관리법 Code § 13149.2(e) 이 조항은 연방 청정수법 (33 U.S.C. Sec. 1341) 401조에 따라 발행된 인증 또는 일반 폐기물 배출 요건 또는 일반 폐기물 배출 요건 면제에 따른 배출자 등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CA 물 관리법 Code § 13149.2(f)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물 관리법 Code § 13149.2(f)(1) “취약 계층 공동체”는 가구 중간 소득이 주 전체 연간 가구 중간 소득 수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2)CA 물 관리법 Code § 13149.2(f)(2) “환경 정의”는 공공 자원법 30107.3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3)CA 물 관리법 Code § 13149.2(f)(3) “부족 공동체”는 연방 정부가 인정한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또는 2004년 법령 제905장의 목적을 위해 원주민 유산 위원회가 관리하는 연락처 목록에 있는 연방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원주민 부족 내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