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권한 및 의무미국과의 협력
Section § 50970
이 법은 지구가 미국 정부와 협력하고 합의를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1902년 연방 개간법의 지침과 그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 또는 추가 관련 법률에 따릅니다. 목표는 의회가 현재 또는 미래에 그러한 협력을 허용할 때마다 연방 정부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50971
이 법은 다양한 물 관련 목적을 위한 협력과 계약을 허용합니다. 관개, 저장, 배수 및 홍수 통제를 위한 시설의 건설, 운영 또는 유지보수를 허용합니다. 또한 용수 공급, 미국 정부로부터의 채무 인수, 그리고 지구 내에서 물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50972
이 법은 지구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의 조항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50973
이 법은 미국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특별 선거를 통해 제안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결정에 책임이 있는 이사회는 구역 내의 장소를 지정하여 특별 선거를 공식적으로 소집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투표에 부쳐집니다.
Section § 50974
Section § 50975
이 법 조항은 계약과 관련된 선거 공고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공고에는 선거의 시간과 장소, 선거의 목적, 계약의 일반적인 목적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계약에 따라 미국에 지급될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