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29.19(a) 이 장에 따른 표지판의 설계 및 설치는 해당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모든 연방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표지판은 이 장에서 규정하는 표준 및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교통 위험을 초래하거나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비혼잡 일반 고속도로의 농촌 지역에만 게시되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29.19(b)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설치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29.19(b)(1) 모든 도시의 경계 내.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29.19(b)(2) 표지판이 도박 활동을 홍보하는 경우.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29.19(b)(3) 미국 인구조사국의 가장 최근 인구조사에 따라 지정된, 인구 50,000명 이상을 가진 모든 도시화된 지역 내.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229.19(b)(4) 표지판 승인이 연방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해 연방 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