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배수 구역채권
Section § 56070
Section § 56071
이 법 조항은 지구가 채권을 발행하여 빚을 지려고 할 때 결의안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결의안에는 빚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지구의 과세 대상 재산 가치의 15%를 초과할 수 없는 채권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결의안에는 채권의 만기 기간, 이자율, 그리고 선거일, 투표소, 선거 관리인 등 선거에 대한 세부 사항도 언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6072
Section § 56073
이 법은 지구 위원회가 각 선거구에 선거 관리 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위원회는 감찰관 한 명, 심사관 한 명, 서기 한 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6075
Section § 56076
Section § 56077
이 법은 채권이 일단 발행되면, 그 유효성은 두 가지 특정 조건 하에서만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법이 위헌이거나, 또는 지구(district) 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청문회가 법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적절하게 공지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Section § 56078
이 법은 지구 이사회가 결의라는 공식적인 결정을 통해 채권의 형태나 지급 장소와 같은 세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권은 최대 40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전액 상환될 때까지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이사회는 채권 발행을 여러 부분(시리즈)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부분은 다른 상환 날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권 또는 시리즈는 발행일로부터 40년 이내에 완전히 상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6079
Section § 56080
Section § 56081
Section § 56082
Section § 56083
Section § 56084
Section § 56085
지구가 선거에서 채권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한 경우, 다시 시도하기 전에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6개월 후, 그들은 동일한 채권 또는 지구를 위한 다른 채권에 대해 또 다른 선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