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21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채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최초 채권과 환매채권 모두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52101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이 한 장당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 사이의 금액으로 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52102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이 의장의 서명을 받고 관련된 주요 카운티의 카운티 감사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2103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채권은 상환 기한에 따라 연속적인 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2104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의 이자율이 연 최대 8%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이자 지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두 번 이루어지며, 올바른 쿠폰을 제시하면 카운티 재무관 사무실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52105

Explanation

이 법은 각 채권에 이자 지급용 쿠폰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쿠폰에는 주된 카운티의 카운티 감사관의 인쇄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각 할부 이자에 대한 쿠폰은 채권에 첨부되어야 하며, 주된 카운티의 카운티 감사관의 인쇄된 서명이 날인되어야 한다.

Section § 52106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의 주요 금액(원금)이 해당 채권을 감독하는 이사회가 정하는 연도에 7월 1일 또는 1월 1일에 상환되도록 일정이 잡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