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질 관리국가 수질 관리 정책
Section § 13140
Section § 13141
이 조항은 새롭거나 개정된 주 수질 정책과 지역 수질 계획이 주 입법부에 보고되면 자동으로 캘리포니아 수자원 계획의 일부가 된다고 명시합니다. 농업 수질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 수질 계획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예상 총 비용과 가능한 자금 출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142
캘리포니아의 수질에 대한 주 정책은 수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칙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하수 및 지표수 계획, 재활용수 관리, 그리고 주요 수자원 프로젝트 위치에 대한 목표 설정이 포함됩니다. 주 위원회가 수질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계획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이 적절한 주거와 생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13142.5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해안 해양 환경의 수질에 대한 정책을 규정합니다. 폐수는 현재와 미래의 용도를 보호하기 위해 처리되어야 하며, 습지나 조개류 서식지와 같은 민감한 지역에 해를 끼치는 방류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해수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같은 시설은 사용 가능한 최상의 기술을 사용하여 해양 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신규 또는 확장 시설은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 해양 환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처리된 재활용수는 물 공급을 보충하고 오염 통제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재활용수 방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유익한 용도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허용됩니다. 재활용수로 인한 방류 수질의 불일치는 사용자가 아닌 물 공급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공공 소유 처리 시스템으로의 산업 폐수 방류는 면제됩니다.
Section § 13143
주정부의 수질 관리 방침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144
Section § 13145
Section § 13146
Section § 13147
Section § 1314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지역이 수질 보호를 위해 주거용 연수기에서 나오는 염분 유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 기관은 이러한 연수기를 통제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지만, 공청회와 30일 통지 후에만 가능합니다. 선택 사항으로는 고효율 모델 요구, 허가증 요구, 온수 라인에만 설치 제한, 또는 설치 전면 금지 등이 있습니다. 기관은 또한 환매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기존 시스템의 제거 및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지역 수자원 위원회는 염분 통제가 수질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폐기물 배출 요건이나 지하수 염분 관리와 같은 다양한 환경 관리 계획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휴대용 연수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중앙 집중식 시설에 대한 지방 당국의 권한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Section § 13149
이 조항은 대마초 재배 시 물 사용을 관리하는 규칙을 설명하며, 특히 야생동물에게 필요한 물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함께 물 전환 및 사용에 대한 지침을 만들 것입니다. 이 지침에는 물 사용량 제한, 어류 서식지 개선, 지하수 사용 규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을 확정하기 전에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려할 것입니다.
그동안 장기 계획이 시행될 때까지 샘, 습지, 수생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지침이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도 대마초 재배의 영향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치는 긴급 규정 절차에 따르지만, 영구적인 규칙이 수립되면 중단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규칙을 집행할 책임이 있으며, 취해진 모든 집행 조치에 대해 캘리포니아 대마초 규제국에 통보할 것입니다.
Section § 13149.2
이 법은 주 또는 지역 수질 위원회가 수질 계획 및 정책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 환경 정의, 부족 영향 및 인종 평등을 고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은 위원회가 특히 취약 계층 또는 부족 공동체와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와 대중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허가 또는 면제를 발행하거나 갱신할 때,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해당 공동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식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특정 연방 인증이나 일반 면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약 계층 공동체는 가구 중간 소득이 주 중간 소득의 80% 미만인 공동체로 정의되며, "부족 공동체"는 캘리포니아의 인정된 원주민 부족 내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