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580

Explanation
이 법은 '시유지'를 시가 소유한 토지로서, 현재 공공 주차장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시의 용도로 필요하지 않아 주차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토지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1581

Explanation
이 법은 시의 입법 기관이 특정 시유지를, 특정 부과금이나 채권으로 자금이 조달된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시는 어떤 토지가 이런 방식으로 사용될지 명시해야 하며, 이 사용에 대해 시에 지급될 금액이 있다면 그 지급액과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1582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의 통치 기관이 시유지가 관리, 변경 또는 보상되는 방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다른 공공 토지 프로젝트와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토지, 개선 사항 또는 시 보상금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