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645

Explanation
개선 지구를 만들겠다는 청원서가 계획, 비용 추정치, 제안된 부과금과 함께 제출되면, 이사회는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 공청회에서는 해당 지구 내에 특별 부과금(일종의 요금)을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Section § 23646

Explanation

이 법은 제안된 개선 지구에 대한 청문회 통지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지구 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통지를 게시하고, 지역 신문에 2주 동안 매주 통지를 게재하며, 제안된 지구 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통지를 우편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 통지들은 청문회 날짜로부터 최소 20일 전에 게시되고 우편 발송되어야 합니다.

청문회 통지는 다음의 모든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3646(a) 제안된 개선 지구 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통지를 게시하는 것.
(b)CA 물 관리법 Code § 23646(b) 사무소 소재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2주 동안 주 1회 통지를 게재하는 것.
(c)CA 물 관리법 Code § 23646(c) 제안된 개선 지구 내 모든 토지 소유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청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 사본을 우편 발송하는 것.
통지는 청문회 예정일로부터 20일 전까지 게시 및 우편 발송되어야 한다.

Section § 23647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 개선을 위해 조성된 특별 구역인 개선 지구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특정 유형의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이 청문회에서 이사회는 몇 가지 주요 요소에 대한 이의를 듣습니다: 지구를 형성하기 위한 초기 청원, 해당 지역의 경계,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사양, 예상 비용, 재산 소유자에게 제안된 재정적 부과금, 그리고 그 부과금이 그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이 모든 측면은 프로젝트에 대해 우려하는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이사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이의를 심리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3647(a) 청원.
(b)CA 물 관리법 Code § 23647(b) 개선 지구의 형성.
(c)CA 물 관리법 Code § 23647(c) 개선 지구 내에 포함될 토지.
(d)CA 물 관리법 Code § 23647(d) 계획 및 사양.
(e)CA 물 관리법 Code § 23647(e) 비용 추정.
(f)CA 물 관리법 Code § 23647(f) 제안된 부과금.
(g)CA 물 관리법 Code § 23647(g) 부과금의 배분.

Section § 23648

Explanation
이 법은 청문회 동안 이사회가 제안된 개선 지구의 경계를 수정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처음에 포함되었던 토지를 제외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새로운 토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649

Explanation
제안된 개선 지구에 새로운 토지가 추가되면, 공청회는 연기되어야 합니다. 새로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그들의 토지가 개선 지구에 추가되는 것에 대해 최소 20일의 개인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3650

Explanation

이 법은 개선 지구 계획에 명시된 특정 조건들이 해당 지구 내 토지 필지에 대해 집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해당 부동산이 지구의 파이프라인에 가질 수 있는 배출구, 서비스 또는 연결의 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과 같은 사항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시된 수수료나 추가 부과금이 지불되면 더 많은 허용이 가능합니다.

이전 또는 이후에 설립된 개선 지구의 계획 및 사양에 명시된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개선 지구 내 해당 토지 필지에 부과된 경우 구속력이 있으며 집행될 수 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3650(a) 해당 필지의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제한:
(1)CA 물 관리법 Code § 23650(a)(1) 배출구 수;
(2)CA 물 관리법 Code § 23650(a)(2) 서비스 수;
(3)CA 물 관리법 Code § 23650(a)(3) 개선 지구 파이프라인과의 연결 수;
(4)CA 물 관리법 Code § 23650(a)(4)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
(5)CA 물 관리법 Code § 23650(a)(5)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
(b)CA 물 관리법 Code § 23650(b) 명시된 통행료, 연결 요금 또는 추가 부과금이 지불되는 조건으로 위 사항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제공되는 증가.

Section § 23651

Explanation
이 법은 징수된 통행료, 연결 요금 또는 추가 부과금이 개선 지구 부과금의 후반부 금액을 낮추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는 이 자금은 섹션 (24529)에 명시된 다른 규칙에 따라 사용되거나, 보관되거나, 배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