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물 관리법 Code § 26225(a) 체납된 평가액으로 인해 매각된 재산은 매각일로부터 5년 이내에, 또는 그 이후라도 징수관 명의의 재산 증서가 교부되기 전에 환매될 수 있다.
(b)CA 물 관리법 Code § 26225(b) 징수관 명의의 증서가 구역에 교부된 경우, 환매 기간은 해당 재산에 대한 첫 입찰이 접수될 때까지 또는 이사회가 섹션 26290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재산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까지 연장된다.
(c)CA 물 관리법 Code § 26225(c) 징수관 명의의 재산 증서가 교부되기 전의 환매는 재산이 매각된 금액에 더하여, 세입 및 조세법 섹션 19521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의해 설정된 조정된 연간 요율을 12로 나눈 월별 벌금을 매각일로부터 환매일까지 합산한 금액을 미국 법정 통화로 징수관에게 지불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징수관 명의의 증서가 교부된 후의 환매는 다음 금액들의 총합을 지불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1)CA 물 관리법 Code § 26225(c)(1) 미결된 각 매각 증명서에 표시된 매각 금액의 총합.
(2)CA 물 관리법 Code § 26225(c)(2) 미결된 각 매각 증명서에 대해, 세입 및 조세법 섹션 19521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의해 설정된 조정된 연간 요율을 12로 나눈 월별 벌금을 매각일로부터 환매일까지 합산한 금액.
(3)CA 물 관리법 Code § 26225(c)(3) 누락된 평가액이 발생한 각 연도에 대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평가관은 누락된 평가액이 발생한 각 연도에 대한 토지의 평가 가치를 설정해야 하며, 징수관은 해당 연도에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여 누락된 평가액의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4)CA 물 관리법 Code § 26225(c)(4) 매각 증명서 및 환매 증명서 기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5)CA 물 관리법 Code § 26225(c)(5) 체납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지 공고 비용.
(6)CA 물 관리법 Code § 26225(c)(6) 재산의 제안된 매각 준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단, 구역 이사회는 상황이 면제를 지지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