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9.1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부서가 관광객을 위한 표준화된 안내 표지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29.19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 표지판의 설계 및 설치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표지판은 연방 표준과 이 장의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며,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혼잡 농촌 고속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는 도시 경계 내, 도박을 홍보하는 경우, 인구 50,000명 이상의 도시 지역에 위치한 경우, 또는 연방 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 표지판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29.19(a) 이 장에 따른 표지판의 설계 및 설치는 해당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모든 연방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표지판은 이 장에서 규정하는 표준 및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교통 위험을 초래하거나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비혼잡 일반 고속도로의 농촌 지역에만 게시되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29.19(b)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설치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29.19(b)(1) 모든 도시의 경계 내.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29.19(b)(2) 표지판이 도박 활동을 홍보하는 경우.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29.19(b)(3) 미국 인구조사국의 가장 최근 인구조사에 따라 지정된, 인구 50,000명 이상을 가진 모든 도시화된 지역 내.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29.19(b)(4) 표지판 승인이 연방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해 연방 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Section § 229.20

Explanation

표지판이 설치될 카운티의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으면 경관도로에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승인은 또한 고속도로 주변 지역을 보호하는 기존 규칙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승인된 어떠한 표지판도 표지판이 설치될 카운티의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승인을 부여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관도로에도 게시되어서는 안 된다. 승인은 기존의 회랑 보호 조례를 수정하는 경우에 주어져야 하며, 해당 조례와 일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