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차 지구 법잡칙
Section § 31850
Section § 31851
Section § 31851.5
Section § 31852
Section § 31853
Section § 31854
Section § 31855
Section § 31856
이 법은 구역이 추가 주차 공간을 만들기 위해 재산을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는 일시불 지급 또는 최대 25년 기한의 구매 계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 취득 비용은 특정 세금이나 구역 수입에서 충당될 수 있습니다.
대신 구역은 최대 25년 동안 재산을 임대할 수 있으며, 수입이나 특정 세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또는 유사한 자금원을 사용하여 25년을 초과하지 않는 구매 옵션이 있는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계약에는 구역이 주차 공간의 취득 및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857
Section § 31858
Section § 31859
Section § 31860
Section § 31861
이 조항은 이사회가 더 많은 주차 공간이 필요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할 경우, 먼저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결의안의 인증된 사본은 입법 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 후 입법 기관은 다른 조항의 지침에 따라 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에 대한 특별 부과금을 통해 주차 공간을 취득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865
Section § 31866
캘리포니아에서 원래 특정 구역에 속하지 않았던 토지를 그 구역에 편입하고 싶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입법 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법 기관이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되기 전에 몇 가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 해당 구역의 주차장 위원회 위원들이 승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도로 관리관이 귀하의 토지가 처음부터 구역에 속해 있었다면 과거에 납부했어야 할 세금을 추정해야 합니다. 이 추정된 금액을 시에 납부합니다. 일단 귀하의 토지가 구역에 편입되면, 구역 내 다른 모든 토지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며, 향후 부과되는 모든 세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