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970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미국 정부와 협력하고 합의를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1902년 연방 개간법의 지침과 그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 또는 추가 관련 법률에 따릅니다. 목표는 의회가 현재 또는 미래에 그러한 협력을 허용할 때마다 연방 정부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1902년 6월 17일 연방 개간법 및 그 법을 개정하거나 보충하는 모든 법률, 또는 이전이나 이후에 제정되어 협력을 허용하는 모든 의회 법률에 따라 미국과 협력하고 계약할 수 있다.

Section § 50971

Explanation

이 법은 다양한 물 관련 목적을 위한 협력과 계약을 허용합니다. 관개, 저장, 배수 및 홍수 통제를 위한 시설의 건설, 운영 또는 유지보수를 허용합니다. 또한 용수 공급, 미국 정부로부터의 채무 인수, 그리고 지구 내에서 물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협력 및 계약은 다음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한 것일 수 있다:
(a)CA 물 관리법 Code § 50971(a) 관개, 저장, 배수, 홍수 통제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또는 전부를 위한 공사 및 시설의 건설, 취득, 구매, 확장, 운영 또는 유지보수, 또는 그러한 공사나 시설의 사용 또는 향유, 또는 그에 대한 권리나 이익.
(b)CA 물 관리법 Code § 50971(b) 용수 공급.
(c)CA 물 관리법 Code § 50971(c) 미국에 대한 채무를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인수하는 것.
(d)CA 물 관리법 Code § 50971(d)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거나 차입하고 그 상환을 제공하는 것. 이는 해당 지구 또는 그 안에 형성된 배수 지구 또는 개선 지구를 위한 프로젝트, 배수 시스템 또는 기타 공사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며, 해당 공사는 토지 관개를 위한 물의 저장, 조절, 통제, 개발 및 분배, 또는 지구 내 배수 물의 사용, 통제 및 분배, 또는 홍수 통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50972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의 조항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는 그렇게 체결된 모든 계약의 조항을 수행하고 이행할 수 있다.

Section § 50973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특별 선거를 통해 제안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결정에 책임이 있는 이사회는 구역 내의 장소를 지정하여 특별 선거를 공식적으로 소집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투표에 부쳐집니다.

이 장의 조건에 따라 미국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제안은 선거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기록에 기재된 명령에 따라 이사회가 지정할 구역 내의 특정 장소에서 개최될 특별 선거를 명령해야 하며, 그러한 특별 선거에서 이사회는 해당 구역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토지 소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5097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선거 진행 방식이 이 부(division)의 제4부(Part 4) 제3장(Chapter 3) (제50800조부터 시작)에 설명된 선거 관련 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097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계약과 관련된 선거 공고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공고에는 선거의 시간과 장소, 선거의 목적, 계약의 일반적인 목적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계약에 따라 미국에 지급될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거 공고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50975(a) 선거의 시간과 장소.
(b)CA 물 관리법 Code § 50975(b) 선거의 목적.
(c)CA 물 관리법 Code § 50975(c) 계약의 일반적인 목적에 대한 간략한 진술.
(d)CA 물 관리법 Code § 50975(d) 계약에 따라 미국에 지급될 금액.

Section § 5097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계약과 관련된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는 계약의 일반적인 목적과 미국에 지급될 금액이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표현하기 위해 “계약—찬성”과 “계약—반대”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Section § 50977

Explanation
선거에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계약에 찬성하면, 이사회는 해당 지구를 대표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7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이사회가 미국과의 계약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계약으로 이익을 얻는 토지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부과금은 다른 지구 부과금처럼 징수됩니다. 또는 그 외에, 이사회는 계약에 따라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50979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계약이 유효한지 법적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 주 법률 절차 중 섹션 860부터 시작하는 특정 법원 절차를 통해 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