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하천, 호수 또는 수역과 같은 용어가 물 권리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맥락에서 사용될 때, 이는 특히 지표수와 알려지고 정의된 수로를 가진 지하 하천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Section § 12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자연 수로를 흐르는 모든 물이 공공수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단, 이미 인근 토지(하천변 토지)에서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 중이거나 필요하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취득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한 물은 이 법규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는 한,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2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미사용 수자원'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첫째, 한 번도 주장되거나 할당되지 않은 모든 수자원이 포함됩니다. 둘째, 1914년 12월 19일 이전에 주장되었지만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수자원을 다룹니다. 셋째, 수자원 위원회법 또는 유사 법규에 따라 주장되었으나 의도된 유익한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수자원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되었지만 그 이후 하천이나 호수와 같은 자연 수역으로 다시 흘러 들어간 수자원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미사용 수자원으로 선언된다:
(a)CA 물 관리법 Code § 1202(a) 한 번도 할당되지 않은 모든 수자원.
(b)CA 물 관리법 Code § 1202(b) 1914년 12월 19일 이전에 할당된 모든 수자원 중, 최초 할당 행위일로부터 할당 목적을 위해 적절히 활용하는 데 필요한 작업의 규모에 비례하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사용되는 과정에 있지 않았거나, 또는 유용하거나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사용이 중단된 수자원.
(c)CA 물 관리법 Code § 1202(c) 수자원 위원회법 또는 본 법규에 따라 할당된 모든 수자원 중, 할당된 유용하거나 유익한 목적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할당되었거나 할당될 수 있거나 할당되었을 수 있으나, 최초 할당 행위일로부터 할당 목적을 위해 적절히 활용하는 데 필요한 작업의 규모에 비례하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할당된 유용하거나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에 있지 않거나 있지 않았던 경우.
(d)CA 물 관리법 Code § 1202(d) 할당되거나 사용된 후 하천, 호수 또는 기타 수역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수자원.

Section § 1203

Explanation
도시나 마을이 현재 필요한 것보다 물이 더 많을 경우, 근처 땅을 소유한 다른 사람들이 그 여분의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시가 다시 물을 필요로 할 때까지만 그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물 사용 권리에 대한 기존 법률을 보충하는 것이며, 기존 법률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