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500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토지"라는 용어는 도시와 마을의 부지를 의미하지만, 그 땅 위의 건물이나 다른 개량물(시설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토지"는 도시 및 마을 부지를 포함하며 개량물을 제외한다.

Section § 25501

Explanation
이 법은 "개량물"이라는 용어를 나무, 덩굴식물, 알팔파, 기타 재배 작물, 그리고 건물과 구조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5502

Explanation

매년 3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평가관은 해당 지역의 모든 토지를 평가하여 그 소유자나 관리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모든 자금이 평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모금된다면,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거나 평가 목록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3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평가관은 자신의 관할 구역 내 모든 토지를 이를 소유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점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람들에게 평가해야 한다. 단, 필요한 모든 자금이 평가 외의 방법으로 조달되는 경우, 평가는 부과될 필요가 없으며 평가 목록을 작성하거나 균등화할 필요도 없다.

Section § 25503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토지가 세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지침에 따라 세금 부과를 위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평가는 매년 3월 1일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토지는 해당 연도 3월 1일 오전 12시 1분 기준으로 조세 및 세입법 제401조에 따라 사정되어야 한다.

Section § 25504

Explanation
평가관은 모든 토지를 특정 제목 아래에 목록으로 정리한 상세한 장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Section § 255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산 평가 목적을 위해 장부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알려진 경우) 재산 소유자의 이름, 토지 설명, (도시 또는 읍내 부지가 아닌 경우) 에이커 추정치, 토지의 현금 가치, 그리고 다른 평가율이 적용되는 토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조정 후 업데이트된 평가액을 표시하는 칸과 위원회가 필요로 할 수 있는 기타 정보도 요구합니다.

그 장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5505(a) 평가관이 아는 경우 피평가자의 이름, 그리고 평가관이 이름을 모르는 경우 "미상 소유자".
(b)CA 물 관리법 Code § 25505(b) 토지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토지 설명.
(c)CA 물 관리법 Code § 25505(c) 도시 또는 읍내 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이커 수의 추정치.
(d)CA 물 관리법 Code § 25505(d) 토지의 현금 가치.
(e)CA 물 관리법 Code § 25505(e) 다른 토지와 다른 평가율이 적용되는 토지에 대한 별도의 지정 및 설명.
(f)CA 물 관리법 Code § 25505(f) 균등화 후 변경된 평가액을 표시하기 위한 칸.
(g)CA 물 관리법 Code § 25505(g)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사항.

Section § 25506

Explanation
이 법은 "Lot" 및 "Block"이라는 이름의 열이 재산세 평가 장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열들은 시, 읍 또는 기록된 구획 내에서 필지 및 블록과 같은 특정 부동산 구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Section § 25507

Explanation
어떤 토지가 부분적으로 환매되었다면, 앞으로는 그 토지가 과세 대장에 개별적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508

Explanation

매년 8월 첫째 월요일까지 평가관은 평가 장부를 완성하여 서기에게 넘겨야 합니다.

매년 8월 첫째 월요일 또는 그 이전에 평가관은 그의 평가 장부를 완성하여 서기에게 전달해야 한다.

Section § 25509

Explanation

이 법은 평가관이 과세 기록에서 전통적인 설명 대신 지도를 사용하여 토지 필지를 식별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완전한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토지 필지에 번호나 문자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필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될 경우 지도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필지 식별자는 과세 고지서나 매각 증명서와 같은 많은 공식 문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가 카운티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한, 증서에 지도 참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지도들은 항상 평가관 사무실에서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합니다.

평가관이 토지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지도를 소유하고 있거나, 조세법 제325조 또는 제327조에 따라 카운티 목적을 위해 준비된 토지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지도를 평가관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평가관은 필지에 번호나 문자를 부여하거나 카운티 평가관이 사용하는 필지 번호나 문자를 채택할 수 있으며, 필지의 합병 또는 분할을 표시하기 위해 필지에 번호나 문자를 다시 부여하거나 해당 지도의 일부에 대해 새로운 지도 페이지를 준비할 수 있다. 이사회(위원회)가 해당 지도와 필지 번호 및 문자 부여 방식을 승인하면, 해당 필지 번호와 문자는 과세 장부에 기재된 토지, 과세 평가의 균등화, 과세 고지서(있는 경우), 과세 납부 영수증, 체납 공개 목록, 매각 증명서 및 모든 기타 과세 절차와 문서에서 해당 토지의 다른 설명 대신 사용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도가 해당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을 위해 제출되지 않는 한, 징수관 증서 또는 기타 증서에서 해당 지도를 참조하여 토지를 설명할 수 없다.
과세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해당 지도 또는 그 사본은 항상 평가관 사무실에 공개적으로 전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