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재무관은 발행 비용과 그가 수령하고 지출한 자금을 징수하고 지출하는 데 필연적으로 발생시킨 카운티 재무관의 기타 부대 비용, 그리고 채권과 관련된 이 부문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기록 유지 비용을 채권 기금에 부과해야 한다.
일반 규정채권기금
Section § 52190
이 법은 매각이나 벌금과 같은 평가액에서 징수된 돈과 체납 매각 시 채권이나 쿠폰으로 지급된 대금이 지구의 채권 기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섹션 51644라는 다른 조항에 예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권 기금 평가액 매각 이자 벌금
Section § 52191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채권 기금의 자금을 사용하여 발행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자금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노력과 채권 관련 활동에 필요한 기록 유지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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