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차 지구법시유지 주차장 사용
Section § 31580
이 법은 '시유지'를 시가 소유한 토지로서, 현재 공공 주차장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시의 용도로 필요하지 않아 주차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토지로 정의합니다.
시유지 공공 주차 노외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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