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1058.5의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자원 권리 기금의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승인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해 지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1552(a) 본 장의 적용을 받는 모든 수수료 또는 비용과 관련하여, 본 장의 관리 및 수수료 징수 절차법 (수익 및 조세법 제2편 제30부 (섹션 55001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지출하기 위함.
(b)CA 물 관리법 Code § 1552(b) 수익 및 조세법 제2편 제30부 (섹션 55001부터 시작)에 따라 본 장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또는 비용의 환급금 지급을 위함.
(c)CA 물 관리법 Code § 1552(c) 위원회가 본 편, 제1편 (섹션 100부터 시작), 제6편 제2.74부 제2장 (섹션 10500부터 시작) 및 제11장 (섹션 10735부터 시작), 제7편 제7장 제7조 (섹션 13550부터 시작), 그리고 사업 및 직업법 제10편 제6장 (섹션 26060부터 시작)의 물 전환 관련 규정을 수행하기 위한 지출을 위함.
(d)CA 물 관리법 Code § 1552(d)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력 발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섹션 13160 및 13160.1을 수행하기 위한 지출을 위함.
(e)CA 물 관리법 Code § 1552(e) 물의 전환 또는 사용을 다루는 계획 및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섹션 13140 및 13170을 수행하기 위한 지출을 위함.
(f)CA 물 관리법 Code § 1552(f) 섹션 1525의 (c)항 (2)호에 따라 추정된 금액과 일치하게,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제6.5장 제2조 (섹션 1433부터 시작) 및 제6.6장 제2조 (섹션 1443부터 시작)를 수행하기 위한 지출을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