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미사용 수자원으로 선언된다:
(a)CA 물 관리법 Code § 1202(a) 한 번도 할당되지 않은 모든 수자원.
(b)CA 물 관리법 Code § 1202(b) 1914년 12월 19일 이전에 할당된 모든 수자원 중, 최초 할당 행위일로부터 할당 목적을 위해 적절히 활용하는 데 필요한 작업의 규모에 비례하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사용되는 과정에 있지 않았거나, 또는 유용하거나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사용이 중단된 수자원.
(c)CA 물 관리법 Code § 1202(c) 수자원 위원회법 또는 본 법규에 따라 할당된 모든 수자원 중, 할당된 유용하거나 유익한 목적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할당되었거나 할당될 수 있거나 할당되었을 수 있으나, 최초 할당 행위일로부터 할당 목적을 위해 적절히 활용하는 데 필요한 작업의 규모에 비례하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할당된 유용하거나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에 있지 않거나 있지 않았던 경우.
(d)CA 물 관리법 Code § 1202(d) 할당되거나 사용된 후 하천, 호수 또는 기타 수역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수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